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사업 개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광명시 공고 제2026-7호
2026년도 광명시 『소규모 유통업』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소규모 유통 관련 점포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광명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 2.
광 명 시 장
융자지원 계획
사 업 명 :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융자시기 :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대상 : 관내 소규모 유통업체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융자규모 : 5억
융자한도 : 점포당 5천만원 이내
용 도 :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기존 대출 대환 불가)
대출기간 : 3 ∼ 4년(1 ∼ 2년 거치 후 균등 상환)
취급은행 : 4개 협약은행
– NH농협 광명시지부(☎ 2688-3071),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6112-3004),
KB국민은행 철산역지점(☎ 811-4115), 우리은행 광명지점(☎ 2687-1341)
IBK기업, KB국민, 우리은행은 관내 전 지점에서 취급
은행별 대출금리
(단위 : %)
대출 신청 시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유의사항
– 1건의 지원결정(추천서) 건에 대해 2개 이상 은행에서 분할 대출 불가
– 상기표의 보증서․부동산 외 기타 담보(금융자산)에 대한 협약 금리 적용 여부는 금융기관별 대출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무점포 제외)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광명시 전통가족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우선 선정
지원 제외대상
1.신청일 현재 신청액 및 기 지원액을 포함하여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5천만원)
2.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
3.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4.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 참고)
5.융자지원 결정 후 광명시 외의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관외이전) 또는 휴·폐업한 경우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
6.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한 경우
(예시: 불법건축물(시설)에서의 영업, 실제 운영 확인 불가 등)
7.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 (※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불가)
8.대출자금을 기존 융자금 대환목적, 유용 등 운전자금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지원 결정 후 위와 같은 제외사유 발생 시 즉시 육성자금 지원 중단 및 사유발생일로부터의 이차보전지원금 환수
지원 결정 후 상호, 대표자 변경, 관내 이전(광명시 내 소재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시와 금융기관에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반드시 제출
평 가
소규모 유통업은 평가 없이 추천하며 은행별 신용도에 따라 융자 결정
융자금 상환방법
융자금 대출담보, 이자 불입, 상환방법은 광명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진행절차
신청접수
접수기간 :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서 접수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시청로 20, 제1별관 2층)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로 제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온 서류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삭제 후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2-2680-2266)으로 문의
서식1
광명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2026-제 차
서식2
사업계획서
1.연혁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연매출 실적 등을 기재
2.주요 거래처 현황
3.소요자금 집행계획
4.주요 경영사항 및 기타
서식3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본인은 금번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지원 받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 이용․제공 제한)」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광명시, 경기신용보증재단,「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협약은행에서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동의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관련 자료 검색(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및 각종 기업 지원 사업 홍보, 만족도 조사 등 유용한 정보를 Fax, 문자서비스(SMS), E-Mail, 우편 등으로 알려드리는데 사용하고자 하며 일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
동의 □ 미동의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 시 광명시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금 전액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융자지원일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시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합니다.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취급은행, 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등 변경사항
2.광명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휴업,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3.시에서 자금의 사용 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재무제표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니다.
2026.. .
○○ 회사 대표자 (인)
서식4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소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시청로 20, 제1별관 2층)
문의처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2-2680-2266
첨부 · 공고문
2026년 광명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hwp경기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