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상시 모집

[부산] 영도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공고 참조 부산광역시 부산

사업 개요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고용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6호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신청기간 : 2026. 1. 20.(화) ~ 예산 소진시

– 인력지원단(대체인력자) 신청 기간 : 2026. 1. 20.(화) ~ 2026. 2. 11.(수)

2.지원대상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2)3일 이상 입원한 경우

3)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4)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5)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6)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3.지원일수 및 지원한도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대체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검토 필요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 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지원한도

1)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시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2)지원금액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 임금이 120,000원/일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시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3)금액산정 : 대체인력자의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 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 작업 1인당 1일 작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군수가 산정한다.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어업활동지원 기간 동안 평균 8시간 작업 기준이 충족될 경우 1일 기준 임금으로 지급 가능

4.어업활동 지원 이용 신청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접수장소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신청방법 : 대체인력자 이용을 원하는 어가는 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며 입원 등 직접 방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신청 가능(단, 어가의 임의 사용 후 사후 신청은 불가능)

제출서류(증빙)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1

· 전화 신청 시는 구·군 업무담당자가 이용신청서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신청기간 및 대체인력자 지원일수

– 어업활동 대체인력 이용을 위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시도의 승인 없이 임의사용 후 사후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가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어활동 가능 여부 판단

이용어가 부담금 납부 방법

· 이용어가는 구청장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총 어업대행 일수의 5분의 1이 경과한 날에 대체인력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총 어업대행 일수가 4일 이하일 경우 어업대행 시작일에 지급한다.

5.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

– 어가의 대체인력자 이용신청서 지역 내·외 어업생산활동이 가능한 인력풀로,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가의 영어작업을 대행

신청기간 : 2026. 2. 11.(수)

접수장소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신청방법 : 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

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 선정

· 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어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영어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선정

대체인력자 활동상황 확인

· 선정 이후 영어작업 대행 적정 여부를 확인하며, 부적정한 경우 대체인력자 교체 조치

· 이용어가는 대체인력자 영어작업 대행 적정 여부를 본인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부적정한 경우에는 구청장에 대체인력자 교체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대체인력자 임금지급 청구

· 대체인력자는 이용어가에 대한 작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해당어가 어업대행 최초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이용어가에 대한 기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미 청구된 어업대행 첫째날을 기준으로 함) 어업활동지원 임금청구서(붙임3)를 작성하여 신청 어가의 확인을 받고 구청 제출

· 이용어가는 대체인력자로부터 영어작업 대행에 따른 대체인력자 임금청구를 위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영어대행 일수 등 내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부당 수혜자 조치

– 대체인력자를 부당하게 이용한 어가 및 해당 대체인력(귀책 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7.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해양수산과(051-419-4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체인력자 수혜자용)

어업활동지원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제공에 관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인력지원단 지원자용)

어업활동지원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제공에 관한 사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법정감염병 : 제1급∼제4급 감염병

– 격리가 필요한 1∼2급 감염병만 동 사업 지원대상에 해당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추가 감염병 포함

지원 대상·자격

인력 분야 사업은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문의처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051-419-450

부산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부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8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부산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 중 교육 서비스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051-419-450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