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사업 개요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5. 12. 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최대 연 3.0% 이차보전(업체당 5천만 원 이하 / 최대 3년 이내), 협약보증(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원주시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변경)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 27.
원 주 시 장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1.지원근거: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5. 12. 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3.지원 제외 대상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사업자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자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근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보증제한업종 「붙임 2」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붙임 3」 참조
4.융자조건
용 도 :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조달할 것
융자기간 : 최대 3년 이내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하
5.지원내용: 최대 연 3.0% 이차보전 지원(융자금 총액 150억 원)
일반 신용·부동산 융자 이차지원 융자금 총액: 75억 원
협약보증 융자 이차지원 융자금 총액 : 75억 원
대출심사결과 또는 금리변동에 따라 대출이자가 3%미만으로 적용될 경우, 적용된 이자까지 지원
6.융자기관: NH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원주원예농협, 원주축협,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소초), 새마을금고, 원주신협, 밝음신협. iM뱅크
*원주시 소재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불입,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7.융자신청 기간: 2026. 2. 2.(월)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8.대출실행 유효기한: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9.신청방법: 원주시청 9층 경제진흥과 방문 신청 ☎ 033-737-2936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붙임 4], 사업계획서[붙임 5]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가능여부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원주시청 9층 경제진흥과에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제출
개인 신용, 부동산 담보 외 협약 보증 발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신청인의 경우, 금융기관 방문 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 발행 신청 선행
신청 및 지원절차
☞ 개인 신용·부동산 담보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 절차 이행
10.구비서류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 확인 필수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를 대체서류로 접수하시는 경우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세금체납여부의 3가지 확인분야 각각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1.선정방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업체(지원제외 사유가 없고 지원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추천 결정
원주시청 9층 경제진흥과에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접수 및 추천
(단,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 보증운용 발행 한도 내 인원은 이차지원금 우선 지원)
12.사후관리
융자금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기 대출금 상환(대환) 용도로 사용 불가
지원중지 및 환수
– 위 사항(사업계획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휴𐩐폐업을 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동일 업체 또는 동일인이 이차보전금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한 후 1개월 이내 시장에게 신고하여 인정될 때는 유효함)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제출 등 의무사항 포함)
융자추천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원주시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사업
1.지원근거 :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5. 12. 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3.지원 제외 대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사업자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사업자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근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보증제한업종 「붙임 2」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붙임 3」 참조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4.지원내용
업체당 협약보증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3천만 원까지 보증한도사정 생략(심사기준 완화)
– 보증수수료: 0.8% 고정
보증기간 : 5년 이내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가능
5.신청기간 : 2026. 2. 2.(월)부터 ~ 협약보증 소진 시까지
6.신청방법
①온라인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 설치 또는 웹브라우저 이용 검색 및 접속)
웹브라우저 접속 주소: https://untact.koreg.or.kr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이용 안내 「붙임 8」 참조
②상담예약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통합플랫폼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원주지점에 전화하여 직접 상담예약 신청 후 방문
회원가입 QR코드 ※ 보증신청 QR코드
③신용보증 상담 서류 목록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033-260-0051
(주소 :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 1층)
신청 및 지원절차
☞ 협약보증 (강원신용보증재단) 발행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기타 사항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자금대출 승인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청서(붙임 7)를 작성하여 시에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 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원주시 홈페이지(https://www.wonju.go.kr) ➡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공고
기타 문의사항
– 협약보증 문의(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033-260-0051
– 금융기관 대출 문의: 원주시 협약 금융기관
NH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원주원예농협, 원주축협,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소초), 새마을금고, 원주신협, 밝음신협, iM뱅크
–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 033-737-2936
붙임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2.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 1부.
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4.이차보전 지원신청서 1부.
5.사업계획서 1부.
6.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7.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변경신청서 1부.
8.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이용 안내 1부. 끝.
[붙임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붙임 2]
신용보증재단보증제한업종
주)(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4]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붙임 5]
사업계획서
1.사업기간 : 2026.1.1. ~ 2028.12.31.
2.사업개요 :
3.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4.사업추진 계획(경영안정자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5.융자금 상환계획
6.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본 사업계획서에 의해 융자금 집행이 이뤄져야 하며,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시 융자금(이자지원금 포함)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붙임 6]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본인은 상기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원주시장 귀하
[붙임 7]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변경신청서
[붙임 8]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이용 안내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강원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원주시청 9층 경제진흥과 - 온라인 접수 :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 ※ 지원내용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문의처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033-737-2936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033-260-0051
강원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강원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2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1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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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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