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제조업ㆍ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지원계획 공고
사업 개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광명시 공고 제2026-6호
2026년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지원계획 공고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 2.
광 명 시 장
융자지원 계획
사 업 명 :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융자시기 :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대상 : 관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융자규모 : 75억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
용 도 : 운전자금(기존 대출 대환 불가)
대출기간 : 3 ∼ 4년(1 ∼ 2년 거치 후 균등 상환)
취급은행 : 4개 협약은행
– NH농협 광명시지부(☎ 2688-3071),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6112-3004),
KB국민은행 철산역지점(☎ 811-4115), 우리은행 광명지점(☎ 2687-1341)
IBK기업, KB국민, 우리은행은 관내 전 지점에서 취급
은행별 대출금리
(단위 : %)
기간 담보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보증서 MOR+1.20~2.00 ~KORIBOR+2.603 MOR+1.55~2.32 ~CD91일+2.35
3년
부동산 MOR+1.20~2.00 ~KORIBOR+2.449 MOR+1.55~2.32 ~CD91일+2.77
보증서 MOR+1.30~2.10 ~KORIBOR+2.707 MOR+1.55~2.32 ~CD91일+2.35
4년
부동산 MOR+1.30~2.10 ~KORIBOR+2.532 MOR+1.55~2.32 ~CD91일+2.77
MOR 기준금리 KORIBOR 금리 3개월 MOR 기준금리 3개월 CD91일 금리 3개월
기준금리 (3·6·12·24개월) [2.82%(25.12.09.기준)] [2.80%(24년12월1주차)] [2.81%(25.12.05.기준)]
변동에 따라 금리 변동 변동에 따라 금리 변동 변동에 따라 금리 변동 변동에 따라 금리 변동
대출 신청 시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유의사항
– 1건의 지원결정(추천서) 건에 대해 2개 이상 은행에서 분할 대출 불가
– 상기표의 보증서․부동산 외 기타 담보(금융자산)에 대한 협약 금리 적용
여부는 금융기관별 대출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제조업체]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제조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이 30% 이상이며,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다음 요건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기업
①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공장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②공장 미등록업체 중 사업장 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업체
[지식산업] ※ 상세 [붙임1] 참조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
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해당 업종
[정보통신산업] ※ 상세 [붙임1] 참조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
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해당 업종
지원 제외대상
1.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의 비중(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제조업체
2.신청일 현재 신청액 및 기 지원액을 포함하여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초과
하는 업체 (※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3억원)
3.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
4.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5.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붙임2 참고)
6.융자지원 결정 후 광명시 외의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관외이전) 또는 휴·
폐업한 경우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
7.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한 경우
(예시: 불법건축물(시설)에서의 영업, 실제 운영 확인 불가 등)
8.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 (※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불가)
9.대출자금을 기존 융자금 대환목적, 유용 등 운전자금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지원 결정 후 위와 같은 제외사유 발생 시 즉시 육성자금 지원 중단 및
사유 발생일로부터의 이차보전지원금 환수
지원 결정 후 상호, 대표자 변경, 관내 이전(광명시 내 소재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시와 금융기관에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반드시 제출
평 가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업체 평가표 적용
⇒ 30점 이상(1년 이내의 신생기업 25점 이상) 지원 적합 결정
연간 매출액의 1/3 범위 내(최대 3억원)에서 육성자금 지원 결정
유통업은 평가 없이 추천하며 은행별 신용도에 따라 융자 결정
매출액 =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기준
이차보전 신청업체에 대해 관내 실제 영업 여부, 업종 적정성 등 지원 대
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 후 지원 결정
융자금 상환방법
융자금 대출담보, 이자 불입, 상환방법은 광명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진행절차
융자지원 평가 및 이차보전
융자추천 및
공고 신청 지원결정 대출 청구 및 지원
결정통보
(연중) (최대 14일 소요) (매월)
기업 광명시 기업 광명시
광명시 광명시
⇒광명시 ⇒기업, 은행 ⇒은행 ⇔은행
신청 전 융자 취급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상담 후 신청
신청방법
접수기간 :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서 접수 : 방문접수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시청로 20, 제1별관 2층)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로 제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온 서류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삭제 후 제출
구분 구비서류 비고
➀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➁ 사업운영실태서 1부 【서식2】
➂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서식3】
➃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 1부 【서식4】
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➅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1부
필수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국세청 발급 또는 공인회계사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세무사 직인 날인 원본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➆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인 날인 원본
➇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거래은행
➈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유효기간 내 발급
구분 구비서류 비고
➊ 공장등록증명서 1부
➋ 건물사용 확인서(임대차 계약서 등) 1부 임차인 경우에 한함
추가서류
➌ 수출실적 증명서류(수출실적증명서 등) 한국무역협회, 금융기관 등 발행
(해당업체)
➍ 실용신안, 산업재산권, 신기술, 특허 등 기술관련 인증서
법인 명의로 받은 인증만 인정
➎ 국내외 표준규격인증서
➀ 여성기업확인서 1부 인증 유효기간 내
➁ 벤처기업 확인서 1부 인증 유효기간 내
우대요건
➂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 인증 유효기간 내
증빙서류
➃ ESG 인증기업 서류
(해당업체)
➄ 광명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수료증 사본
➅ 공공기관 포상(표창)내역 최근 5년 이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2-2680-2266)으로 문의
붙임 1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해당 업종
분류코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항
지식산업
1.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70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72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71393 5. 광고물 작성업
5911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8 7. 출판업
732 8. 전문 디자인업
75994 9. 포장 및 충전업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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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71531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73902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5992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39009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59120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1400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3903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6400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71310 21. 광고 대행업
71391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4100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1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
정보통신산업
62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82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11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63991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12 5. 전기 통신업
붙임 2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업 종 분류코드 해 당 업 종
축산업 01299中개식용 사육업
10111中개식용 도축업
제조업 33402中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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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5中 개식용 도매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13中 개고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도매 및 소매업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시청로 20, 제1별관 2층)
문의처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2-2680-2266
경기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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