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5년 4차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대응 및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지회)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 행복플러스」사업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2024. 1. 1. 이전부터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및 주소지 유지
※ 상세 사업별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250만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10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6-001호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사업 모집공고 (25년 사업 4차)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대응 및 안
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지회)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 양육 행복플러스」사업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5일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사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공고기간 : 2026. 1. 5.(월) ~ 신청 접수 마감 시
신청기간 : 2026. 1. 8.(목) 09:00 ~ 신청 인원 초과 시, 조기 접수 마감
*신청은 2026년 1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접수된 이메일에 한해 인정됨
지원대상 :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2024. 1. 1. 이전부터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및 주소지 유지
상세한 사업별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은(2쪽) 참고
지원인원 : 56명 내외(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 지원내용(아래의 2개 지원사업 중 택1, 중복신청 불가)
구 분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2017.1. 1.~ 2024. 12. 31. 사이 출생한 자녀를
신청 자격 2025. 1.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
250만원
지원 내용 100만원
(쌍둥이 출산시 둘째아부터 100만원 추가 지원)
지원 규모 25명 내외 31명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제출 서류(서식 2~4 참고)
문 의 ☎ 053-210-5616 ☎ 053-210-5655
기 타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8.8% 적용됨
지급기한 : 2026. 1월 하순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필수요건)
– 대구시 거주 대구소재 소상공인이며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소상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업종 평균매출액
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기준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2025. 1. 1. 이 후 자 녀를 출산한대구소상공인 (필수)
쌍둥이 출산시 둘째아부터 1인당 100만원 추가지원
출산
배우자가 별도로 대구에 사업장 운영 시 중복 지급 안 됨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4. 1. 1. 이전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
양육비
재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필수)
지원조건
신청자(소상공인)는 ‘24. 1. 1. 이전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필수)
출생아는 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필수)
2017. 1. 1. ~ ‘2024. 12. 31. 기간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필수)
배우자가 별도로 대구에 사업장 운영 시 중복 지급 안 됨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4. 1. 1. 이전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상 사
업장 소재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필수)
무주택 ‣ 신청자(소상공인)와 자녀는 ‘24. 1. 1. 이전에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필수)
소상공인 ‣ 신청자(소상공인)는 2017. 1. 1. ~ 2024. 12. 31.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함(필수)
육아응원금 ※ 해당 기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이더라도 가구당 지원하므로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 100만원임
지원조건 ‣ 신청자(소상공인)는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상가, 사무실, 점포, 오피스텔 등)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함(필수)
농지, 밭, 임야 등 토지에 한해 예외 인정
상가 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필수)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의 항목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신청인이 다른 자
지원 ‣ [참고3]의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제외 ‣ 기타 행정적 검토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정된 경우
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3 신청방법 및 접수 문의
신청기간 : 2026. 1. 8.(목) 09:00 ~ 신청 인원 초과 시, 조기 접수 마감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①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https://daegu.pas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②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③공고일로부터 발급된 관련 서류를 취합한 후, 압축 파일(Zip)형태 이메일 제출
이메일 제목: [출산] 신청자명_자녀 이름, [무주택] 신청자명_자녀 이름
파일명 (예시)
[출산] 신청자명_자녀 이름, [출산] 신청자명_자녀 이름(쌍둥이)
[무주택] 신청자명_자녀 이름
④개별 이미지 파일(사진) 첨부 시 파일명 준수 사항
파일명 (예시)
주민등록등본(pdf 또는 jpg)
[필수 확인] 제출 서류를 사진으로 제출할 경우, 위 파일명 예시
를 준수하고, 식별 가능한 해상도로 제출 바람
접수처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이메일 syj8017@daegu.pass.or.kr picatcu2@daegu.pass.or.kr
4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 1. 5.)로부터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제출 서류 확인 사항
①신청서 - 서식 제2호 첨부
②신분증 사본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③통장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 신청자 본인으로 발급
