금융 상시 모집

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공고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사업 개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2호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3월 30일

20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2.지원 및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 보험상품 : 해외에서 특허 등록 또는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존속기간이 유효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에 한함

지원 제외대상

1.휴・폐업 중인 기업

2.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연간 정부 지원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1 -

3.지원내용

<국내 보험>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80% 정부지원(기업부담 30%∼20%)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서울시, 인천시 소재기업은 기업부담금 일부 지자체 보조

– 서울시, 인천시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보험료 정부지원금 추가지원(최대 10%한도)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3%) □ 대기업·공공기관·협단체 추천기업(3%)

창업 5년이내 기업(3%) □ 벤처기업 인증기업(3%)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3%) □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3%)

비밀유지서약(1%) □ 경업금지약정(2%)

–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 시에 한함

상품내용

보험목적물 : 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유효한 특정된

권리(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중 최대 5개

상품구성

구분 ① 방어소송(피소대응) ② 소송제기 ③ 특허심판보장(특약)

ㆍ보험목적물과 관련 특허

ㆍ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을

ㆍ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방어 또는 청구제기 하기 위한

상품구성 제기

분쟁 대응 소송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 * 특허심판원 당사자계 심판에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한함

보장금액 3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3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보험기간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청구방어(가입 즉시)

(보험기간 1년) 90일 이후

보험효력 가입 즉시 청구제기 (보험기간 1년) 90일 이후

(보험기간 3년) 180일 이후

(보험기간 3년) 180일 이후

– 보험료는 산업별·매출액별 상이

** 사고 시 자기부담금 : 보험금의 10% 보험가입자 부담

– 2 -

– 보험료 할인/할증

구분 조건 내용

무사고* 5년 이내 소송이력 有 소송 결과에 따른 할증

할인/할증 5년 이내 소송이력 無 10% 할인

단체할인 30개 업체 이상 단체가입시 10% 할인

장기계약할인 보험기간 3년 가입시 연요율의 250% 적용

– 가입하는 보험목적물에 관련된 소송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험목적물)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보험금) 내에서 지급

보험금 지급 가능 보험금 지급 불가

ㆍ국내법원에 접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ㆍ법률상 분쟁의 원인인 사건이 보험계약 이전에

비밀에 관한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이미 발생한 경우 법률비용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의한 소송 ㆍ기술자료의 권리기간이 경과된 이후 개시된

ㆍ특허심판 청구에 따른 방어 및 청구제기에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법률비용

소요되는 법률비용(단, 특약 가입 시 지급) ㆍ특허심판원에서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해결

ㆍ변호사선임비용, 기술자료 가치평가비용, 절차에서의 법률비용(단, 특약 가입 시 지급)

포렌식비용 ㆍ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징벌적 손해

ㆍ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배상금, 벌금, 과태료

가능한 비용 ㆍ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법률비용

ㆍ형사소송의 경우 최종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보험>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 정부지원(기업부담 20%)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서울시, 인천시 소재기업은 기업부담금 일부 지자체 보조

– 서울시, 인천시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상품내용

보험목적물 : 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특허 존속기간이

유효한 해외에서 등록이 완료된 특허 및 상표권 중 최대 5개

보장지역 :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

– 3 -

상품구성

구분 방어소송(피소대응) 소송제기

ㆍ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대해 ㆍ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을 침해한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상품구성

–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보장금액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보험기간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보험기간 1년) 90일 이후

보험효력 가입 즉시

(보험기간 3년) 180일 이후

– 보험료는 산업별·매출액별 상이

** 사고 시 자기부담금 : 보험금의 10% 보험가입자 부담

– 보험료 할인/할증

구분 조건 내용

무사고* 5년 이내 소송이력 有 소송 결과에 따른 할증

할인/할증 5년 이내 소송이력 無 10% 할인

단체할인 30개 업체 이상 단체가입시 10% 할인

장기계약할인 보험기간 3년 가입시 연요율의 250% 적용

– 가입하는 보험목적물에 관련된 소송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험목적물)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보험금) 내에서 지급

보험금 지급 가능 보험금 지급 불가

ㆍ각국 국내법원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 ㆍ법률상 분쟁의 원인인 사건이 보험계약 이전에

당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 또는 이미 발생한 경우 법률비용

획득한 특허 또는 상표에 의한 소송 ㆍ기술자료의 권리기간이 경과된 이후 개시된

ㆍ변호사선임비용, 기술자료 가치평가비용,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법률비용

포렌식비용

ㆍ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징벌적 손해

ㆍ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배상금, 벌금, 과태료

ㆍ형사소송의 경우 최종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ㆍ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법률비용

