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사업 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내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등
☞ 지원 한도액 업체당 3억원 이내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167호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광주광역시장
지원규모 : 1,500억원(은행 협약자금) ※ 하반기 800억원 예정
취급은행 : 시중 은행 12개사
–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협,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지원조건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지원 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 추가 지원(항목별 중복 불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 1% 추가 지원
일반경영안정자금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제외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 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
– 2025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기타 부당 사용
신청·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접수기간 : 2026. 1. 29.(목) ~ 자금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금융자관리시스템>상 온라인접수 및 서류제출(https://harus.gjep.or.kr)
제출 서류 ※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①융자지원 신청서 ② 사업 계획서
③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협동조합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④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발급 가능]
⑤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⑥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⑦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⑧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⑨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⑩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연간 비교 : 직전 연도와 직전 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 반기와 직전 전반기, 직전 반기와 전년 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 분기와 직전 전분기, 직전 분기와 전년 동분기
통보내용 :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통보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시, 지원대상업체, 취급은행
대출취급기한 : 지원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취급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 불가
조기상환의 경우 지원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 제출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내 사업관리 → 해당사업 결과보고서 등록 버튼
–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상환 확인서의 한시적 제출 면제
– 단, 거치기간 만료일 7일 이전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후 재신청 가능
본 공고 이외 사항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가.기본 제출서류
나.제조업 공장등록 대체 가능 업종 증빙서류
다.서비스업 공장등록 대체 제출서류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광주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수행: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첨부 · 공고문
공고문_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hwp광주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광주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광주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1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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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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