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공고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추가 지원(3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지원 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 1.8% 균등지원(NH농협은행 0.5%, 인천시 1.3%)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6 – 98호
– 인천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추가 지원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3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 16.
특별자금 지원 개요
1.지원 규모: 1,070억원
2.지원 대상: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NH농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1)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2)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必)
– 대출 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NH농협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금액(대출원금 기준)
–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3.지원 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 중 작은 금액이 최대한도 (최저 2억원)
지원 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지원 금리 : 1.8% 균등지원(NH농협은행 0.5%, 인천시 1.3%)
4.기타 조건
취급 은행 : NH농협은행 (타 은행 불가)
대출 금리 : NH농협은행이 정한 협약금리
대출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5.신청 및 접수
신청 기간 : 2026. 1. 19.(월) 14시 ~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신청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032)260-0661~0664
6.구비서류
구 분 서류 및 요건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재 무 제 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업종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 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7.지원절차
①신 청 기업→ITP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②서류심사 ITP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③지원결정
통보
ITP→기업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④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대출신청 기업↔은행 ※ 대출 취급 시 기업의 최종 산출금리에서 1.8%p 차감된 금
리 적용 (市 1.3%%p, NH농협 0.5%p)
8.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지원항목별 심사기준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지원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이며, 기존 상환
중인 대출원금을 제외하여 지원한도 산정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
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기타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은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름
심사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9.지원제외 대상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동일한 관리번호로 여러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
– 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10.지원결정 취소 등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1.유의사항
본 사업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인천시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되
었다 하더라도 담보 부족 등 은행 여신규정 미충족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서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별도 문의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으로 적용됨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공장) 소재지가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지원결정이 확정된 금액은 대출실행 전이라도 기업별 지원한도에 포함하여 산정
(단, 대출취급기한까지 대출 미실행 시 한도 포함 제외)
지원결정 확정 이후 타 사업 신청 시, 기존 지원 건 포기신청 후 재신청 가능
기업별 지원한도는 금회 특별 지원사업과 별도 시행 예정인‘2026년 인천시 경영
안정자금(정기공고)’의 한도와 통합 적용(합산관리)되므로, 동일 기업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되며 중복신청 접수 시, 선접수 1건만 유효
하며 나머지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세부내용
지원대상별 세부현황
세부 심사방법은 2026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확정 시까지 2025년 경영안정자금 심사기준 적용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11호 참고
우대1회 지원항목(지원한도 10억 이하)의 경우 일반기업 심사 적용
2026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시 2026년 공고에 따름
구분 지원항목 신청대상(요건) 지원한도 지원율 비고
제조업
:공장등록(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제조업 및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일반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10억원
제조관련업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제조업관련업(별첨)
:업종 관련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여성기업 여성기업인확인서 10억원
여성친화기업 정부 또는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 10억원 우대1회
여성ㆍ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0억원
장애인
기업 국가보훈대상자 행복나눔 참여인증서
10억원 우대1회
기부업체 (한도) 기부업체Ⅰ 5억원이내, 기부업체Ⅱ 10억원 이내 1.8%
균등지원
유망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5억원 (시 1.3%,
NH농협 0.5%)
아름다운공장 인천시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서 15억원 우대1회
비전기업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30억원
중견성장사다리 인천시지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서 50억원
중소기업인대상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50억원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인천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10억원 우대1회
인천시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0억원 우대1회
선정
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정부 및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10억원 우대1회
뿌리기업 선정기업 인천시지정 일하기좋은 뿌리기업 선정서 10억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서 10억원 우대1회
산업평화대상 산업평화대상 수상 선정서 15억원 우대1회
2.0%
지역상품 매입총괄표 및
지역 상품 구매 기업 10억원 균등지원 우대1회
관련증빙(세금계산서)
(시 2.0%)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10억원 우대1회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서
스마트공장도입기업 15억원 1.8% 우대1회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형 균등지원
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별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5억원 (시 1.3%,
NH농협 0.5%)
혁신형중소기업
메인비즈 인증서 10억원 우대1회
(MAIN-BIZ)
구분 지원항목 신청대상(요건) 지원한도 지원율 비고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확인서 10억원 우대1회
투자기업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FTA인증 수출기업 10억원 우대1회
인증서(관세청)
FTA활용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10억원 우대1회
성공사례수상기업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수출형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기업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기업 (한도) 수출실적의 1/2과 매출액의 1/3, 30억원 대출기간:
(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 30억원
택1)
중 가장 작은금액 1년
수출계약서(T/T, L/C, 구매확인서 등)
(한도) 수출계약금액중 수령예정금의 90%와
매출액의 1/3, 30억원중 가장 작은금액
(공통)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Ⅰ. 3개년 매출액 평균 · (고성장 I)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30억원
증가율 20% 이상
– 개업일자 2022.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고성장
· (고성장 Ⅱ) 1.8%
기업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Ⅱ. 3개년 매출액 평균 균등지원
–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30억원 (시 1.3%,
증가율 5% 이상 - 개업일자 2022. 01. 02 이전 NH농협 0.5%)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공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12월 귀속) 신고서
Ⅰ. 3개년 고용인원 또는 평균인원 계산시 3개년(매월) 신고서
평균 증가율 15% 이상 · 고용창출 Ⅰ과 Ⅱ는 개업일자가 2022. 01. 02
이전 이면서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동등 또는 증가 해야 하며, 처음 및 마
지막 연도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 이어야 함
· (고용인원 산출방법) 10~55억원
– 1안: 최근결산 3개년 각각 마지막 월(귀속분) (고용인원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인원 대비
Ⅱ. 3개년 고용인원 - 2안: 평균인원 계산 최대한도 :
· 월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12월 총 12부 최근월
평균 증가율 5% 이상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고용인원
· 반기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분(상반기), 50명 이상시
고용창출 7월분(하반기) 총 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40억원,
기업 100명 이상시
50억원
Ⅲ. 일자리창출 단,
정부 또는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우대1회
우수기업 일자리창출우
수기업은
최대한도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55억원)
증가(1년간은 12개월 충족 필수, 11개월, 13개월
1.8%
등은 불가)
Ⅳ. 직전1년간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균등지원
(시 1.3%,
고용인원 10명 증가 NH농협 0.5%)
· (고용인원 증가분 = B – A)
– A : 신청일 기준 최근월 대비 1년전 고용인원 수
– B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용인원 수
구분 지원항목 신청대상(요건) 지원한도 지원율 비고
Ⅴ. 어르신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수행: 인천테크노파크)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032-260-0661~0664
인천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인천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59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7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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