경우에 한하여 보상

–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4.가입절차

신청서 접수 ②지원검토 및 인수의뢰 ③가입진행

가입요건 검토 후 보험약관 설명 및

보험가입 접수

➡ 보험인수 의뢰 ➡ 가입안내

신청기업→

협력재단→보험사 보험사→신청기업

협력재단 또는 보험사

정부지원금 지급 ⑤가입완료(보장개시) ④기업부담금 납입

총 보험료 중 총 보험료 중

보험증권 발행

정부부담금 지급 기업부담금 납입

협력재단→보험사 보험사→신청기업 신청기업→보험사

5.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6.03.30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 (보내실 곳) insurance@win-win.or.kr

신청서류

구분 신청 서류

1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1부

2

– 특허증(출원중인 특허 불가), 기술자료임치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4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5 개인 또는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정부지원금 추가지원을 위한 증명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참고> 정부지원금 추가지원 관련 증빙서류

항목 제출서류 비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 별도 없음(협력재단 자체 확인)

육성사업 참여기업

대기업·공공기관·협단체 추천기업 소송보험 가입 추천 공문 -

창업 5년이내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인증기업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 인증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 인증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메인비즈협회

비밀유지서약 보험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업간 거래 시 기술보호울타리>정보

경업금지약정 또는 내부인력에 징구한 서약서‧약정서 마당>양식·서식

– 5 -

6.유의사항

운영기관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함

주보험(방어소송(피소대응) 또는 소송제기) 상품을 가입하여야 특약인

특허심판보장 상품 가입 가능함

– 주보험은 방어소송(피소대응) 또는 소송제기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함

보험목적물에 상표권이 추가되었으며 보장은 최대 3개에서 5개로 확대됨

보험목적물에 상표권을 포함할 경우 보험료 할증됨

특허심판보장(청구방어보장 또는 청구제기) 상품 가입 시 보험료 추가됨

보험가입 및 문의는 DB손해보험(대표보험사)로 통합함

7.문의처

사업문의(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368-8708

/insurance@win-win.or.kr)

보험문의 : DB손해보험 02-3011-5889

– 6 -

[별지] 지원신청서

별지 1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국내용)

가입기업 정보

기 업 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참고] 업종구분 표에서 선택 설 립 일

성 명 전 화

담당자 정보 직 급 이 메 일

주 소

매출액(직전년도) ( ) 억원 * 증빙자료 필수 제출

c 기술보호울타리

d

e

f

g c 기업마당 홈페이지

d

e

f

g c 상생누리 홈페이지

d

e

f

g

사업 인지경로 c 홍보 이메일

d

e

f

g c 보도자료

d

e

f

g c 설명회/온·오프라인교육상담

d

e

f

g

c 추천기관/기업(

d

e

f

g ) g

c 기타(

d

e

보험 가입정보

– 보험목적물과 관련 타사(타인)으로부터 피소됨에 따라

c 1. 방어소송(피소대응)

d

e

f

g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법률비용

보장 (법원 소송건에 한함)

(보상한도 : g

c 3천만원

d

e

f c 5천만원)

d

e

f

g

– 보험목적물과 관련 보험가입자가 기술탈취‧유용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제기에 따르는 일체의 법률비용

가입상품 c 2. 소송제기 보장

d

e

f

g (법원 소송건에 한함)

(선택) (보상한도 : g

c 3천만원 g

d

e

f c 5천만원)

d

e

f

c 3. 특허

d

e

f

g - 보험목적물과 관련 타사(타인)으로부터 특허심판이

모두가입 심판 청구됨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청구방어

가능 보장 법률비용

보장

(특허심판원 당사자계 심판에 한함)

1번 보장 (보상한도 : g

c 3백만원

d

e

f c 5백만원

d

e

f

g c 1천만원)

d

e

f

g

또는 - 보험목적물과 관련 보험가입자가 기술탈취‧유용기업을

2번 보장 청구제기 대상으로 특허심판 청구제기에 따르는 일체의 법률비용

가입시 보장 (특허심판원 당사자계 심판에 한함)

가입가능 (보상한도 : g

c 3백만원

d

e

f c 5백만원

d

e

f

g c 1천만원)

d

e

f

g

c 특허

d

e

f

g c 실용신안

d

e

f

g

c

d

e

f

g 임치기술 c 디자인

d

e

f

g (등록번호 : )

c 상표

d

e

f

g

c 특허

d

e

f

g c 실용신안

d

e

f

g

c 임치기술 g

d

e

f

g c 디자인

d

e

f (등록번호 : )

c 상표

d

e

f

g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농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문의처

(사업 문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368-8708, insurance@win-win.or.kr (보험 문의) DB손해보험 02-3011-5889

서울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농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업 문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368-8708, insurance@win-win.or.kr (보험 문의) DB손해보험 02-3011-5889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