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 모집 공고
사업 개요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기업 분야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귀화 희망자로서 분야별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분야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복수국적을 허용(법무부)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93호
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 모집 공고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기업 분야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우수인재 특별귀화(이하 ‘특별귀화’) 개요
제도 개요(세부내용 별첨 참고)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분야 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 · ·
*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복수국적을 허용(법무부)
– 특별귀화 분야(10개) : 1. 저명인사, 2. 학술연구 우수, 3. 문화예술 우수,
4.스포츠 우수, 5. 국내외 기업 등 우수 근무자, 6. 신산업 및 첨단분야 근무,
7.신산업‧첨단 분야 등 원천기술 보유, 8. 지재권 보유, 9. 전문기술 보유,
10.국제기구 근무
신청요건 및 국적취득 절차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후 법무부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 최종 귀화허가
< 특별귀화 국적취득 절차>
①특별귀화 ② 공공기관 특별귀화 귀화 면접 국적심의위원회
귀화 허가
요건 충족 + 추천서 신청 심사 심의·의결
(신청자) (중앙부처 등) (신청자)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 1 -
중기부 추천 분야
중기부는 특별귀화 분야(10개) 중 아래의 민간기업 분야에 대해
심사를 거쳐 추천서 발급 예정
– 기업지원 부처로서 중기부가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 외의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을 수 있음
<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기본요건>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①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기업에서 사내이사
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대기업과의 계약(협업) 등으로 국익기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
1인당 GNI 2배
②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단, 외국국적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견
동포는 1.5배)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에서
국내·외 이상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기업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5 근무자,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대기업과의 계약(협업) 등으로 국익기여
외투기업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
근무자
③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하는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근무
④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실적입증
이고, 실질적인 경영주일 것) 서류
외국국적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
⑤「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실적입증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서류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
신산업분야, (고용 예정된 사람 포함) 1인당 GNI 2배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단, 외국국적
6 ** 첨단기술 분야: 신소재분야, 정보기술(IT), 이비즈니스(e-business), 생명공학기술(BT),
분야 나노기술(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산업, 소프트웨어 동포는 1.5배)
근무자 ※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 이상
과의 계약(협업) 등으로 국익기여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세계
7 과학 분야 없음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등 원천기술
보유자
국내·외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8 지식재산권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 없음
보유자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 2 -
추천 절차(중기부)
추천 신청을 받아 요건검토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서 발급
<중기부의 특별귀화 추천 절차>
특별귀화 추천 여부
요건 검토 추천서 발급 특별귀화 신청
추천 신청 심사
신청자→중기부 창진원 심사위원회 중기부→신청자 신청자→법무부
2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 자격
특별귀화 희망자로서 분야별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제출 서류 : 별첨의 제출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출
< 제출 서류 리스트>
제출 서류 비고
①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을 증빙하는
제출 언어는 각 증명서 양식에 따름
제반 서류
②현 소속기업의 특별귀화 추천 요청서 한국어 양식으로 제출
한국어 또는 영어 양식 중 선택하여
③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서
제출
④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 동의서 한국어 양식으로 제출
⑤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⑥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자율)
세계 500대 기업 리스트 : 포춘지 조회(fortune.com/ranking/global500/)
– 3 -
3 심사 절차 및 심사 기준
심사 절차
①요건검토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기본요건 미충족 또는 제출된 자료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허위자료 등의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발표평가
신청자가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부득이한 경우 영상 참여 허용)
하여 특별귀화 추천의 타당성 등을 직접 발표
발표시간 20분 내외 / 질의응답 10분 내외
③추천여부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제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종합 검토하여 의결
심사 기준
신청자의 우수성 및 국익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추천 심사 기준>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학력·전공의 우수성
1.기본적 자질·역량 20
전문역량·성과(자격, 수상, 논문·특허 등)
경력의 수준·기간·난이도
2.이전 경력 등의 우수성 20
경력상의 주요 성과·업적
기업 내 지위·책임 수준
3.현 소속기업 내 역할·실적 25
기업 내 주요 성과
기여 계획의 구체성
4.향후 국익기여 가능성 25
실현 가능성(역량·자원·네트워크 등)
한국 거주 계획, 가족·커뮤니티 정착
5.국내 정착 의지 10
의지, 한국어 능력 등
– 4 -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6년 2월 11일부터 수시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https://airtable.com/appkd63wQDUOCZTXj/pagM7e
KmKT2LH59XL/form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5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서 및 제반 서류는 특별귀화 대상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만약, 특별귀화 대상자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자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자격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심사 중 유의사항
신청자가 발표평가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대리 발표 불가),
발표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추천 후 유의사항
중기부의 특별귀화 추천서를 받았다고 하여 특별귀화 최종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특별귀화 추천서를 받은 후 법무부에 특별귀화 신청을 하고, 법무부
최종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특별귀화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 5 -
추천 이후라도 특별귀화 기본요건 미충족, 허위 자료 제출 등이
확인될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6 문의처
(접수 문의) Global Startup Center
이메일 : startup.korea.visa@gmail.com
전화 : +82-02-3440-7346
(기타 문의) 창업진흥원
이메일 : yjeee@kised.or.kr
– 6 -
지원 대상·자격
본 기타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창업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Global Startup Center] startup.korea.visa@gmail.com, +82-02-3440-7346 / [기타문의] 창업진흥원 yjeee@kised.or.kr
첨부 · 공고문
민간기업_분야_우수인재_특별귀화_추천_신청_모집공고.pdf서울 기타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타 분야는 전국 16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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