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200호 2026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 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광주광역시장 1. 사업목적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2. 융자예산액 : 300백만원 3. 융자대상자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 를 하고 있는 자 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 단란․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 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 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 단,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4. 융자 우선대상 선정지원 ○ 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 ○ 우수‧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5. 융자사업 종류 및 한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육성자금 :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시책 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및 대상 한도액 융자 이율 상환조건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연 1% ․ 5천만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5천만원 이상 :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3천만원 연 1% 화장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1천만원 연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1억원 연 1% 육성 자금 모범업소, 시책참여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천만원 연 1% * 융자이율은 위탁 금융기관 수수료(1%) 6. 융자업무 처리절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 융자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신청서에 은행 상담확인 서명) ○ 신청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1부.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3호】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4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 융자방법 : 담보 또는 신용대출 ○ 처리절차 신 청 ⇒ 현장조사 및 심의 ⇒ 대상자 결정 ⇒ 대출심사 ⇒ 융자금 대여 (영업자) (자치구) (시) (은행) (시) 7. 융자 제한 대상 ○ 기금 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 ○ 휴·폐업중 인 영업자 ○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처분 을 받은 영업자 ○ 先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 영업자 ○ 단란·유흥주점 영업자(단, 주방 및 화장실개선자금은 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융자금 부당 사용으로 기일 전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 ○ 동일 사업장 주소 내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융자금 환수 등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 ○ 원리금의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또 는 허가․신고가 취소된 경우 ○ 모범업소가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융자 받은 후 3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외) ○ HACCP 지정준비업소의 경우 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에 「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융자금 상환 방법 :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수탁 금융기관 : 시금고(광주은행, 농협은행) 10. 문의처 :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김수민 (☎062-613-4363) 및 각 구청 위생과 ‣동구청 608-2453 ‣서구청 360-7238 ‣남구청 607-4411 ‣북구청 410-6699 ‣광산구 960-878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0.1., 2014.8.15., 2021.8.30.>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신청자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업소명전화번호 (핸 드 폰) ( ) 주소(소재지) 사업체규모 영업장총면적 ㎡ 업 종 명 신고(허가) 일 자 신고(허가) 번호자금융자신청내역실소요금액 융자신청금액 비 율 백만원 백만원 %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자 확인 1. 상기 신청서에 의하여 광주시가 융자대상 선정하는 것은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입니다 . 확인□ 2.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 확인□ 은행 융자 상담 확인서 상담지점 은행 지점 상담일자 2025년 월 일 식품진흥기금 융자잔액 융자잔액 : 원 ※해당사항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 은행융자추천액 백만원 상 담 자(상담은행) 직 성명 (인) 위 업체는 해당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기관 에서 융자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결정된 금액 이내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1개월 이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15.> 사업계획서신청자성명생년월일업소명소재지시설현황 및 사업계획 영업장총면적 ㎡ ( 평) 계획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실소요예산액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융자금액 백만원 시설 개선 사업내용규격수량소요금액 비 고 모범업소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개선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견적서 2. 확약서 3. 사진(시설개선 신청 당시) [별지 제3호서식]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 이용범위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된 부분한정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융자금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개인정보 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과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른 부서 및 지자체 등에게 개인정보 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월일동의자(신청인) 성 명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 간 수집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 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광주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문의처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062-613-4363 / 동구청 위생과 062-608-2453 / 서구청 위생과 062-360-7238 / 남구청 위생과 062-607-4411 / 북구청 위생과 062-410-6699 / 광산구청 위생과 062-960-8783
첨부 · 공고문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문.hwpx광주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광주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광주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1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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