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시 모집

[대전]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공고 참조 대전광역시 대전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 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출#고용지원#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41호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대전광역시장

1.지원규모 : 250억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원 공고 예정]

2.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3.지원내용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4.지원조건 및 한도

가.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 전 자 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나.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취급수수료 0.7% 포함

– 2026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우대기업 : (별첨3)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1회에 한하여 2.5% ~ 3.0% 이차보전

다.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5억원 이내 (둔곡·신동·서구 평촌지구 25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둔곡·신동·서구 평촌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라.융자실행: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6개월

5.지원 제외업체

가.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마.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바.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아.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자.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차.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카.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표 평가결과 50점 미만인 기업

6.신청 및 접수

가.접수기간 : 2026. 1. 23. ~ 6. 30.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신청방법 : 방문 신청(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신청 구비서류: 별첨 3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시설투자자금(부지매입, 건축, 기계장비설치 등) 현장실사 필수 진행

라.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7.사후관리

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나.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8.유의사항

가.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6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연장가능)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 상실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

다.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자금 및 지원된 이차보전액은 환수 조치

9.상담 및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21, 3000)

상기 지원 해당 업종코드에 한하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함.

1.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이하) 선정기준

가.적용사업: 별표 1의 지원 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

나.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평가기준

2.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초과 3년 이하) 선정기준

가.적용사업: 별표 1의 지원 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부터 1년 초과 3년 이하인 기업

나.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평가기준

3.기존업체(사업개시 3년 초과) 선정기준

가.적용대상: 별표 1의 지원 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고, 최근 3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나.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평가기준

가점 또는 감점 부여 대상

우대기업 이차보전율 및 증빙서류

신청 구비서류(공통사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세부사업계획서

Ⅰ. 기업개요

1.연 혁

(주) 회사설립, 연혁 등을 기재

2.대표자 인적사항

3.공장 규모 등

5.종업원 현황 및 고용계획

6.주요보유시설

(단위: 천원)

7.규격획득 및 기술인력 등

가.규격표시 획득 현황

나.산업재산권 등록현황

다.기술인력 보유현황

Ⅱ. 제품 및 영업상황

1.제품의 개요(특성 및 용도 포함)

2.주요 매출 거래처 현황

(단위: 백만원)

3.판 매 실 적

(단위: 백만원)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계획을 작성

4.판매전망 및 시장규모

수출․입 현황, 국내 시장규모, 국내 시장동향, 국내 수요처 등을 기재

Ⅲ. 자금조달계획

1.자금조달방법

(단위: 백만원)

2.담보제공방법

(단위: 백만원)

Ⅳ. 사업추진 계획

1.생산공정 개선계획

주)1. 현재 보유시 설명은 생산공정도에 맞게 기재

2.개선계획 중 보유시설은 현행 보유시설의 변경이 있을 경우만 기재

3.기대효과 : 품질향상(불량률 개선), 생산성 향상, 인원 절감, 공정수 절감 등을 각 공정별로 계량화하여 기재

창업의 경우 계획을 기재

2.시설 투자계획

(단위: 천원)

주)1. 합계금액은 사업계획서상 시설자금 금액과 일치하도록 함

2.외산인 경우에는 소요금액란에 외화 표시

공장 및 부지매입비(건축비)는 상기양식에 표시 후 별도 붙임으로 경매낙찰 서류, 관인계약서, 건축허가서, 감정평가서 첨부

회사약도 및 연락책임자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0.23.>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융자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표준서식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21, 3000

대전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대전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45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대전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21, 3000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