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시 모집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공고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사업 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출#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5.12. 31.

Ⅰ.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1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7

1.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8

2.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9

3.휴양콘도미니엄업11

4.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12

5.야영장업14

6.관광공연장업16

7.국제회의시설업18

8.국제회의기획업20

9.외국인환자 유치업21

10.카지노업22

11.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23

12.기타테마파크업25

13.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26

14.관광식당업27

15.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29

16.관광순환버스업31

17.관광펜션업33

18.관광궤도업35

19.한옥체험업37

20.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39

21.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41

22.관광사진업42

23.관광유람선업43

24.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45

25.호텔리츠47

26.공공법인 등의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48

27.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49

28.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50

29.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51

30.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52

31.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53

32.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54

33.자동차대여사업56

34.수상·수중레저사업57

35.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59

36.관광지원서비스업60

37.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62

Ⅲ. 융자 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63

1.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융자취급 안내문 64

2.관광기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 66

3.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69

4.이차보전 신청서 73

5.운영자금 소요내역서 79

6.대출심사 사전확인서 80

Ⅳ. 참고자료81

1.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현황 82

2.업종별 융자지원현황 8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396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지원규모 : 300억원 이내(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사업은 금융지원 사업 개편으로 2026년 시행을 마지막으로 종료하오니, 2027년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지원방식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3.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4.신청한도 및 지원조건(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지원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

5.시행 일정

6.이자보전지원 흐름도

7.소요자금 신청범위

가.시설자금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6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5.7.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 ’20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광시설 건설, 개보수 등 시설자금 지급 용도로 융자받은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 건설, 개보수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업종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은행의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과 융자받은 일반시설자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정보확인서 등) 추가 제출 필요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나.운영자금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0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비용 목적으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운영자금 융자금 잔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 시중은행 일반운영자금을 융자받은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업종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반운영자금을 융자받은 당시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융자받은 일반운영자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정보확인서 등) 추가 제출 필요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8.유의사항

가.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 불가

나.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라.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마.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바.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인증서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사.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아.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융자상시지원센터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융자 시행 전 은행변경은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가 변경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서로 통보

자.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차.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 차입 신청순으로 시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카.저리로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융자신청 관련 문의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를 통해 확인바라며,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컨설팅 등 대행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 바람

타.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파.이 지침은 ‘26년 상반기 이차보전 지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이차보전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9.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을 회수할 수 있음.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사업자는 즉시 취급은행에 알려야 함

– 단, 문체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중단(’23년 이후)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인증받지 못한 기존 융자 시행업체의 경우 기발급 된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부당영업 등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1회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 받을 시 융자금 회수

· 호스텔업이 부동산입대업 등으로 영업범위를 벗어나 행정처분 1회 이상 받는 경우

· 호텔업 등이 호텔 등급심사 미 신청으로 행정처분 2회 이상 받는 경우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 상 증빙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운영자금

1.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2.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수행: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서울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