– ‘24. 1.1. 이전 대구 거주지, 공고일까지 유지
④주민등록등본(자녀 포함) - 자녀가 소상공인이 아닌 배우자 세대 등재 시: 배우자 등본 제출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열람용 제출 불가
– 신청자 본인으로 발급
– 전입일 ‘24.1.1 이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거 주소 변동
⑤주민등록초본 사항이 포함된 내역 까지 발급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열람용 제출 불가
– 전자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시스템(efamilly.scourt.go.kr)
⑥가족관계증명서(자녀 포함) - 지역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열람용 제출 불가
– 홈텍스(hometax.go.kr)
–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⑦사업자등록증명원
– ‘24.1.1전 대구 사업장, 공고일까지 유지
– 열람용 제출 불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발급 유효기간(2026. 3. 31.)까지인 경우 이전 발급 소상공인
⑧소상공인확인서
확인서 제출 인정
– 열람용 제출 불가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제출 서류 확인 사항
①신청서 - 서식 제4호 첨부
②신분증 사본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③통장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 신청자 본인으로 발급
– ‘24. 1.1. 이전 대구 거주지, 공고일까지 유지
④주민등록등본(자녀포함) - 자녀가 소상공인이 아닌 배우자 세대 등재 시: 배우자 등본 제출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열람용 제출 불가
– 신청자 본인으로 발급
– 전입일 ‘24.1.1 이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거 주소 변동
⑤주민등록초본 사항이 포함된 내역까지 발급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열람용 제출 불가
– 전자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시스템(efamilly.scourt.go.kr)
⑥가족관계증명서(자녀 포함) - 지역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열람용 제출 불가
– 홈텍스(hometax.go.kr)
–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⑦사업자등록증명원
– ‘24.1.1전 대구 사업장, 공고일까지 유지
– 열람용 제출불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발급 유효기간(2026. 3. 31.)까지인 경우 이전 발급 소상공인
⑧소상공인확인서
확인서 제출 인정
– 열람용 제출불가
– 본인 1매, 배우자 1매 각각 제출 (총 2매 제출)
– 청약홈(www.applyhome.co.kr)
⑨주택 소유정보
– 청약통장 미보유 시 공동-금융인증서로 확인 가능
– 열람용 제출불가
– 본인 1매, 배우자 1매 각각 제출 (총 2매 제출)
– 과세연도 2024년
– 관할(발급)지자체단체 : 전국 선택
– 세목선택 : 재산세(건축물/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⑩2024년 미과세 증명서
– ‘2024년 건축물 등 매도 시 미과세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 과세증명서로 대체 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열람용 제출불가
– 임차 상태 확인용 임대차 계약서 제출
⑪사업장임대차 계약서 - 전자상거래 업종, 운송업종, 인터넷 쇼핑몰 등 사업장 주소지
가 거주지로 신고되었을 경우 전세 계약서 인정
제출 서류 유효 기준 : 공고일(2026. 1. 5.)로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단, 소상공인확
인서의 경우 발급 일자와 무관하게 유효기간(2026. 3. 31.)으로 확인
5 지원절차
신청 접수 서류 검토 및 평가 대상 확정 및 선정자 공지 지원금 지급
사업별 신청서 및 서류 이메일 제출
(소상공인 → 대구행복진흥원)
서류확인 : 신청서, 자녀출생일,
대상 확정 개별 통보, 홈페이지 공지
소상공인
사업장 및 주소지 유지 등 (문자전송) 본인 명의 계좌 지급
마감 여부 홈페이지 확인
‘26.1.8.~마감시 ‘26.1.8. ~1.14.(예정) ‘26.1.19~1.22(예정) ‘26.1.26~30.(예정)
사업 진행 상황 및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 지원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신청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요건을 철저히확인(파일 첨부
오류, 인 또는 서명 누락 등)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지원기
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참고 3)은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별도로 대구에 사업장 운영 시에도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내용 및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1·2·3회차에서 이미 지원 받은 경우 본 회차에는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메일 수신 시간을 기준으로 선착순 접수되며, 모든 서류를 완비한 신
청자에 한하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시작 당일에는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주택소유정보,
미과세 증명서 등은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해야 하며, 열람용으로 제출
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접수처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이며,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공
개하는 방식으로 발표됩니다. 단, 전화번호가 뒷자리가 중복될 경우 이름
(가운데 글자 1자만)으로 공개됩니다.
서식 제1호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확인 목록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확인 목록
◼ 신청 자격 요건 항목 모두 ‘예’ 해당 시 신청 가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대구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보건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수행: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 syj8017@daegu.pass.or.kr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 picatcu2@daegu.pass.or.kr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사업팀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053-210-5616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053-210-5655
대구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대구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46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대구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4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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