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시 모집

[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공고 참조 충청북도 충북

사업 개요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대출#고용지원#입주·임대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청주시 공고 제2026 – 133호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청 주 시 장

1.지원규모 : 1,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80억원

2.지원대상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지원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업체(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1회)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조기상환 후 상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결정 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 결정을 포기한 후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재무제표 미신고)

분양 입주자금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입주업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4.지원내용

(단위 : 억원)

세부 지원조건은 「붙임」참조

5.신청 및 접수

가.접수기간

(단위 : 억원)

나.접수 및 문의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다.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라.제출서류 : 「붙임」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첨 서식 참조

6.지원 절차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자금 신청서 접수(청주시 기업지원과) → 지원 대상(융자추천대상) 심사결정 통보 → 대출실행(취급은행)

7.지원대상자 결정

방 법 : 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경영안정자금은 별첨_심사기준표 참조)

– 경영안정자금은 심사점수 5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하되, 융자금액 결정은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사업장 소재지로 결정공문, 융자결정통지서)

8.유의사항

모든 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부담)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를 받지못할수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 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휴·폐업, 공장등록 취소한 경우 사유발생 시점부터 지원중단 및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주시 기업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하며(별지 제8호 서식)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자금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별경영안정자금 예외)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될 경우 청주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단, ‘24년 티메프 피해, ‘25년 미 관세부과 영향기업은 충청북도 경영안정 지원자금 중복 지원 가능

지원규모 : 950억원(1차 400억원, 2차 200억원, 3차 200억원, 4차 150억원)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제조업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정과목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조건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및 대출취급기간

취급기간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융자추천 결정 실효됨.

– 구비서류

1)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2)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융자대상자 결정 :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 후 50점 이상 기업

융자금액 결정은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음.

지원절차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 [별첨]

지원규모 : 170억원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동일

지원대상

1)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로 인하여 계약취소, 납품지연, 거래대금 미회수 등으로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기업

2)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휴업)을 지원받은 기업

피해기업 확인은 매출감소,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확인 서류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한함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조건

시 육성자금 융자한도액(8억)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 연장신청 가능 : 최대 1개월)

– 구비서류

1)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2)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융자대상자 결정 : 피해사실 증빙,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융자추천금액 결정은 자금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지원절차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 [별첨]

지원규모 : 80억원

지원대상 :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 관련업 등

융자추천비율 : 분양 입주자금(부가세 포함)의 70% 이내

지원조건

이행조건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업체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원기간동안 사업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함.

지원기간동안 분양 입주조건을 지속 충족해야 함.

이자지원 취소(중단) 및 환수

– 입주계약 후 6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수]

– 분양 입주자금 이자지원 기간 중 매매, 전·임대, 사용대차 한 경우

– 이자지원 기간 중 지원제외 시설로 용도변경 한 경우

– 이자지원 대상 호실을 타 업체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 소음, 진동 등으로 입주 부적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1)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신청서(서식 1)

2)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융자대상자 결정 :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결정

융자추천금액 결정은 자금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지원절차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신청 구비서류 [별첨]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충북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부동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문의처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43-201-1424

충북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충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85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충청북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8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북 지역의 중소기업 중 부동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43-201-1424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