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시 모집

[경남] 김해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공고 참조 경상남도 경남

사업 개요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우대기업 0.5% 추가 지원)

#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김해시 공고 제 호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 29.

김 해 시 장

공통사항

1.지원대상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지원 불가)

– 공장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제조업체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함)

– 우리시 투자협약 기업 중 관내 이전한 업체는 관내 매출 실적 요건 면제

(투자협약서 제출 필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체 중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 : 1년

– 기지원 중인 업체로 상환일이 2026년 12월까지인 업체

– 최초 1회에 한해 자금 소진 전 신청시 연장 가능(자동 연장 아님)

2.지원 제외 대상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자금 신청일 현재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다만, 경영안정자금 사용중인 업체는 1년 연장 신청 가능

자금 신청일 현재 김해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자금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자금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업체

사치·향락, 사행성 업종 등 융자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

3.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자차액 보전

융자한도액(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 지원한도 :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친 금액임

지원규모 :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

고용창출기업 지원한도 증액 지원 : 25 ~ 50%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대출실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 경영안정자금 : 3개월 이내, 시설자금 : 4개월 이내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

– 우대기업 0.5% 추가 지원 ※협약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2년 내 신청시 우대

취급금융기관 : 12개소(김해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참고] 김해시↔IBK기업은행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협약기간 : 2026. 1. ~ 기업은행 자금 소진 시까지

협약내용 : 2026년 김해시 시설자금 지원 업체 중 7년 이내 창업기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 시 기업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금리 감면 추가 지원

– (김 해 시) 시설자금 지원(3억원 한도, 이차보전율 최대 2.5%)

– (기업은행) 기업은행 자체 감면 금리 지원(최대 1.5%)

4.지원범위

5.신청기간

경영안정자금(상반기) : 2026. 01. 14. ~ 자금소진 시까지

시 설 자 금 : 2026. 02. 09. ~ 자금소진 시까지

6.신청방법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 확인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인터넷 신청

–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https://gimhae.go.kr/bizmoney)

문의전화 :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055-330-3446)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055-330-3119)

신청 및 심사절차

7.융자 수혜업체 준수사항

자금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지원 제외대상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하고 정산 환수 조치함(휴ㆍ폐업, 관외 이전 등)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기타 기업경영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30일 이내 김해시에 신고(통보) 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승계 불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8.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제품매출 실적이 있어야 함. 표준재무제표증명 미작성 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한도 1억원으로 제한

최근 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공장미등록 업체는 건축물대장 1부)

– 건축물대장 제출 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공장인 경우)

이차보전율 우대기업 입증서류(해당업체) ※ 미제출 시 우대적용 불가

고용창출기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텍스 발급, 최근 2년 신고서)

시설자금 신청시 추가서류】- 공장 매입 불가

신규시설투자계획서 1부

공장건축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 평면도 사본 등 각 1부

기계설비 : 매매계약서 (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사본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설계도면) 1부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1.지원규모 : 1천만원

2.지원대상

2026년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 지원업체 중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한 중소제조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 수(4대 보험료 납부기준) 10인 미만이고,

–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인 제조업체

기 지원받은 보증(대출)건의 연장에 따른 보증수수료는 제외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최초 1회, 최대 100만 원 이내)

3.신청기간

2026. 03. 02. ~ 자금 소진 시까지

4.제출서류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

대출은행 실행 확인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납부영수증

사회보험가입자 명부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업체 통장 사본

5.문 의 처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055-330-3446)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055-330-3119)

서식다운로드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 내 자료실

(https://gimhae.go.kr/bizmoney)

[별지 제1호서식]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합니다

1.지원규모 : 100억원

2.지원대상

주사업장 및 제조시설이 모두 김해시에 소재한 기술창업기업

세부내용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 예비창업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제외대상≫

자금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자금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우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자금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사치·향락, 사행성 업종 등 융자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

3.지원한도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지원조건

대환용도로 사용불가

4.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기술력 검증 후 자금지원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결과 융자추천 가능 금액만큼 추천

– 기술평가, 보증심사, 보증요율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규정 적용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추천서」통보 시 세부평가내용 통보

5.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2026. 02. 09. ~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접 수 처 : 기술보증기금 김해지점, 창원지점, 부산지점

구비서류 : 자금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별첨 자료1,2,3〕

선정추천 및 보증서발급 통보 :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

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급은행 : 12개소(김해시와 협약체결한 은행)

처리절차

6.지원업체 준수사항

자금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지원제외대상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하고 정산 환수 조치함(휴ㆍ폐업, 관외 이전 등)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기타 기업경영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30일 이내 우리시에 신고(통보) 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7.기타 유의사항

해당 지원 사업은 김해시와 기술보증기금의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자금 신청 접수 및 기술평가의 절차를 거쳐 자금지원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보증서 또는 담보 제공)를 거쳐야 함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승계 불가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8.자금지원 관련 문의기관

[별첨 1] 기술창업기업 자금신청서

[별첨 2] 기술사업계획서

기업체 개요

대표자 등(1.대표자( ),2.공동대표자( ),3.실제경영자 등( )) 및 경영진 현황

공동 대표자, 실제 경영자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위 표를 복사하여 추가로 작성

매출현황 및 영업현황 (건설업은 별지 작성) (단위:백만원)

기술사업 내용

[별첨 2] 지원대상자 선정추천서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055-330-3446 /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055-330-3119

경남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남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01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상남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0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055-330-3446 /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055-330-3119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