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 개요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성남시 공고 제2026- 26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 5.
성 남 시 장
지원개요
융자한도 :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지원내용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2.3%
∙ 우대기업: 2.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지원은 인증ㆍ지정서 유효기간까지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재해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지원기간 : 3년 이내
융자은행 : 7개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1. ~ 12.(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 7개 협약은행 ※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지원절차
은행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 검토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
대출실행 기한 : 자금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①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붙임1]
②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붙임2]
③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붙임3]
④사업자등록증명
⑤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⑥재무제표(최근 2년)
업력 1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⑦지방세 납세증명서
⑧지원대상 해당증명
⑨금리 추가우대 지원대상 증명(해당기업만 제출)
구비서류 ①~③은 원본 제출필수, ④~⑨는 가능한 원본 제출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및 확인 도장 날인)
지원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단, 상환 후 융자 재신청시 최종상환일 또는 이자지원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즉시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단지내 위치한 기업 중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기업
사후관리(증빙내역)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로 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4년 이내 신청 불가
유의사항
자금지원 중단 및 환수
∙ 융자추천 후 대출받은 업체가 휴ㆍ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 타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융자를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자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한달 이상 이자 연체의 경우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기타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업체 이행사항
∙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60%이상 사용하고, 1개월 이내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증빙자료 필수 첨부)를 성남시청 기업혁신과로 제출 ⇒ 미제출시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 관외전출, 매매, 임대, 휴폐업, 지원제외 업종전환 등 지원 중단 사유발생시 자진하여 시 담당부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 제출
∙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 발생시 시 담당부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문의처
전략산업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및 시 신산업부문 변동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시 변동사항 공지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반영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 참조
붙임 1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1.대출신청 개요
2.기업체 개요
사업운영실태
Ⅰ. 업체개요 및 영업상황
1.연 혁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공장이전, 분공장 설치사항 등을 기재
2.주요제품
3.주요 거래처 현황
거래 비중이 높은 업체순으로 작성
4.주요 경영사항
최근 회사의 주요변동사항, 신제품 개발, 자금사정, 자금신청동기, 애로사항 및 대책 등을 기재
Ⅱ. 사업성 및 기술성
1.사업성
2.기술성
가.국내․외 규격인증 현황
나.산업재산권 등록현황
발명특허등록, 실용신안권등록, 의장권등록
3.고용실태 : 총인원 명(성남시 거주 : 명, 관외 거주 : 명)
4.자금사용계획: 구체적 기재 요망, 예시) 인건비, 원·부자재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포괄적 기재 금지
자금담당자 : (연락처 : )
붙임 2
개인(기업)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수집ㆍ이용 목적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지원, 성남시 및 성남산업진흥원 사업안내, 신규 서비스 지원 및 맞춤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업무, 기업경영정보 연구‧분석을 통한 각종 정책수립 및 융자 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이행․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성남시 기업SOS넷(경기도 포함)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일선에서 겪는 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수집ㆍ이용 항목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법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첨부서류 관련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 납세증명, 재무제표, 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금리 우대지원대상 증명서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관련 정보
3.보유 및 이용기간
성남시 내부방침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의거 5년간 보존하고,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제3자 제공내역
제공받는 자 :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금 신청
제공하는 항목 :
–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법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첨부서류 관련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 납세증명, 재무제표, 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금리 우대지원대상 증명서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관련 정보
5.동의 거부 안내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2026년 월 일
동 의 자
성남시장 귀하
붙임 3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융자지원 신청액 : 백만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소 재 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융자 신청),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제10조(사후관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성남시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융자지원일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시 기업혁신과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합니다.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 등
2.성남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휴업,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하여야 합니다.
3.시에서 자금의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재무제표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니다.
융자 불가사항: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기타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 등
2026.. .
신청인(대표) (인)
붙임 4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내역서
본인은 성남시로부터 지원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그 내역을 제출합니다.
2026.. .
제출인(대표) (인)
1.융자 현황
2.자금사용 내역
3.증빙자료
붙임 5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1.신청인
2.융자(결정) 내역
3.변경 신고(신청) 내용(변경된 내용만 작성)
4.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그 밖에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결정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날인 또는 서명)
성남시장 귀하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농협은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KEB하나은행 성남지점,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 SC제일은행 판교지점 ※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문의처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031-740-6643,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031-732-6195,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031-744-5885(51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 · 공고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hwp경기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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