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서울시 소재 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5인 이상이며, 4대보험에 가입된 기업체(사업장)으로서, 40~64세 서울시민을 신규 채용한 기업
☞ 중장년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화를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을 신규 채용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월 최대 100만원, 3개월)
- 신규 채용한 중장년(40~64세 서울시민)과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고 제2026-33호
2026년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3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1 모집 개요
주요내용
사 업 명 : 2026년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참여대상
– (참여기업)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참 여 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40~64세서울시민 (주민등록상 1962.1.1.~1986.12.3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중
40~64세 이상 서울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대상 신규 채용자: 사업참여 예비선정되어, 2026.1.1.이후 채용한 근로자 정보를 제출한 순서대로 인정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중장년과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후, 3개월 계속 근로 시
중장년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화를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을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월 최대 100만원, 3개월), 재단 → 참여기업
➊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➋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➌시설·환경 개선비
– 1 -
❹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장비 구입비 ❺ 인사노무 등 컨설팅비 ❻ 인사노무 관리체계도입 및 운영비
☞ 한가지 항목 및 항목 간 중복사용이 가능하며, 기업 선발 이후 참여자 채용 확정 시 사용계획 제출
지원규모 : 총 700명(신규 채용자 정보 제출 순)
– 기업체의 상시근로자 수(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맞춰 인원 제한이 있으며,
최대 15인까지 지원 가능
지원기간 : 근로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
– 기업 자체 채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력 인재 지원금 지원기간을 최종선정일
(채용근로자 정보 제출 시)로부터 최대 3개월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 동안
참여기업과 참여자가 근로계약 중일 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서울시50플러스 일자리몽땅’을 통한 온라인 접수(50plus.or.kr)
– 일자리몽땅 > 기업지원 > 참여기업 모집공고에서 해당 공고 확인 후 지원
– 신청 전, 기업회원 가입 필수
진행절차
신청서 접수 → 적합성 심사(기업 현장실사*) → 참여기업 예비 선정→ 참여자
모집(기업 자체채용 또는 ‘일자리 몽땅’에 기업별 채용공고를 게재하여 모집) 및 채용
①기업 자체 채용: 채용근로자 정보 제출 → 최종선정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사용계획 제출 → 경력 인재 지원 모니터링 → (지원기간 이후) 지원금 신청
②재단 알선 채용: 선발결과 제출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사용계획 제출 →
채용근로자 정보 제출 → 최종선정 → 경력 인재 지원 모니터링 → (3개월
계속 근로 후)지원금 신청
– 하이서울/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기업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메인비즈/이노비즈 확인서 또는 하이
서울기업 지정서를 제출 시 현장실사 생략할 수 있음
2 지원 조건
기업 요건
참여기업 신청 자격 : ①~③ 조건을 모두 충족
①서울시에 소재한 기업체(사업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사업장)로,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
증 상 기업체(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일 것
기업체가 경기도에 있더라도 사업장(근무지)가 서울시 소재(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이며, 사업장(근무지)
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②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공고일(‘26.2.3.) 이후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③아래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2 -
– 본 사업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의 제출에 응하지 않은 기업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근무 및 도급계약은 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기타 중장년세대가 활동하기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하는 사업장
지원규모 : 기업체의 상시근로자 수(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상이
기업당 최대 15인까지 지원 가능
[기업체의 경력 인재 지원 제한 기준]
상시 근로자수 지원가능 최대인원 상시 근로자수 지원가능 최대인원
5~8명 2명 34~37명 9명
9~13명 3명 38~41명 10명
14~17명 4명 42~57명 11명
18~21명 5명 58~62명 12명
22~25명 6명 63~67명 13명
26~29명 7명 68~72명 14명
30~33명 8명 73명 이상 15명
상시근로자 수는 공고일(‘26.2.3.) 이후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참여기업 예비선정
선정방법 : 적합성 심사(현장실사 포함) → 예비 선정* → 최종 선정
– 사업 참여 예비선정되어, 2026.1.1.이후 채용한 근로자 정보를 제출한 순서대로 인정
심사일정 : 매월 1회 정기 심사(운영 상황에 따라 수시 심사 진행할 수 있음)
심사항목 : 서울시 소재 여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5명 이상, 신청 적합성
(현장점검 결과, 신청서류 제출, 참여제외 대상 미해당여부 등 신청자격,
지원 제한기준 초과여부 확인 및 기업역량 평가)
– 3 -
근로자 채용
기업 자체 채용 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알선 채용(병행 가능)
참여기업으로 예비선정되고 신규 채용 근로자 정보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담당 사업부서로 통보(예산 소진 시 통보 순 마감)
채용근로자 정보 제출 시 필수 제출서류
①사업주 확인서(서울시50플러스재단 제공 양식)
②근로계약서
③신규채용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참가 관련 확인서(서울시50플러스재단 제공 양식)
④신규채용 근로자의 주민등록초본
⑤신규채용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 재단 알선 채용의 경우, ③, ④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채용대상자 자격
–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40~64세 서울시민(주민등록상 1962.1.1.~1986.12.31.)
