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시 모집

[대전]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공고 참조 대전광역시 대전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대전광역시 지역특화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일반, 지역특화협약보증) 지원
- 이차보전 : 일반기업 1.5%, 협약보증 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출#고용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37호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대전광역시 지역특화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대전광역시장

1.지원규모

– 일반 경영안정자금 : 800억원

– 지역특화 협약보증 : 400억원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

소기업으로, 별첨 1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며 별첨 3 평가 점수 50점 이상

기업

별첨 2-2 「지역특화 협약보증 우선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2-1

기술신용 평가기업은 평가 제외

3.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이차보전 보증·취급기관 비고

일반기업 3억원 1.5% 시 협약은행 14개

(국민, 기업, 농협, * 대출실행 :

수출기업 5억원 (우대기업

부산, 산업, 새마을, 협약은행 관내

일반 2.0~2.5%)

경영 기술신용

5억원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지점

평가기업 (2년간) 전북, 하나, IM, SC)

안정

신용보증 기업 특별출연 또는

자금 ②

5억원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료 지원

지역특화 2% (2년)

(매출액 50% 혹은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 선택

협약보증

신용평가 보증금액 전액) 가능

가.일반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50% 적용(3억원 이내)

5천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전업율 조건 동일적용)

나.수출기업 : 수출실적 연 10만$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10만$ 50만$ 100만$ 500만$ 1,000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3억 원 3.5억 원 4억 원 4.5억 원 5억 원

다.기술신용평가 기업(별첨2-1의 대상기업):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 안내 : 별첨2-1

4.지원조건

– 지원기간 : 2년 ※이차보전은 2년간 지원, 융자 기간은 은행과 협의

– 이차보전: 일반기업 1.5%, 협약보증 2%

(별첨3)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1회에 한하여 우대금리 적용(3억원

한도)

– 융자금리: 자율금리

– 융자실행: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역특화 협약보증사업②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두 가지 보증 형태 중 선택하여 보증받을 수 있음

특별출연 협약보증(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 차감)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최초 2년간 보증료 0.5%p 지원)

5.지원 제외업체

가.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마.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 경안자금 내 동일기업 인정

바.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일반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도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지역특화 협약보증

추가 신청 가능

예시 1) 경영안정자금 3억원 사용 중인 기업 ☞ 협약보증 2억원 추가 신청 가능

예시 2) 협약보증 3억원 사용 중인 기업 ☞ 협약보증 2억원 추가 신청 가능

예시 3) 경영안정자금 5억원 사용 중인 기업 ☞ 협약보증 추가신청 불가능

아.융자금 조기상환 기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5.신청 및 접수

가.접수기간 : 2026. 1. 23. ~ 6. 30.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 신청

→공고명(자금명 입력)

다.융자대상자 결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결정

지역특화 협약보증의 경우 [별첨2-2]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생략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평가 진행)

기술/신용평가 의뢰 기업은 평가 결과 회신에 따라 추천서발급(소요기간이 지연될수 있음)

라.지원절차

– 일반 경영안정자금

추천서 심사 대출신청 및 이차보전금 지도점검・

대출상담 신청·접수

결정통보 대출 실행 지급 사후관리

기업→ ➡ 기업 → ➡ 대전일자리 ➡ 기업 ➡ 시 ➡ 대전일자리

협약은행, 대전일자리 경제진흥원 → 경제진흥원,

보증기관 경제진흥원 → 기업 협약은행 은행 은행

–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 신청 후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

– 지역특화 협약보증자금

대출상담 신청·접수 보증서 평가 요청 추천서 심사결정 통보

기업 →

➡ 기업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협약은행,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평가결과 회신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지도점검・사후관리

신용보증기금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 기업 → 협약은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은행

신청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일 경우,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후 추천서 발급여부 결정

마.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첨 3 참조]

바.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협의할 경우 편리할 수 있음

– 동 자금은 기 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 불가

6.사후관리

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나.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기타 부당 사용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유의사항

가.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1개월 연장가능)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 상실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

다.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8.상담 및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지역특화협약보증자금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1588-6565)

별첨 1 지원 가능 업종

구 분 세부지원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1차) 비 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10~34)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전업율 30%

제조업

사업화 하려는 기업 이상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폐기물 처리업(38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01), 화물운송 주선업(52992)

법인택시 운송업(49231), 법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전업율 50%

– 보관 및 창고업(5210), 화물 취급업(5294)

서비스업 이상

정보 서비스업(63)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 디자인업(73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7631),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 건설장비 운영업(4530)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

지식산업 ② 연구개발업(70)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영상산업 ㅇ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중소기업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지원업종/ 여행사업(7521) ※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 여행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 단, 가계 유지 목적 대상 업종의 생활밀접 업종(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등에 속하는 업종)제외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안내

별첨 2-1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 해당 )

대전광역시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담보부족

(부동산, 기업매출액)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평가 신용

보증제도 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지원자금 :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2.대상기업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기업에 한함), 특허등록기업, 국내 신기술

등록기업 (공공기관 인증확인기업 / KT, NET, NEP 등),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기업), 기보 및 신보에서 정한 창업 후 5년 이내 신기술(우수기술)

사업자(*기보 또는 신보의 지식자산평가, 기업가치평가, 기본의 지식자산평가,

기업가치평가, 기술평가 등 기술력 평가 항목을 반영하여 보증심사 받은 기업)

3.처리절차

보증서 심사결정 대출신청

보증서 지도점검・

대출상담 신청·접수 평가결과 통보 및 대출 사후관리

평가 요청

회신 (추천서) 실행

기업 → ➡

➡ 대전일자 대전일자리 ➡ ➡ 대전일자리 ➡ ➡ 대전일자

보증기관

기업 → 리경제진

협약은행, 경제진흥원 기업 ↔

리경제진 대전일자리 경제진흥원 흥원,

보증기관 협약은행

흥원, 경제진흥원, → 기업 은행

(기보,신보) 보증기관

보증기관 기업, 은행

경영안정자금신청(진흥원)과 기술신용평가 병행신청(업체) ⇒ 기술평가 또는 신용평가

의뢰(진흥원) ⇒ 평가, 보증금액 결정, 평가결과 통보(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

⇒ 자금추천 (진흥원) ⇒ 대출실행(업체)

기술평가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추천

4.신청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수시접수)

5.기술평가 수수료 : 건당 20만원(기업부담 10, 시 부담 10)

기업체 납부수수료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6.신청구비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자금신청서류)

기술평가신청서 또는 신용보증신청서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또는 신용

보증기금 소정양식)

관련서식 내려받기 : www.kibo.co.kr(www.kodit.co.kr) → 자료실(각종 서식 또는 해당서식)

→ 기술평가 관련 → 해당서식

7.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81, 3021, 3000 / 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 042-610-2200 /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1588-6565

대전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대전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45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대전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81, 3021, 3000 / 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 042-610-2200 /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1588-6565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