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기타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 대출금리 : 연 1.75%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23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융자지원 개요
융자지원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대응
–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추진 절차
융자여부·금액
공고 및 신청기업 대출 승인
결정·통보 대출 신청
신청·접수 심사·평가 및 시행
(신용보증서 발급)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신한은행>
(공고 : 서울특별시)
각 단계별 구체적 소요기간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신한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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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융자지원 조건
융자지원 대상
공통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1.「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
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5.「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6.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 소셜벤처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에 따른 서울 소재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1.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기타 : 부처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융자지원 제한
– 융자지원 제한업종 :「붙임1」참조
–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재보증 제한기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에 의해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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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규모 및 조건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지원액(예산) : 8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단, 신청일 현재 융자수행기관 등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구.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그 잔액을 차감
– 대출금리 : 연 1.75% ※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 수수료 신청기업 별도 부담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3.신청(접수) 안내
신청기간 : 2026. 1. 14.(수) ~ 자금소진 시
신청(접수) : 아래 안내사항 참조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신청 안내 〉
QR코드(앱 설치용)
①[모바일신청] 안드로이드 iOS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우측 QR코드 참조)
②[누 리 집]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종합상담예약’
– [기타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4.자금용도 준수 의무 등
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등이 대출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회수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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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의사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동시지원을 원칙
으로 하며, 융자지원과 관련한 심사·평가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단, 대출은행 내부의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융자지원 신청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하며, 융자지원 신청
(접수)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이로 인하여 융자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한도·조건·절차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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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
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
(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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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66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
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
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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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현황
자치구영업점 위 치
마포종합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 1층
마 포 구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 공덕역(5•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지 원 센 터
용산종합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4(갈월동103-17) 한진중공업
용 산 구
지원센터서울사옥 13층 남영역(1호선) 1번출구
강남종합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77(역삼동 682-20) CR타워 6층
강 남 구
지원센터선정릉역(9호선, 수인분당선) 4번출구
종로종합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 로 구
지원센터종로5가역(1호선) 12번출구
영등포종합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영 등 포 구
지원센터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문래역(2호선) 7번출구
강북종합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강 북 구
지원센터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수유역(4호선) 1번출구
구로종합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76(구로동 588)
구 로 구
지 원 센 터 GS네오텍 빌딩 1층, 구로역(1호선) 3번출구
관악종합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01(봉천동874-4) 4층
관 악 구 서울대입구역(2호선) 5번출구
지 원 센 터
성동종합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도선동58-1)
성 동 구
지 원 센 터 KT&G 코스모타워 6층, 왕십리역 1번출구
광진종합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자양동779)
광 진 구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4층, 구의역 1번출구
지 원 센 터
중랑종합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중 랑 구
지원센터지점 4층, 중화역(7호선) 3번출구
강서종합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36(마곡동 801) 쿠쿠마곡빌딩 6층,
강 서 구
지원센터발산역(5호선) 8번출구
양천종합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923-5)
양 천 구 한국방송회관빌딩 14층, 오목교역 2번출구
지 원 센 터
송파종합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가락동 99-5) 효원빌딩 15층
송 파 구
지원센터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은평종합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대조동15-9) WB빌딩 6층
은 평 구 불광역 3번출구
지 원 센 터
서대문종합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67(창천동72-21) 거촌빌딩 2층
서 대 문 구
지원센터신촌역(2호선) 1번출구
강동종합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강 동 구
지원센터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명동종합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층
중 구
지원센터명동역(4호선) 8번출구
동작종합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노량진동 27-2) CTS기독교TV빌딩 4층
동 작 구
지원센터노량진역(1호선,9호선) 6번출구
서초종합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방배동 935-34) 외환은행 4층
서 초 구 내방역(7호선) 3번출구
지 원 센 터
동대문종합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용두동 786) 삼성화재 14층
동 대 문 구
지원센터청량리역(1호선) 6번출구
금천종합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금 천 구 타워 6차 1603호,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지 원 센 터
도봉종합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창동 1-28) 씨드큐브 창동 C동(오피스동) 9층
도 봉 구
지원센터창동역(1호선) 1번출구
노원종합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상계동 731-5) KB빌딩 11층
노 원 구
지원센터노원역(7호선) 6번출구
성북종합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3(동소문동4가 260) 드림트리빌딩 4층
성 북 구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4번출구
지 원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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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사회적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수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서울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5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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