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시 모집

[전북]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공고 참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융자 지원규모 3,300억원 이내(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지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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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0호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융자 지원규모 : 3,3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000억원

– 1분기 500억원, 2분기 250억원, 3분기 150억원, 4분기 10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역신산업육성자금, 모빌리티전략산업육성자금 통합 한도 운영

벤처기업육성자금 : 200억원

– 1분기 80억원, 2분기 6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20억원

경영안정자금 : 1,700억원

– 1분기 625억원, 2분기 300억원, 3분기 400억원, 4분기 150억원

– (특별)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25억원

– (특별) 긴급대환자금 지원 200억원(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50억원)

– 설/추석 명절자금 각 150억원 / 재해기업 특별자금 상시접수

거치기간 연장지원 : 400억원(상반기 200억원, 하반기 200억원)

통합한도 운영으로 자금별, 분기별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간 : 2026. 1. 12. ∼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분기별 자금 미소진 시 분기 내 매월 1일~10일 추가 접수 진행

지원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원대상 등)

지원규모 : 1,000억원

분기별 지원 규모

(일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특별)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레드바이오 종사기업

– 의약품, 치료제, 바이오 의료기기 등

이차전지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종사 기업

– (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원소재, 분리막, 전해질·바인더 등), 전지제조, 재사용/재활용 분야

– (미래모빌리티)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UAM, 로봇, ICT 연계 농기계, ICT 연계 조선·건설 기계 등

방위산업 종사기업(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장비품 등 생산)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특별)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현대자동차 LT2 프로젝트 참여 업체 중 입찰결과 통보서를 통해 참여가 확인되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 기업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

융자금액은 기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내에서 신청 가능

소요자금 산정기준

부지 및 건물 매입비는 한국감정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분기별 일정

*지역신산업 육성·지원 자금은 상대평가로 선발(기업대표 인터뷰평가 진행)

– 단, 평가대상이 3개사 미만인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은 2분기까지만 신청 가능

추가접수

분기자금 미소진 시 추가 접수 집행(분기 내 매월 1일 ~ 10일 접수)

*지역신산업 육성·지원 자금은 인터뷰 평가 진행 관계로 추가 접수 받지 않음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전북소식 → 공고/고시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https://jbok.kr)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2053)

접수절차

– (일반)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 (특별)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대출실행기한

기존기업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

창업기업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대출 실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대출취급은행 : 11개 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 부지매입비는 매도인, 건축비는 시공업체, 기계설비는 납품업체에 지급

자금승인 결정 및 통보

(일반)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 자금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 자금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융자금의 조기 환수 사유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지원자금이 투입된 토지·공장·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토지 및 공장, 사업장 등을 타 사업장에 매매 및 임대하는 경우

– 공장, 사업장 등을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을 착공·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 제조업소 및 공장, 사업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매입한 기계를 타 사업장에 설치·임대·매매하는 경우

– 그 외 육성자금 지원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관의 보증서는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발급이 결정되오니 사전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되며, 융자승인 통보는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보)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2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

(☎063-711-2021∼2/2053)

별표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신청 제출서류

제출 증빙서류로 평가

별표 2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신청기업평가기준

1.기존기업

가.적용대상 : 지원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2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나.평가기준

융자승인 기준 : 평가결과 50점 이상 득점 기업

2.창업기업

가.적용대상 : 지원대상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이거나, 사업개시 날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

나.평가기준

융자승인 기준 : 평가결과 50점 이상 득점 기업

3.가점 대상

별표 3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신청기업평가기준

1.기존기업

가.적용대상 : 지원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 날부터 3년이상 경과되고, 최근 2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나.평가기준

융자승인 기준 : 지원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승인

2.창업기업

가.적용대상 : 지원대상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이거나, 사업개시 날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

나.평가기준

융자승인 기준 : 지원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승인

3.가점 대상

[별지 제1호 서식]

[※ 자금 신청은 은행 및 보증기관 상담 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별지 제2호 서식]

Ⅰ. 기업 현황

1.연 혁

주요내용(설립,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업종변경․추가, 법인전환, 공장이전, 주요경영 변동사항 등)

2.대표자 관련사항

Ⅱ. 사 업 성

1.사업계획

2.토지 및 건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금액으로 투자할 내용만 작성

3.기계설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금액으로 투자할 내용만 작성

Ⅲ. 사업계획 추진일정

[별지 제3호 서식]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평가 지원 동의서

본인은 금번 자금 지원계획과 관련,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포함)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자금 융자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jbok.kr)를 통해 분기별 일정 내(평일기준 9:00∼16:00) 신청한다.

2.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3.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금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이차보전액을 반환한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기 업 명 :

주 소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별지 제4호 서식]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전북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수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2053

전북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전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6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8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북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2053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