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시 모집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 공고

공고 참조 고용노동부 서울

사업 개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ㆍ지원하여 상생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하기 위해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24~'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선정 공고, 시상식 및 인증서ㆍ인증패 전수, 홍보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마케팅·홍보#고용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계획

2026.3.

고용노동부

Ⅰ. 목적 1

Ⅱ. 그간의 경과 1

Ⅲ. '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 계획 ···· 2

1.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신청 2

2.심사 및 선정 4

3.선정취소 8

4.시상 및 홍보 10

5.행정사항 10

6.추진일정 11

붙임 1.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신청서 12

2.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15

3.사전검증서 19

4.1차 서류심사 기준 20

5.2차 사례발표 심사기준 24

6.심사 시 유의사항 25

7.현지실사 조사서 27

8.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28

9.서약서 29

<참고> 신청서 접수처 30

2026년 주요 변경사항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분리 심사 선정 공공부문 선정규모 확대

–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책임과 역할 강화

체불 기업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우대조치 철회 요건 조정

– 체불 근절 및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노동존중사회 구현

구 분 기존 변경 비고

공공부문 전체 40점 내외, 그 중 공공부문은 25%로 확대

P.7

선정규모 4~8점(평균 18% 비중) 총 40개소 내외 (공공부문 10개소 )

공공부문 공무직, 비정규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 P.21

민간부문과 동일

평가배점 개선 노력 항목 배점 확대 P.23

– (감독) 최대 감점한도 30점으로 조정

신고사건, 감독 무관하게 노동관계법 (단, 체불 위반사항은 한도에 관계없이

감점기준 위반 1건당 10~15점 감점 추가 감점) P.5

[최대 감점 한도(100점)] - (신고사건 ) 기간 내 2회 이상 사건이

제기되어 체불 확인 시 20점 추가 감점

우대조치 고액임금 체불(10억원 이상)로 기소 5억 원 이상 또는 3회 이상 체불로

P.9

철회요건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참여

(신설) P.20

(+10점 가점 )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참여 사업장

가점항목 (신설) P.23

(+20점 가점 )

초기업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신설) P.23

(원하청간 상생협력 평가항목에 추가)

Ⅰ 목 적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

이를 통해 상생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Ⅱ 그간의 경과

년부터 노사협력 우량기업 을 선정 노사협력 우량기업 중

탁월한 기업에게 노사화합대상 시상

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신노사문화대상 으로 명칭 변경

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대상 으로 변경

년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대상 선정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 수행

’00년~’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총 1,619개사, 노사문화大賞 총 271개사 선정·시상

– 1 -

Ⅲ '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 계획

기본 방향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공개 경쟁을 통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 지원

1.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고일 기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최근 3년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로 기소된 사업장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2 -

신청방법

신청기간

우수기업 수 시까지

화 시까지

신청서류

번호 구비서류 서류양식 작성방법

온라인 작성 및

1 지원신청서 붙임1

서명된 스캔본 제출

한글 및 PDF 파일로 제출

2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붙임2

(증빙자료 포함 A4 50페이지 이내)

3 추진실적 증빙자료 - PDF 파일로 제출

4 납세증명서 - 국세청 발급 후, 스캔본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스캔본 제출

<붙임1> 신청서 및 <붙임2>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양식 참조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회원가입 서류작성 온라인 신청 서류 업로드

주요사업⇒사업일정⇒

홈페이지⇒ 재단소식⇒사업공고⇒ 구비서류를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회원가입⇒ ▶ 해당사업 신청공고⇒ ▶ 온라인 신청서

大賞⇒기업인증 후

로그인 첨부양식 다운로드 하단에 업로드

신청서 작성

반드시 노 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을 구분하여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

– 3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보건업 등: 300명 이하

▵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등: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사업장(공장 등)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구분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2.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노사관계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전문가 등 인 이내로 구성

–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위원회 >

당연직(2인) :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노사발전재단 책임자

지명직(5인 이내) :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 노사문화 大賞 심사위원회 >

당연직(2인) : 노사협력정책관, 노사발전재단 책임자

지명직(5인 이내) :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 4 -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 선정

사전검증 실시 지방관서

사업장 담당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등 해당 여부 노사

문화 우수기업 신청서 접수 시 노동자 대표 동의 여부 등에 대해

사전검증 실시 <붙임3> 사전검증서 작성

– ▴최근 2년 이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에 대해

인용재결(구제명령) 여부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 여부

▴최근 2년 이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여부

사전검증서 작성 후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노사발전재단 통합

정보시스템 관리자페이지 에서 해당 사업장의 심사자료 탭에 업로드

차 서면심사 점수에 반영

담당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 직전 년간 사업장 감독 실시

내역과 신고사건 조사내역 노사누리 전산조회 결과 함께 제출

– 조사 기간 : (우수기업 ) ‘24.1.1.~’26.4.15. (우수기업 신청마감일까지)

(大 賞 ) ’24.1.1.~‘26.8.18. (大賞 신청마감일까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대

동일 사안으로 감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큰 점수를 감점

감점 기준

최근 년 이내 부당해고 등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례 건당

최근 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 건당

최근 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건당

– 신고사건, 감독 시 위반사실 확인, 체불사건의 경우 체불확정이 되었을 때

감독의 경우 회 감독 시 위반 사실이 건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감점 단 체불 위반사항은 최대 점 감점에 관계 없이 감점

신고사건의 경우 기간 내 회 이상 체불 확인될 경우 점 추가 감점

– 신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업장은 심사 제외

– 5 -

차 심사 서면심사 <붙임4> 1차 서류심사 기준 참조

항목별 단계 척도로 심사 취득점수를 평균하여 만점 점의

점 이상 획득한 사업장을 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

배점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점 가 감점

최근 년간 대립 갈등적 노사관계 요소

노사관계

노사관행 개선실적

열린 경영과 노동자 참여

노사문화 인적자원 개발 활용

적정 임금수준 보장 및 격차 해소 노력

실천요소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기업 고유의 노사문화 정착 노력

노사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노사의 사회적 의무

사회적 책임 기업의 노동정책 등의 이행정도

일터혁신 인증기업 상생파트너십 사업참여

가점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구성 상생협력 체결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참여 사업장

감점 최근 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점 한도

차 심사 사례 발표 <붙임5> 2차 사례발표 심사 기준 참조

지역별 경진대회 형식으로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항목별

단계 척도로 심사 필요시 현지 실사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대립갈등적 노사관계 요소 및 극복 사례 노사관행

노사관계일반

개선실적 등

열린 경영 및 경영현황 설명을 위한 채널의 다양성 일터혁신 등에

노동자 참여 노동자 참여

지원 대상·자격

기타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수행: 노사발전재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노사발전재단)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 노사협력팀 02-6021-1062

서울 기타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타 분야는 전국 16건이 모집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노사발전재단)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 노사협력팀 02-6021-1062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