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시 모집

[경남] 거제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공고 참조 경상남도 경남

사업 개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지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5억 원 이내(누적 금액 기준)

- 융자조건 : 3년 만기(3년 거치 일시 상환)

- 이차 보전율(거제시 지원) : 연 최대 3.0%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대출#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거제시 공고 제2025 - 2635호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 .

거 제 시 장

1.지원규모 : 400억 원

2.지원대상 :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가.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나.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다.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또는 조선업관련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신청 기업 및 원청 기업은 필히 관내 업체

라.「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업체

사.「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3.지원 제외 대상

가.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나.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단, 창업업체의 경우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은행․신청자가 별도 협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다.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상시근로자가 전혀 없었거나 일시적으로만 근무한 업체

라.지방세 체납 업체(단, 시에서 징수 유예 조치를 받은 업체는 제외한다)

마.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기 상환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재융자 제한 금액은 조기(중도) 상환 대상 대출의 전체 융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재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사.관외에 소재한 원청 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인 (재)하도급 업체

4.지원 범위(자금의 용도)

가.창업자금(최근 2년 이내에 창업한 업체에 한함)

– 창업에 따른 기술개발, 시설(장비) 구축, 임금 지불 등에 소요되는 경비

나.경영 안정 자금(운영자금)

–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 대환 자금(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

다.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또는 신․증축, 장비 교체․구입 자금

5.지원조건

가.융자한도액 : 업체당 5억 원 이내(누적 금액 기준)

동일 대표자가 복수의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각 대표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실적은 합산하여 융자 한도에 적용

조선 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대상 기업도 연장분과 신규분을

합산하여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나.융자조건 : 3년 만기(3년 거치 일시 상환)

다.이차 보전율(거제시 지원) : 연 최대 3.0%

라.대출기한 : 융자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6.신청 및 접수

가.신청기간 : 2026. 1. 5.(월) ~ 자금 소진 시까지(2026년 상반기)

나.접 수 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본관 3층)

다.제출서류

1)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구비서류

– 지원 대상 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발급)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3개월 이상 된 가입자(대표 제외) 확인용

– 시설(장비) 투자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시설자금의 지원신청에 한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각 1부)

– 위임장(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별지 제3호 서식) 1부

– 하도급 계약서 사본(서명 날인 필수) 1부 ※ 조선협력사의 경우 필수

(재하도급 업체인 경우 하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 각 1부)

– 기타 육성자금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1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

7.취급금융기관 : 8개 시중은행(※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시중은행)

< NH농협은행(중앙회),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타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은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취급 불가

(거제시 관내 금융기관에 한해 취급 가능)

8.융자절차

9.기타사항

가.동 자금은 거제시의 직접적인 자금 대출이 아닌 은행권과의 협약을 통한 대출로서, 신청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 심사(보증서 제출 또는 담보 제공 등)를 거쳐야 합니다.

나.본 공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대출 실행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다.융자 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관외 이전 포함),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정산 및 환수 조치합니다.

라.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등 기업 경영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시에 신고(통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별지 제6호 서식)

마.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 사용 실태 및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투자완료 통보 필수 : 별지 제5호 서식)

바.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조선지원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팀 ☏ 055-639-4153, Fax 055-639-4159)

붙임 제출서류(양식)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주) 1. 신청서는 공부상(사업자등록증, 결산재무제표, 공장등록증명서 등)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자금지원 결정금액은 상황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1.개인·기업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1)수집ㆍ이용 목적

–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2)수집ㆍ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업체가 제공한 정보

3)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2)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변경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

2)제공기간 : 5년

4)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3.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1)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관외 이전 여부 등 기타 융자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3)기업체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026년 월 일

동 의 자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시설(장비) 투자계획서

1.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2.신규 시설(장비) 투자계획

건 축

기계설비 (단위 : 백만원)

구비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시설자금 투자완료 통보서

1.업체현황

2.승인사항 : 승인번호 - 호( . . )

3.시설(장비) 투자현황

가.건 축

나.기계설비

4.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붙 임 1. 사업추진사진(사업 전․후) 각 1부

2.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자금) 투자완료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고서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접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본관 3층)

문의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 055-639-4153

경남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남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01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상남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0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본관 3층)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 055-639-4153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