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 개요
수원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등록)한 중소기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5억원), 시설자금(융자한도 5억원~7억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수원시 공고 제2026 - 133호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수원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 14.
수 원 시 장
융자규모 : 1,000억원 (협약은행 협조융자)
융자대상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등록)한 중소기업
자금별 융자대상 및 지원조건
자금별 용도 및 융자 취급은행
신청 전 융자취급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지원기간 : 3 ~ 5년
상환방식 : 1~2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상환
이자지원 : 융자지원(대출)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기본 1.5% ~ 최대 2.0%)
시설자금의 경우 창업기업 대출 시 협약은행(기업은행)의 최대1.5% 추가 이자감면 적용
우대(추가)금리 지원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공통 적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하인 제조업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제외업종(☞ 【붙임4】 참고)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지원대상별 상이)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신청일 현재 수원시 동행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융자금(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연체된 경우
관외전출, 휴·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031-5191-2997, Fax 031-369-2031)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 변경사항 발생 시,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붙임5】 서식 참고)
신청기간 : 2026. 1월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처
융자 가능여부 은행에서 先 상담 후 접수
신청서식 게재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입법예고
지원대상 결정 :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후 결정 통보
∙ 1차(은행) : 은행별 여신관리규정 적합여부 등
∙ 2차( 시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지원절차
은행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FAX 또는 이메일)
대출실행기한 : 자금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단,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한 차례만 2개월 연장 가능
신청 후 은행에서 융자금액을 확정하고 자금이 지급되기까지 각 은행 업무 절차 또는 시 자금사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의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산정되므로 신중히 각 은행금리를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실행 시 대출취급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불입 방법,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으니(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제공 등) 신청 전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지원 후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융자금 목적 외 사용, 휴·폐업 또는 타 시·군 이전 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되며,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본 공고내용, 은행금리 및 이자보전금 금리는 우리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주) 1. 신청서는 공부상(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등)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융자 결정금액은 상황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3.목적 외 사용, 타시군 이전, 휴·폐업 기업은 융자지원에서 제외되며 금리보전된 금액은 추징됩니다.
사업운영실태
Ⅰ. 일반현황
1.연 혁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공장이전, 분공장 설치사항 등을 기재
2.사업장 현황
3.주요 경영사항
최근 회사의 자금사정, 기술개발, 설비투자, 해외시장개척, 기타 애로사항 및 대책 등을 종합기재
Ⅱ. 제품 및 영업상황
1.제품의 개요
2.영업상황
(단위 : 백만원)
1. 연도말 상시종업원수 : 전년도(1~12월) 갑근세 부과대상인원(평균인원수)
2.1인당 연간매출액 : 당해연도 매출액 / 당해연도 상시종업원수
3.주요 거래처 현황
4.시장 현황
시장특성 중 안정성은 제품의 가격, 수량 등 연간매출액 추세 및 매출, 매입처 현황고려
Ⅲ. 소요자금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내용이 업체 집행계획과 상이할 경우 실제 내역에 맞게 수정 기재
Ⅳ. 사업성 및 기술성
1.사 업 성
2.기 술 성
가.규격표시 획득현황
(주) 규격표시명 ① ISO9000, 100PPM, JIS, UL, CE, CSA, GOST, CCIB 등 국내․외 인증규격
②공산품 품질관리 1, 2갑, 2을 등급
③검, Q Mark등 품질인증 ④ 전, 열등 형식승인
나.산업재산권 등록현황
주)1. 종류 : ① 발명특허등록, ② 실용신안권등록, ③ 의장권등록
2.출원 중인 경우 : 등록번호와 등록일란에 신청 접수번호와 신청일 기재
붙임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수집·이용 목적
–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2)수집·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대표자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고객이 제공한 정보(자가 여부, 가족사항, 주거, 수상경력 등)
3)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2)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변경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
2)제공기간 : 5년
4)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3.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업무담당자는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귀하(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활용할 수 있습니다.
1)이용목적 :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2)공동이용 행정정보 : 국세 및 지방세 자료(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3)이용기간 : 5년
3)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년 월 일
동 의 자
수원시장 귀하
붙임3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각서
의무사항
∙ 융자자금의 목적 외 사용 불가
∙ 변동사항 신고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기업합병, 법인전환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수원시 또는 금융기관으로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
∙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지원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부도 발생 기업
∙ 사업장 소재지를 수원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본인(업체)은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받음에 있어서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즉시 반납조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원시장 귀하
붙임4
지원 제외 업종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붙임5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1.신청인
2.융자(결정) 내역
3.변경 신고(신청) 내용
4.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결정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날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운전자금) 6개 협약은행 (국민ㆍ기업ㆍ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전 지점) - (시설자금) 1개 협약은행 (기업은행 전 지점)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031-5191-2997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 · 공고문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경기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