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시 모집

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공고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사업 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대출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

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1 사업개요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과 안정적인 납품을 촉진하고

․ ·

대 중견 중소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 및 협력 생태계 조성

(지원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 발주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을 통해

대출금 상환 (납품 미이행 시 수주기업이 상환)

발주 → ③ 네트워크론 신청 →

수주 중소기업

← ⑤ 납품 ← ④ 대출(생산자금) 실행

발주기업 ↔ ① 협약체결, 수주 중소기업 추천

중진공

(대·중견·우량중소) ⑥ 대금지급(대출금 상환) →

– 수주기업 : 계약(발주서)에 근거하여 발주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 발주기업 : 수주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기대효과) 생산자금 조기 확보를 통해 中企 자금애로 해소 및 성장 촉진

–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에는 발주기업 부도 시에도 수주

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 1 -

2 신청 및 지원절차

가.신청대상 및 예산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

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지원절차 ② 참고)

(대상채권)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품목/발주금액/납품기한/발주서만기일/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

으로 작성된 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계약체결확인서, 물량확인증, 연간계약서 등으로 중진공 홈페이지에 제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발주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산규모 : 1,395억원(’26년)

나.신청접수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 : ’26. 1. 21. ~ 예산소진 시까지

다.지원절차

자금 신청 ② 회계정보 등록 ③ 기업심사 ④ 지원 결정

누리집 회원가입 회계정보(24개월) 신용위험평가 심사결과 안내<중진공>

<발주・수주기업> <발주・수주기업> 회계 빅데이터 분석 이자율 수락<수주기업>

약정체결·대출지급 ⑥ 사후관리 ⑦ 납품, 채권양수도 ⑧ 대출금 상환

대출약정, 계좌입금 사전검증시스템

채권양수도<수주기업> 매출채권 대금 지급

(이자제외) (신청 건 당 5억 이상)

<수주기업> <수주기업> 양도 동의<발주기업> <발주기업>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회원

가입 및 자가진단* 실시, 3개년 결산재무제표 등록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네트워크론 신청 제한

– 2 -

(회계정보 등록)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 *

등록(발주기업・수주기업 모두 필수)

– 회계정보 : 기업이 활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 단, 발주기업이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발주

기업은 회계정보 등록 예외 가능

– 수주기업의 신청 등록 후 발주기업의 승낙 필요 (양사 간 사전협의 필수)

(기업심사) 중진공이 비대면 방식으로 네트워크론 신청(수주)기업

및 발주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

–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 민간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 평가 가능

(지원결정) 기업평가 후 지원등급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산출하고, 신청기업이 이자율 수락 시 최종 지원 결정

(약정체결 대출지급) 수주기업의 대출 약정 체결, 중진공이 신청(수주)

·

기업에 지원 결정 금액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하고 입금

(사후관리) 건 당 5억 이상 신청 건의 경우 “용도 외 점검” 시행 예정

– 점검방법, 세부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별도 안내 예정

(납품, 채권양수도) 수주기업의 납품 완료 후 채권양수도 계약 체결

(대출금 상환) 발주기업은 네트워크론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

매출채권 대금 지급

3 지원조건

가.지원조건

(건별 한도)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 기업당 연간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1/2이내)

– 1회당 신청한도(금액)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 (회계정보 기준,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발주서의 발주금액은 합산)

– 수주 기업당 연간 잔액한도 최대 20억 이내로 가능

** 우량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대기업 250억원 이내

(지원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365일(15일 단위) 중에서 결제조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 발주기업이 합의하여 선택(최대 1년)

– 대출기간 180일 초과 경우, 납품기한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3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최종 이자율은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가감

나.네트워크론 지원 제한기업

구분 적용 내 용

휴‧폐업 중인 기업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연체한 기업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ㆍ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공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통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발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 ·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

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기업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수 -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주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기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업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적용 예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 ☎

1811-3655), 중진공 지역혁신 금융팀(

1357),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02-2130-1412,1416)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 4 -

<별표>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

산업분류코드

업종 분류 제외 업종

(KSIC-11)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건설업 41~42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

(423)은 지원가능 업종)

46102 中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46~47 中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58 中

정보통신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금융 및 보험업 64~66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회보장 행정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교육서비스업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94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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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2,1416)

서울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2,1416)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