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사업 개요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09호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사업 개요
(목적)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업체를 지원
(사업기간) ’26년 1월 ~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3조 및 제21조
(시행시기) ’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신청시기) ’26년 4월부터 신청 가능(’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2.지원요건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①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란 아래 요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1)「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3)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고용의무 미이행’이란「장애인고용법」제28조에 따른 해당 월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의 수*가 적은 사업주를 말함
–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함
–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의 판단시점은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이 증가한 월 혹은 그 직전 월 中 택 1
– 예) 중증장애인을 1.28.에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및 의무고용 미달 판단 시점은 해당 중증장애인이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 또는 그 직전 월인 1월임
②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 ’26. 1. 1.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 여부 판단 시에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③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3.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지급 대상 지원인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사업주가 선택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단, 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4.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절차는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검토 후 지급
신청은 사업주가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26. 4월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지원
구체적인 접수일자는 추후 안내 예정이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
5.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시행지침’ 참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장애인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수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고문 참조)
첨부 · 공고문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공고문(최종).hwp서울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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