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사업 개요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9호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26년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연구인력 양성,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원규모) 신규 775개 과제 내외 분야 구분 내역사업명 개발기간 및 지원규모 비고 채용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신규 260개 (일반 210개, 레전드50+ 50개) 과제 내외 기업당 최대 1명 (신진, 고경력 동시수행 불가)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신규 85개 (일반 75개, 레전드50+ 10개) 과제 내외 기업당 최대 1명 (신진, 고경력 동시수행 불가) 파견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년, 신규 30개 과제 내외 기업당 최대 1명 양성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최대 1년 내외 신규 400여개사 인턴과정은 기업당 2명 이내 ※ 제조AI 중소기업 * 일 경우,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에 각각 1명씩 지원 가능 (최대 2명) * ①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업(유효기간 이내), ② 정부지원을 통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③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등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2. 내역사업별 지원계획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260개 과제 내외 (일반 : 210개, 레전드 50 +* : 50개)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 특화 프로젝트이며 중소벤처 기업부가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정책 *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 할당(제한경쟁) ◦ (지원내용) 기준 연봉 의 50% 이내 지원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 ① 기본 지원금 (기준연봉의 40% 지원 ) , ② 장기근속 노력기업 추가지원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투자를 이행 * 하는 기업에 50%(+10%p) 지원 ) * 협약체결일(’26.6.1)로부터 1개월 이내(’26.7.1)에 지원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완료 또는 협약체결일 (’26.6.1)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원인력의 계약학과(중기부) 학위과정 지원 * * 협약기간 내 해당 인력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계약학과 지원 중단 시 추가 정부지원금 환수 구 분 기준연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40% 기준) **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전문·학사 3,200만원 3,500만원 3,800만원 1,280만원 1,400만원 1,520만원 석사 4,100만원 4,500만원 4,900만원 1,640만원 1,800만원 1,960만원 박사 5,000만원 5,5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2,400만원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이상 계약필수)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①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②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 는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확인 ** 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학위 취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3년제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인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연구경력 확인 없이 2년 이상의 연구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학위취득일로부터 5년(전문학사의 경우 7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2021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6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단, 전문학사의 경우 2019년 학위취득자부터 2024년 2월 학위 취득자까지 신청가능 ▪ 연령제한 : 생년월일이 1986년 2월 4일 이후인 자(1986년 2월 4일 포함)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연구인력업무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자 ◦ 지원조건 -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 ~ 공고일 1일 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 고용보험 가입일자 ‘25.2.4~’26.2.3 해당)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 (‘26.6.1) 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고용보험 가입일자 ‘26.2.4~’26.6.1 해당) * 채용예정의 경우도 연구인력이 특정되어야 하며, 해당인력 및 대표자, 행정담당자는 신청 전 SMTECH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함 나.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 26. 2. 4(월) ∼ ’26. 3. 6(금) 18:00까지 * 접수마감 시간(18:00) 이후 추가접수 및 수정 절대 불가,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권장 ☞ smtech 회원가입/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및 ‘접수매뉴얼’ 확인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② 평가 → ③ 협약 → ④ 연구개발비 지급 SMTECH 온라인 신청·접수 ⇨ 서면평가 ⇨ 선정 통보 ⇨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 협약시작 및 연구개발비 지급 2.4 ~ 3.6. 3~5월 5월 중 5월 중 6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우대사항 및 가점·감점항목 ◦ 우대사항 구분 내용 우대사항 중소기업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 신규과제 선정 시 60% 이상 우선할당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사업에서 R&D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 중에 연구인력혁신센터(4개)에서 추천한 기업 신규과제 선정 시 우선 지원 외국인 우수 연구인력 인재 채용 중소기업(비수도권 기업 우선 선정) 신규과제 선정 시 우선 지원(10%) ◦ 가점항목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비고 우수 R&D기업우대지원 최근 3년 이내(2023.3.6.~2026.3.5.)에 중소벤처 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대 10점 최근 3년 이내(2023.3.6.~2026.3.5.)에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2점 표창장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3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정서에 한함 기타 우대지원 수도권 → 비수도권으로 이전 인력 채용 * 직전 거주지 혹은 근무지 가 수도권 인 인력 이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에 채용시 5점 이전 근무지(또는 거주지) 및 현재(지원) 근무기업 소재지 확인 증빙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3점 일·생활균형 OpenData X AI챌린지 선정기업 2점 선정기업 리스트 확인 * 별도 증빙제출 불필요 가족친화 인증기업 1점 가족친화인증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도입기업 1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1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서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확인서 ◦ 감점항목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또는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라. 평가방법 및 기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연구 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25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30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점), 지원의 효과성(20점) 마. 연구인력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업의 대표자 ,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 신청불가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舊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舊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 단, 지원 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 * 를 취득 ** 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신청 인력만 해당) * (예)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 / ** 협약 시작일 전까지 학위 취득(예정)자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시작일(’26.6.1.)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 실제 지원인력 연봉 –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 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단,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 ‘다. 우대사항 및 가점항목’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함 바. 유의사항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6.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채용을 완료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 요원*으로 등록 완료 및 배치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6.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 단, 외국인(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협약체결일 전까지 산업재해보험 가입 * 으로 대체 가능 *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 계약서를 통해 고용여부를 확인 < [참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외국인 연구전담요원 가능 비자 > 외국인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가능 비자 : 연구(E-3), 특정활동(E-7-1), 재외동포(F-4), 영주(F-5) 등 ※ 비자 변경 시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니, 협약(’26.6.1)전까지 연구전담 요원 가능 비자로의 발급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지원 연구인력) 변경불가 * * 단, 지원 연구인력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구인력 변경 허용 ◦ 타 기관에 이중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044-300-0813, 0818 및 각 사업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 · 공고문
2026년_중소기업_연구인력지원사업_공고.hwpx서울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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