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참여기업 Pool 구성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역 대학생의 기업 현장 기반 일 경험 및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에는 지역 청년 인재 매칭을 위한 「2026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관내 사업장을 갖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대표 제외)의 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기업
☞ 실습 학생 별 전담 멘토 지정 1인당 월 150,000원 멘토수당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붙임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안)
2026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참여기업 Pool 구성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 공고(상반기)
( )
대전광역시와 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역 대학생의 기업 현장 기반
,
일 경험 및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에는 지역 청년 인재 매칭을 위한
「2026
년 대전형 코업 (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1월 21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지원규모 : 5개 대학 소속 대학생 120명, 기업 6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직무연수비, 기업 멘토수당
지원 항목 지급기준 지원금액 비 고
대학운영비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임차비, 최대 15,000,000원 진흥원 → 대학
여비, 홍보비, 기타비용 등
학생 직무연수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대 2,156,880원 대학 → 학생
기업멘토수당실습 학생별 전담 멘토 지정 1인당 월 150,000원 대학 → 기업멘토
2.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 절차
참여신청 우선선발 확인 적부심사(서면심사) 선정 결과 안내
참여기업(기관) ➜ 진흥원 담당자 ➜ 외부심사위원 진흥원
→ 진흥원 (적부심사후 필요시 현장심사) ➜ → 선정기업
1.22.(목)~ 수 시 수 시 수 시
추진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및 내용 등 변경될 수 있음
본 공모는 참여기업 Pool 구성을 위한 공모로 직무연수생(학생)의 기업 매칭의향 등에 따라
매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음
3.모집내용
선정규모 : 기업 60개사 내외
신청기간 : 2026년 1월 22일(목) ∼ 선정 및 매칭 완료시까지 / 상반기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기관 ( )
1)기본 조건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관내 사업장을 갖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대표
제외)의 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기업
–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공공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사회․경제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
– 국공립사립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5인미만 벤처기업* 예외
– 중소벤처24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 기준
2)우선선발 대상(기업적부평가 및 현장실사 제외) : 최근 3년이내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대전시 좋은일터 인증기업
–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
– 대전시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
– 고용부 지정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
– 고용부 지정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 기타 대전시 및 운영기관이 실습기관 모집 공고시 우선 선발대상으로 지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지원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 제외됨
1)국세 또는 지방세, 4대 보험 체납으로 강제징수 받은 사업장
2)「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
된 체불사업주 * 명단 공개기간 내 사업 참여 제한
3)「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4)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5)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업업체 등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 5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6)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7)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보험회사(외근 영업직) 등
8)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및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실습이 어려운 사업장
9)「초․중등 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10)학생이 소속된 대학 내 부설기관
11)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과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 단,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운영업(55103)은 가능
12)기타 대전형 코업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3)대전형 코업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참여학생의 귀책사유 없는 기업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 중도 포기 등의 이력이 있는 기업
4.직무연수생 구성
자 격 : 실무습득과 지역기업 취업 및 정주 의사가 뚜렷한 고학년
학생(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자 등 만 39세 이하 청년)
소 속 : ‘26년 대전형 코업 뉴리더 양성사업 선정 5개 대학
국립한밭대(확정), 충남대(확정) / 추가 공모 3개 대학(2월 중 확정 시 추가 공지 예정)
지원 및 자격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지원 제외됨
1)이 사업에 참여학생 이력을 보유한 자로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의사표시로 중도포기
이력이 있는 자
2)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규정된 현장실습
3)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이거나
예정인 자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 관련 학과
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5)다른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중 유사한 일경험* 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자
