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지역 인재 발굴 및 채용지원을 위하여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원
- 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청송군 공고 제2026 - 36호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지역 인재 발굴 및 채용지원을 위하여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일
청 송 군 수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모집시기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지원규모 : 5명 정도
지원내용
– 지 원 액 :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 총 12개월(6개월분 × 2회)
– 지원조건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범위 : 1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절차 : [참여기업]신규 근로자 채용 후 사업 참여 신청
(채용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 [군]심사 및 승인
→ [참여기업]지역인재 채용, 6개월 경과 시 지원금 신청
→ [군]임금 지급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제외대상
참여 및 제외 대상에 기재되지 못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청송군 해석에 따름
참여신청서 제출 및 접수
신청기한 :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접수장소 : 군청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 (☎054-870-645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신청서류
①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채용근로자 포함)
④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채용근로자)
⑤확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용․근로자용)
⑥근로계약서 사본[(서식3)표준근로계약서 또는 자체서식]
단, 사업체서식 사용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거 필수 기재 근로조건이 기재되어야 함(필수기재사항) 1.임금(최저임금이상) 2.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⑦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③, ⑦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전 발급분에 한함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 필 날인, [붙임] 서식참고
심사 및 승인
참여기업이 제출한 참여 신청 서류 접수 및 적격여부 심사
☞ 참여기업 및 지역인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승인
참여승인 여부는 참여기업에 공문으로 통지
참여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인재 채용 및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군에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지역인재 채용
지역인재의 조건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한 지역인재에 한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증빙자료 제출
참여기업의 조건
– 청송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업체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참여기업은 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함
– 근로자의 중도 퇴사 등 참여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소멸한 경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함
지원금 신청
신청시기 : 지역인재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경과 시 익월 15일까지 신청(급여지급일 기준으로 채용월 포함 6개월치 급여가 정해진 급여일에 모두 지급된 이후)
지원금 신청의 주체 및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으며, 신청 시기 도래에 대한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음. 신청 기한이내 지원금 미신청시 이후 지원금 청구 불가
☞ 최종 신청 기한 : 채용 후 12개월의 급여가 지급된 다음 달 말일
지원시기 : 채용 후 6개월 경과 시 6개월치 1회분 지급
채용 후 12개월 경과 시 6개월치 2회분 지급
지원조건 :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에서 지역인재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 후 사업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가능
신청서류
①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및 청구서
②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급여대장 사본
④급여지급 이체확인서 또는 입금증
⑤참여기업 통장 사본
⑥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②, ⑥번의 경우 서류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사본에는 원본대조 필 날인, [붙임] 서식참고
유의사항
계약직 전환, 중도 포기, 지원금 신청시점 퇴직자,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청송군 주소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사업기간 중 인위적 감원, 임금체불, 노사분규,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참여기업 제외대상 사유 확인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금은 별도의 청구 요건 충족 및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근로자의
중도퇴사 등 참여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소멸한 경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함
참여기업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인재 채용 및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해석의 차이가 있는 내용이나 기재되지 못한 내용은 담당 부서의 해석에 따름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청송군청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
문의처
청송군청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 054-870-6454
경북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2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상북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5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