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상시 모집

[울산] 2026년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율계정))

공고 참조 울산광역시 울산

사업 개요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의 지역정착·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안전관리 인력을 채용한 울산 자동차 부품업종 기업


☞ 6개월간 최대 960만원 고용지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보조금#고용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44호]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의 지역정착·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23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사업목적 :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

사업기간 : 2026. 2. 27.~12. 31.

지원대상 : 안전관리 인력을 채용한 울산 자동차 부품업종 기업

지원내용 : 6개월간 최대 960만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주)

– 신규: 160만원×6개월×25명(월급여 80% 이내) ※ 사업협약일(‘26.2.27.) 이후 입사

– 기존: 80만원×6개월×55명(월급여 40% 이내)

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중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에 해당하는 사업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 및 업종 분류는 ① 근로복지공단 ② 나이스 비즈 인포 ③ 크레탑 순으로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 처리 기관이 울산지역본부가 아닐 경우, 본사 기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재검색

안전관리 인력 기준

(국적기준) 사업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충족

(재직기준) 주 4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기존) 사업협약일(‘26.2.27.)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재직 중인 자

– (신규) 사업협약일(’26.2.27.) 이후 채용자

(자격기준) 안전관리 인력 자격증 소지자

(임금기준)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미만인 자

– 통상임금: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신청기간 : 공고일~예산 소진 시까지(월별접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ar@ubpi.or.kr)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파일명 :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자 고용지원_기업명)

접수 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신청서류

문 의 처 : 일자리지원부 고용창출팀(Tel. 052-283-7204)

선정방법 : 자격요건 확인 및 선착순으로 선정(신청서류 완료 기준)

선정 과정 중 부적격자 및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대비하여 후순위자를 지정·선발할 수 있음

선정발표 : 2026. 4월 이후(대상기업 개별 통보)

지원규모 : 80명

지원기간 : 선정후 최대 6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지원

지원금액 : 6개월간 최대 960만원 사업주 지원

– (신규) 160만원×6개월×25명(월급여 80% 이내) ※ 사업협약일(26.2.27.) 이후 입사

– (기존) 80만원×6개월×55명(월급여 40% 이내)

안전관리 인력이 중도 이직한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금 미지급

중도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기존 인력으로 간주함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 청구가 우려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 1-4]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위와 같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1.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2.사업장 관리번호 작성 → 조회기간(안전관리 인력 채용일~ 조회일 당일) 및 현취득자 설정 → 신청

1.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사업장 로그인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2.관리번호 작성 및 조회 → 사업개요 및 산재·고용보험 내역 캡처

1.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선임확인서’ 검색

2.양식 다운 및 담당 과 신청 → 울산지청에서 발급받은 결과 서류 제출

지원 대상·자격

인력 분야 사업은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수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car@ubpi.or.kr)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고용창출팀 052-283-7204

울산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울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6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울산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6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접수 (car@ubpi.or.kr)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고용창출팀 052-283-7204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