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부산광역시 공고 2026-28호
2026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 6.
부산광역시장
1.융자 목적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제공
영업자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줄여 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융자 기간
2026. 1. 6. ~ 12. 31. (선착순 지원, 융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3.융자 예산액 : 5억원 (식품진흥기금)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등
4.융자 대상자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5.융자조건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이율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화장실 개선(식품접객업소 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연 1.0%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자금용도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원리금 및 이자를 매 분기 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6.융자 한도
융자지원 신청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융자 대상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7.융자 제한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한 경우에 한함)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1) 또는 전국 가맹점 수2) 2,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BHC, BBQ, 메가MGC커피 등)
1)프랜차이즈 직영점 : 본사(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 신청 상황에 따라 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 집단(3개소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 매출액이 업종별 상위 5위 이내인 브랜드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전국 가맹점 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가맹희망플러스>정보공개서 비교정보‘ 자료(‘24년 말 기준)
8.융자 신청방법
신청 접수기간 : 2026. 1. 6.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선착순 접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대출 심사) 후 융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결정 ※자금 소진 시 신청 조기 종료
융자 신청기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식품위생부서
구비서류
신분증,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평면도 및 견적서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별도 요청
융자위탁 취급기관 : 위탁 금융기관(부산은행)
융자업무 취급점 : 부산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및 영업소 제외)
9.융자금 환수 대상 및 유의사항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 불가
그 외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 및 모범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융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융자금 환수 대상으로 간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한 제반 서류(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융자 결정 취소, 조기 상환, 향후 융자 제한 등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10.융자 절차
11.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888-3395)
구·군 식품위생부서
붙임: 융자신청 관련 서식 1부. 끝.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음식점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051-888-3395 및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첨부 · 공고문
2026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hwp부산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부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8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부산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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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