– 2026.1.1.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기간 3개월 이상으로 체결
– 아래 채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제외대상>
①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②채용기업에 최근 9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3 지원 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중 40~64세
서울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중장년과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후, 3개월 계속 근로 시
중장년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화를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을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월 최대 100만원, 3개월) 지원, 재단 → 참여기업
– 4 -
➊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➋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➌시설·환경 개선비
❹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장비 구입비 ❺ 인사노무 등 컨설팅비 ❻ 인사노무 관리체계도입 및 운영비
☞ 한가지 항목 및 항목 간 중복사용이 가능하며, 기업 선발 이후 참여자 채용 확정 시 사용계획 제출
지원금 지급 요건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근로계약 체결(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2026년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 기업체의 상시근로자 수(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지원한도가
상이하며 기업당 최대 15인까지 지원 가능
– 기업의 사업참여 선정 후 채용근로자 정보를 제출한 순으로 지원금 지급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 미지급함
– 지원기간 종료 시 기업의 지원금 신청에 의해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지원금 신청
참여기업에서 지원금 사용계획에 따라 선 지출 후 지원금 신청
–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기간 종료 후 재단으로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 검토 과정에서 지원금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항목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급 불가
필수 제출서류
①공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급여이체 관련 서류
③기업 통장사본
④(중도포기자가 있을 경우) 출근부 사본
⑤지원금 사용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등)
유의사항
1)고용 미유지가 확인될 경우(참여자의 자진퇴사로 인한 중도포기)
– 해당 월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참여 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일할 계산 방법: (월 지원금 100만원 / 해당 월의 총 일수) × 참여 일수*
참여 일수란, 해당 월 중 참여자와 기업 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
달력상의 일수를 말함
2)참여자의 자진퇴사 발생시,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즉시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참여자 모집 재공고를 통해
중도포기 인원에 대한 충원 가능
다만, 충원가능 인원은 기업의 신청인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5 -
4 지원 절차
기업 자체 채용을 통해 참여자를 채용할 경우
추진절차 내용 주체
일정: 상시(700명 채용 완료 시 마감)
방법: ① 일자리몽땅을 통해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기업 참여 신청서 제출 ② 매월 정기 심사를 통해 기업 예비선정
: (*단, 필요 시 상시 심사 가능)
운영기관
및 기업 예비 선정
현장실사-적합성심사-예비선정
③기업 예비선정 결과 개별 통보
일정: 상시(700명 채용 완료 시 마감)
방법: ①근로자 채용 시 기타 채용플랫폼 등을 활용한
기업 자체 채용* 가능
근로자 채용 및
: * 2026.1.1.이후 근로계약 체결자라면 이미 근로를 하 참여기업
채용근로자 정보 제출
고 있더라도 기업 자체 채용으로 참여 신청 가능
②근로계약 체결 후 채용근로자 정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참여기업→재단)
협약 체결 및 경력 인재 지원 협약 체결(참여기업-재단) 운영기관
지원금 사용계획 제출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참여기업→재단) 참여기업
지원기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
– 기업 자체 채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력 인재 참여기업
참여자 근로 : 참 여 자
지원금 지원기간을 최종선정일(채용 근로자 정보 제출 시)로부터
최대 3개월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음
경력 인재 지원 기간 종료 후, 지원금 신청
경력 인재 지원금 운영기관
참여자 1인당 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신청(기업) 참여기업
(월 최대 100만원, 3개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 운영기관
신청서류 검토 및 지급
및 증빙서류 검토 참여기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사후관리 운영기관
참여자 취업컨설팅 등 사후관리 지원
☞ 추가 진행사항
기업 점검 및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니터링
운영기관
우수사례 발굴 *지원기간 중 상시 진행될 수 있음
상기 추진절차 및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
재단을 통해 참여자 모집을 진행할 경우
추진절차 내용 주체
일정: 상시(700명 채용 완료 시 마감)
방법: ① 일자리몽땅을 통해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기업 참여 신청서 제출 ② 매월 1회 정기 심사를 통해 기업 선정
: 운영기관
및 기업 예비 선정 (*단, 필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수행: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동부) 02-460-5502, 5506 / (북부) 02-460-5401, 5505 / (남부) 02-460-5304, 5301 / (중부) 02-460-5203, 5202 / (서부) 02-460-5106, 5104
서울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5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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