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사업 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 년 소상공
, 「2026
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25 12 2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지 ‘ ’ ·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 1 -
신청기간 :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 보험료 중
를 최대 년 개월 까지 지원 환급
50~80% 5 (60 ) ( )
–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 >
(단위 : 원)
기준보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기준보수 :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지원신청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접수 납부 납부액 확인 (50~80%)**
소상공인 → 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가입자는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확인 후 지원 (납부 약 2개월 후 환급)
– 예) ‘26.1월 고용보험료를 법정기한(2월10일)까지 납부 시 3월23일경 환급(계좌이체)
유의사항
신청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중단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하는 사업으로 월별 납부액과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 기준 보수 에 따라 월별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 2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사항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 지원사업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감면 0.1%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 )
*
– 세부내용은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 내용을 확인
2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필요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활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공공마이데이터로 필요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요청 안내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활용에 비동의 시 다음 장 페이지 의 소상
공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필요서류 제출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페이지 붙임 참조 ( 5 , [ 1] )
가입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 에 접속하여
· ’(total.comwel.or.kr)
로그인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온라인 가입 외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FAX 가입 가능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페이지 붙임 참조 ( 6 , [ 2] )
신청방법 소상공인
( 에 접속하여 로그인 회원가입 후
) ‘ 24’(sbiz24.kr) ( )
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을 검색하고 신청
‘2026 ’
문의처( 통합콜센터) 1533-0100( )
– 3 -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비동의 시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 >
제출서류 발급방법 및 기간
①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①온라인 :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①온라인 : 홈택스
②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
①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②매출액 확인
②(①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③(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④ (①~③ 불가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12개월까지
⑤(①~④ 불가 및 창업 12개월 미만)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모두 제출
③상시근로자 수 확인
①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가.(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② 무인민원발급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①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나.(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②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주 외 근로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는 검정펜 등으로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 ② 중 택1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 필수) ① 직전 사업연도 1년(12개월)
②(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2개월까지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가능한 기간 모두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4 -
붙임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2 보험가입신고
①로그인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②민원접수/신고 클릭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계 화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선택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 5 -
붙임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소상공인24 (sbiz24.kr) 방문 2 공고조회
①로그인 ③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클릭
②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 ④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3 공고 내용 확인, 지원신청 클릭 4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 6 -
붙임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소개
제도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 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①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② 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③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④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
가입대상
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50
– 보험 가입 기간 : 사업 개시일 이후 가입 제한 기한 없음
– 단, 만65세 이상은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가능(실업급여 가입 불가)
** 보험 가입 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오프라인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실업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개월간 월 만원 7 ( 109 ~ 202 )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 ~5년 미만,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
기준보수(월)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기준보수의 60%)
– 기준보수(월) :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3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고용보험료(월)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월) × 보험료율(2.25%)
– 7 -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첨부 · 공고문
「2026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공고.pdf서울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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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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