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
사업 개요
2026년 상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기금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 업체별 융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이차보전)기간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이차보전율 최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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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6-337호 2026년 상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수정) 2026년 상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전주시장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융자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상반기 92억원 ※ 융자금액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하며 금액 소진 시 접수 마감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기금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융자대상업체 ① 제조업체 ② 시내버스 운송업체 및 택시 운송업체 ③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입주업체 ⑤「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⑥ 바이전주(Buy Jeonju) 우수업체 ⑦「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⑧「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⑨ 지식서비스산업업체 ⑩「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⑪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Ⅱ 세부지원내용 □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지원업종세부지원대상제조업 ❍ 제품 매출액 실적이 있으며 공장등록을 한 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 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으나 해당 업종의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함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한도액 : 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신청액 5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 ○ 융자(이차보전)기간 : 2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대출취급은행 : 전주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 (9개소) - 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수협 ○ 이차보전율 : 최대 3.5% - 일반기업 3.0% - 여 성·장애인기업, 벤처‧바이전주,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3.5% □ 지원제외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 (별첨2) ○ 전주시 지방세 체납업체 ○ 기 지원받은 융자 만기일 (조기 상환의 경우 융자금 상환일) 로부터 1년 미경과 업체 Ⅲ 추진절차 및 계획 □ 지원절차 은행상담 ⇨ 신청서 접수 및 적격여부 검토 ⇨ 대상자 심의·결정 ⇨ 선정결과 통보 ⇨ 융자실행 ⇨ 이차보전 기업체↔은행 대출상담확인서 기업지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업지원과→ 신청 기업 기업체↔은행 시 → 은행 □ 신청서 접수 ○ 상반기 접수일정 ※ 선정 통보 및 실행기간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월 접수기간 선정 통보 융자실행기간 비 고 1월 1. 12.(월) ~ 1. 16.(금) 1. 23.한 선정 통보일 익일부터 2개월 이내 융자신청기간 연장 신청시 1달 연장 가능 2월 2. 9.(월) ∼ 2. 13.(금) 2. 25.한 3월 3. 9.(월) ∼ 3. 13.(금) 3. 20.한 4월 4. 13.(월) ∼ 4. 17.(금) 4. 24.한 5월 5. 11.(월) ∼ 5. 15.(금) 5. 22.한 6월 6. 8.(월) ∼ 6. 12.(금) 6. 19.한 1) 각 월 내 신청분 모두 접수(각 월 내 선착순 접수 아님) 2) 상반기 융자액 전액 소진 시 소진되는 월까지 접수, 다음 월부터 미접수 ○ 접수방법 : 방문/우편/E-mail 접수 - 주 소 :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3층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이메일 : 0 mailto:stglassk10@korea.kr;2;0;0 mailto:stglassk10@korea.kr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stglassk10@korea.kr ※ 신청 마지막날의 경우 18:00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 청 서 : 전주시청 누리집 (https://www.jeonju.go.kr) 고시/공고 다운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업체 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구분구비서류공통 ◦ (붙임 1) 융자신청서 1부 ◦ ( 붙임1-1) 사업계획서 1부 ◦ (붙임 2) 대출상담확인서 1부 ◦ (붙임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4)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 필 ※ 2개년 재무제표 부재 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개시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서류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해당업체 ◦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사업장면적이 500㎡미만인 경우-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 ◦ (지식서비스산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부 ◦ 이차보전율 증빙 - 벤처기업확인서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사본 1부 (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확인) -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서 사본 1부 - 우수향토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부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록 사본 (특허청) ◦국내외 규격 인증 (품질검증, 제품인증) 증빙 사본 (GMP, HACCP, ISO, KS, CE 등) ◦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도지사인증상품 확인서 사본 ◦수출실적 확인증명 (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상 증빙서류 ◦시정참여 (포상, 각종행사 참여 등) 증빙서류 □ 지원 대상 결정 ○ 융자평가표[별첨1]에 의거 총 100점 중, 40점 이상인 업체 지원 ※ 융자 제외업종, 지방세 체납업체, 융자상환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제외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평가표[별첨1]에 의거 업체별 점수에 따라 지원 자금 범위 에서 지원 한도금액 결정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 금액 대비 지원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융자 신청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내 거래 은행에서 정 하는 소정의 절차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에 의하여 대출 신청 ☞ 2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기한 1개월 연장가능 ☞ 선정통보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대출하지 못할 경우, 융자지원 결정 실효 □ 이행 및 유의사항 ○ 관외 전출, 휴·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또는 업체 명칭·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 변경사항 발생 시 자진하여 전주시 및 해당 금 융기관에 통보 ○ 여성·장애인기업, 벤처‧바이전주 및 우수향토기업 등 3.5%의 이자보전율 을 받는 기업의 경우 해당 인증 만료에 맞춰 연장 완료 후 전주시 통보 ※ 연장 만료 시, 만료 기간 동안 3% 이자보전율 적용 □ 기타사항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전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기타문의 : 기업지원사무소(☎281-2068) 붙임 1.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1-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상담확인서 1부.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4.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1부. [별첨 1]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평가표 평가사항내용배점기업건실도 (50) 연간 매출액 (10) ∘ 15억원 이상 10 ∘ 10억원이상 ∼ 15억원미만 8 ∘ 5억원이상 ∼ 10억원미만 6 ∘ 5억원미만 4 자산규모 (10) ∘ 10억원미만 10 ∘ 10억원이상 ∼ 20억원미만 8 ∘ 20억원이상 6 자기자본 비율 (10) ∘ 50% 이상 10 ∘ 30% 이상 ∼ 50% 미만 8 ∘ 10% 이상 ∼ 30% 미만 6 ∘ 10% 미만 4 사업영위기간 (10) ∘ 10년 이상 10 ∘ 7년이상 ∼ 10년 미만 8 ∘ 5년이상 ∼ 7년 미만 7 ∘ 3년이상 ∼ 5년 미만 6 ∘ 3년 미만 5 성장 가능성 (10) ∘ 신규 융자업체 10 ∘ 1회 이상 기융자업체 7 ∘ 2회 이상 기융자업체 5 ∘ 3회 이상 기융자업체 3 기업역량 (30) 매출액 증가율 (10) ∘ 20% 이상 10 ∘ 10%이상 ∼ 20%미만 8 ∘ 0%이상 ∼ 10%미만 6 ∘ 0%미만 3 지식재산권 및 규격인증 (15)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 저작권 등록 등 ∘ 국내인증(품질검증, 제품인증), 국외인증 (건당 3점) 15 수출기업 여부 (5) ∘ 수출액 1억원(100,000$) 이상 5 ∘ 수출액 1억원(100,000$) 미만 3 ∘ 수출실적 없음 0 지역경제기여도 (20) 고용인원 (15) ∘ 20인이상 15 ∘ 10인이상 ∼ 20인미만 12 ∘ 5인이상 ∼ 10인미만 9 ∘ 5인미만 6 지역사회 공헌 (5) ∘ 3년간(2023~2025) 시책설명회·간담회,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각 1점) 5 가점사항 (15) 기업인증 (3) ∘ 벤처기업,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인증기업 ∘ 신기술(NET·NEP)인증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3 기 타 (10) ∘ 우수향토기업, 바이전주우수업체 5 ∘ 유망중소기업, 도지사인증상품기업 3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2 포상실적 (2) ∘ 기업운영 관련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포상(최근 3년) 2 소 계 115 감 점 융자포기 ∘ 전년도 선정기업 중 융자포기(대출 미실행)기업 -3 중대재해 발생 시 ∘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5 ∘ 중대재해로 인한 부상자 발생 시 -3 총 계 [별첨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〇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KSIC)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중그외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전북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이메일 : stglassk10@korea.kr
문의처
전주시 기업지원과 063-281-2068
첨부 · 공고문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수정).hwpx전북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전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6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8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