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시 모집

[충남]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공고 참조 충청남도 충남

사업 개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재난지원자금,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ESG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보증자금, 우대금리자금

※ 자금별 융자한도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대출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충청남도 공고 제2026 - 151호

2026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충청남도지사

지원계획(총괄)

세부내용 본문 참조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 ※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기준임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기업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융자금리 및 지원금액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공고)

사업장이 휴·폐업 또는 충남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여건에 따라 상호 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자금사용 상황 및 선정 당시 가점사항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기업육성자금은 간접대출(대리대출) 방식으로 신청 전 대출실행은행과의 사전 대출상담 필요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운영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상담 및 맞춤형 상품 안내

금융지원센터 창구 및 전화번호 안내 (대표전화 ☎ 1588-7310)

1.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융자규모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850억원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 배정

충남 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 우선 배정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별표1과 「산업발전법」상의 지식산업서비스 중 지원대상 업종 별표2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별표3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와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기업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융자조건

융자한도 : 30억원 이내

(동시신청) 시설25, 운전5 / (단일신청) 시설 30 / (단일신청) 운전 5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금리 : 4% (기업부담, 변동금리)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7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최초 1년간 0.25% 대출금리 감면('26. 7. 시행)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소요 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

운전자금

–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접수 및 문의

접수 :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www.cnfund.kr)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2.혁신형 자금

지원목적

벤처기업 등 기술 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융자규모

혁신형 : 1,200억원 ※ 상반기 집중 배정

융자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이전기술을 취득한 기업

재무제표상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공통) 위 대상은 건당 1회에 한해 지원

융자조건

융자한도 : 30억원 이내

(동시신청) 시설25, 운전5 / (단일신청) 시설 30 / (단일신청) 운전 10

융자기간 : 시설 8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운전 5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금리 : 3.5% (기업부담, 변동금리)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융자범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동일

접수 및 문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동일

3-1. 재난지원자금

융자대상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 입증

융자조건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우량 중소기업* 10억원 이내

–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강소,강소+단계),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우량중소기업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금리 : 2.0% (기업부담, 변동금리)

3-2.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법원 회생절차를 인가 받거나 진행 중인 道 소재 중소기업

융자조건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캠코자금 포함시 최대 20억원)

이자보전 : 2.0%(최대 2년) * 융자기간은 캠코 내규에 따름

융자방식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금융지원(DIP)과 연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한 직접대출 금융지원

접수 및 문의

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www.oncorp.or.kr)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588-3570)기업회생지원처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02-3420-5154)

4.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소를 통한 제조업 경영 안정화

융자규모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1,300억원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다음회차 융자신청은 전회차 상환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가능

융자대상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기업

융자조건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특별 융자한도

–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 원

–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 강소+단계),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 원(2년 이내 수상기업)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보전 : 2.0%

이자보전 차등지원 (최대 3회차)

이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舊 소상공인자금(비보증)) 지원내역과 연계

추가 이자보전 (1회에 한함, 중복 지원 불가)

– 석유화학/철강산업 기업 0.5% (별표4 참조)

– 여성·장애인기업,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0.5%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 강소+단계),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1.0%(2년 이내 수상기업)

단, 이자보전 기간 동안 추가 이자보전 요건 유지불가 시 추가 이자지원 중단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기관 : 충남·세종·대전 소재 10개 은행

접수 및 문의

접수 :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www.cnfund.kr)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5.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융자규모

기술혁신형 : 400억원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융자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별표3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평가 후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

융자조건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시설자금(30억원 이내)과 연계하여 40억 원 한도 내 지원하되,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미지원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보전 : 2.0%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료는 신보, 기보, 시중은행에서 0.4% 별도 지원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료 우대조건

아래 조건 만족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시 추가 우대조건 적용 (서식5 신청서 작성시 해당란에 √)

❶ 신용보증기금 발급 보증서를 통해 NH농협 도내 영업점에서 대출 시

– 보증서 보증비율 100% 및 보증료 0.2%p 차감 또는 2년간 보증료 0.5%p 지원 中 택 1

❷ 기술보증기금 주관 충남형 BIRD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1% 이내 적용, 보증연계투자 우선심사 대상 추천

–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및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❸ 도내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소부장 중소기업

– 보증서 보증비율 최대 95% 상향 및 보증료 0.2% 추가 감면

지원방식

신보 및 기보와 연계하여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보의 보증평가를 거친 기업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평가는 신․기보 규정 적용)

지원절차

신보․기보 보증상담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신청 및 평가의뢰⇀ 신보․기보 보증평가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추천 ⇀ 충남경제진흥원 추천결과 통보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실행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접수 및 문의

접수 :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www.cnfund.kr)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대표 1588-6565)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6.ESG 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

탄소중립 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대상 자금혜택 제공

융자규모

ESG 경영안정자금 : 100억원

융자대상

기술혁신형 경영안정 자금 대상과 동일

(단,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ESG경영 자가 진단을 완료한 기업)

융자조건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보전 : 2.0%

보증서 발급 수수료 1.2% 감면 가능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절차

기업은행 대출상담 , ESG 자가진단 ⇀신보․기보 보증상담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신청 및 평가의뢰⇀ 신보․기보 보증평가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 추천 및 결과 통보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실행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접수 및 문의

접수 :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www.cnfund.kr)

문의 : IBK 기업은행 각 영업점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7.중소기업보증자금(충남신용보증재단)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융자규모

중소기업보증자금 : 총 1,150억원

융자대상

충남 도내 중소기업(단,별표5 지원제외 업종 제외)

소상공인 포함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충남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수행: 충남경제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자금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문의처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1588-7310 및 금융지원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충남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충남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47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충청남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58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남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자금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1588-7310 및 금융지원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