– 인턴쉽, 현장실습학기제, 일학습병행, 미래내일일경험 등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점프업의 일경험 참여자는 대전형 코업 참여 불가
6)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운영관리 : 체험기관(기업)은 체험학생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
학생 법적 지위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붙임1 참조) 에 따라, 참
여 학생은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가 아닌 “일 경험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학생의 법적 지위를 위배한 부당대우 및 부당지시 등 지양하며, 관련사항 확인시 시행
지침 등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붙임1 참조)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5.지원항목
직무연수생 지원항목
– 직무연수비(운영기관(대학) → 직무연수생)
지원 항목 지원금액 지급기준
직무연수비 최대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3개월 ~ 4개월 연수
1)산정방식 ※ 원 단위 절사하여 지급
– 월 최대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시간급 10,320원(‘26년 최저시급)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면 1일의 주휴지원금을 지급
–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병가 등의 사유로 고정 근무시간 미달성 시, 최대한 기업과 상의하여 일정 조율 요망
2)연차휴가 :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니 꼭 사용할 것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연차휴가는 시작일로부터 만 1개월 단위로 계산
· 근무기간 3.1~6.30까지일 경우 / 3.2일부터 근무 할 경우 3.1~3.31으로 하여 연차휴가 실시
· 월중에 시작 된 경우 그 다음 달의 전일까지 만 1월로 계산 / ex) 2.15~3.14
· 체험 마지막 달의 연차는 기업과 협의하여 사전에 사용 가능
3)지급절차
– (참여기업) 학생 출․퇴근 관리(지원금 계산) 후 출근부를 운영대학에 제출
– (운영대학) 학생 출근부 확인 후 직무연수비를 소속 참여 학생에 지급
– 직무연수비 외(참여기업 → 직무연수생)
지원 항목 지원금액 지급기준
출장비 실 비 참여기업에서 직무연수생에게 실비 지원
연장/야간및실비근로기준법에 따라 참여기업에서 실비 지원
휴일근로 ※ 단, 수행 전 운영기관(대학)과 협의하여 결정
재난상태 등 직무체험비는 지급하지 않으나 무급 휴가 및
비상상태에 따른 (일부해당실비
없음
지원) 근무일 조정을 권고함
비대면/재택근무 단, 참여기업에서 재택근무를 강요할 경우 실비 지원
그 외 사항 - 기타사항 발생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적용
참여기업 지원항목
지원 항목 지원금액 지급기준
기업 멘토수당 월 15만원 / 1인 실습학생별 전담멘토 지정하여 연수기간 중 지급
(연수기간 : 3개월 ~ 4개월)(대학 → 기업 멘토)
6.선정절차
심사방법 : 심사표에 의거 진흥원 사전심사, 필요시 실습환경 심사
–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자격 적부에 대한 서면
심사 진행(비대면 원칙, 필요시 현장 방문)
우선선발 대상은 자격요건 증빙 확인을 통해 자격 적부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기업 요건 등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참여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심사항목
적부심사(자격요건평가) 현장실사(필요시)
1)우대선발사항(인증현황) 1) 조직형태(사업장 운영, 실습생 근무지 소재)
2)사업장 등록(3년 이상, 소재지 대전여부) 2) 근로자(상시근로자 근무 여부)
3)근로자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3) 인프라(부서환경 및 실습공간 환경)
4)직무적합성 4) 실습물품(실습생 필요 물품 제공여부)
(실습기관 직무와 요구조건 등 적합도) 5) 화학물질 취급(화학 또는 유해물질 취급여부)
5)운영/지도계획(운영 및 지도계획 구체성) 6) 기타 실습학생 파견 부적합사항
선정결과 : 선정심사 후 기업별 개별 통보
7.기타 유의사항
본 모집은 학생과 기업 매칭 전 기업 Pool 구성을 위한 공고이며
학생의 기업 매칭의향 등에 따라 매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음.
참여기업(기관)은 모집·공고 신청시 상시 근로자의 20% 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신청 가능하며, 회차별(상‧하반기) 최대 3명, 연간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음.
참여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시행지침 및 협약 위반사항이 중대하여 학생의 직무체험(실습)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의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해지될 경우, 해지일로부터 1년간 사업신청을 제한함.)
공고문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제출서류는 지정서식 준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심사기준 미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음.
선정된 기업은 학생과 매칭 후 대전일자리정보망 로그인을 통해
온라인 등록(신청) 및 전자협약 등 진행 예정
8.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기간 : 2026년 1월 22일(목) ∼ 선정 및 매칭 완료시까지 / 상반기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및 구비 후 모든 서류 통합 스캔본(PDF파일)을
일자리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cheonjhzz@djbea.or.kr) 제출
– 예외사항 : 이메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내 우편 제출 가능
– 우편 제출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1층 일자리지원센터
제출서류
연번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온라인(정부24)
1 필 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오프라인(세무서, 무인발급기)
온라인(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필 수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오프라인(4대보험 관련 기관)
3 해당시 벤처기업확인서(5인 미만) 온라인(정부24)
4 해당시 우선선발 대상 증빙서류 붙임2 참조
1)운영계획서
2)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5 필 수 3) 사전 서면점검서 지정서식 활용(붙임3 참조)
4)기업소개서
5)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담당자(042-719-8345)
붙임 1. 일경험 수련생 지위 및 유형별 조치 1부
2.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cheonjhzz@djbea.or.kr) ※ 이메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내 우편 제출 가능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담당자 (042-719-8345)
서울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대전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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