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동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ㆍ간접 수출입업체(업종무관)
☞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2억원
- 이자차액보전 : 2.0% 지원
※ 특례사항 : 심사평가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690호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중동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지원개요
1.융자규모 : 100억원
2.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
있는 직 간접 수출입업체(업종무관)
가.(직접) ‘25년도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나.(간접) ’25년도 1월 1일 이후 직접 수출입 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3.지원제외 대상
가.“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나.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 업체
다.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 1 -
․
라.휴 폐업 중인 업체
마.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바.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
하는 기업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참고 [ 1] 참조
4.융자조건
가.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2억원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 내 지원결정
기존 경영안정자금 한도와 별도 지원
나.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다.대출방식 : 변동(시중대출)금리
라.이자차액보전 : 2.0%
5.특례사항
– 심사평가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
서류확인 및
대출 가능여부
온라인 신청 지원 통보 대출 심사 대출 실행
상담
▶ ※심사 생략 ▶ ▶
기업 ↔ 은행 기업 → 경진원 경진원 → 기업 기업 ↔ 은행 은행
6.신청접수
가.신청기간 : 2026. 03. 23.(월) ~ 자금 소진 시까지(상시 접수), 평일 9시~16시
나.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https://jbok.kr)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21~2022/2053)
신청서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전북소식 → 공고/고시 →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검색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검색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jbok.kr)
온라인자금신청 → 공고문 →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검색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홈페이지(https://jbok.kr/) 회원가입 필수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미비서류 안내를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제출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
다.제출서류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별지 제1호, 2호 서식)
–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 기준)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근 1개년도 결산 재무재표 1부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재무제표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택스 발급서류)
추가서류
①직접피해기업 : 수출입 관련 증빙자료(신고필증 또는 실적증명서 등) 1부
– 발급처 :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한함
– 3 -
②간접피해기업
– 직접 수출입기업의 수출입 관련 증빙자료
(직접수출입기업의 수출입신고필증 또는 실적증명서 등)
– 직접수출입 기업과의 거래 증빙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7.대출취급은행 : 12개 시중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8.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9.기타사항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억원을 초과하는 , 100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등 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711-2021 2022/2053) .
– 4 -
[별지 제1호 서식]
[※ 자금 신청은 은행 및 보증기관 상담 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동 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기업정보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업 태 주요생산품
종 업 원 수 명공장형태 □ 자가 □ 임차
신청금액금 백만원
상 환 계 획 ☐ 2년 거치 일시상환
대 표 자 (성함) (이메일) (사무실)
(휴대폰)
담 당 자 (성함)(직책) (이메일) (사무실)
(휴대폰)
경영애로 사항 ☐ 해상·항공 운임 상승 ☐ 바이어주문·발주연기 ☐ 계약 체결·이행 지연 ☐ 결제지연등유동성부담
(해당사항 체크) ☐ 원자재 등 조달 차질 ☐ 현지시장영업활동제한 ☐ 기타( )
대출 취급 확인
은행명(지점명)
보증기관명(지점명)
담 보 조 건 □ 신용 □ 부동산 □ 보증서 (인)
대 출취 급금 액 금 백만원
상 담 일 자 2026. . .
위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자금지원 결정 할 경우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향후 중소기업육성자금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붙임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5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사업기간 :
2.사업개요 :
3.세부사업별 소요자금(산출근거)
4.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자본, 융자, 기타 ) :
5.생산효과 및 수익성 :
6.기 타
년
2026 월 일
기업명 : ( 인)
대표자 : ( 인)
– 6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목적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 및 팩스번호, 주소,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수집‧이용
– (지원신청서 및 제반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항목 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 지원신청 관련 정보
–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보유·이용기간 -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종료 및 사후관리기간 소멸시까지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얍은행에
제공 목적
한하여 제공‧이용
– (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기업애로해소과), 관내 시, 군, 도의회, 유관기관
– (지원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및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
– (협약은행) 현재 12개 협약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제공 기관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약하는 은행
– (기타사항) 자금지원과 관련된 시스템 관리업체 등 위탁기업,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
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제공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지원현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집‧조회 및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활용목적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수집‧조회 및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활용정보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수집‧조회 및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활용기관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 효력기간 -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북특별
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전화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7 -
참고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제외 대상 업종
산업분류코드
업종 분류 융자제외 업종
(KSIC)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전북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21,2022, 2053
전북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전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6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8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