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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공고 참조 전라남도 전남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등 
※ 세부자금 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
#대출#고용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전라남도 공고 제2026 - 9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 5.

전라남도지사

1.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지원대상

《일반 경영안정자금》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긴급 경영안정자금》기존 지원 기업도 중복 지원 가능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 트럼프 관세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석유화학 산업 ※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C20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C202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C205 : 화학섬유 제조업

철강 산업 ※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C24 : 1차 금속 제조업

뿌리기업 확인기업(뿌리기술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여수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철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전라남도 – 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전라남도-기업은행 협약자금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 가능 보증료지원 : 최대 1.2%p

《연속지원 제한》

운영자금 지원종료 후 1년 이내 재이용 제한

《지원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지원내용

4.이용한도(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및 이자지원(1.1 ~ 2.5%p)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2026년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자금 한도 합계 산정)

지원대상 기업 중 설립 7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이용한도 사용가능

기업부담 금리(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함

5.지원신청 : 분기별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공고일 ~), 2분기(4. 1. ~), 3분기(7. 1. ~), 4분기(10. 1. ~)

6.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구비서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7.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업체 선정

8.대출기한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추천기한 연장 불가,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대출취급은행

대출은행(13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수협

농․수협은 농․수협중앙회만 가능(지역단위 농․수협 불가)

10.기타사항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대출실행 후 1주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액,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리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미제출할 경우 이자지원금 정산 불가능하여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 3]

지식기반서비스업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대출상담확인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별표 1]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기업 안내

수상실적 및 유효기간 미표시 인증의 경우 3년 이내의 실적까지 인정

중복 시 유리한 1가지 항목만 적용함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이상 증가기업

·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 ~ 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 ~ 100인 미만 3명, 100인이상 4명 이상(대표자 제외)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수행: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전남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전남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5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전라남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7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