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모집 중

[울산]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6.03.26 ~ 2026.12.10 울산광역시 울산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울산소재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지원(1~2등급 : 15%, 3~7등급 : 30%)

※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소급 지원, 자부담 최소 5% 이상

- 신청일(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간 지원

#소상공인#고용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 46호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울산소재 소상공인

지원기간 : 신청일(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납부액의15%~30% 지원(1~2등급 : 15%, 3~7등급 : 30%)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소급 지원, 자부담 최소 5% 이상

2 지원절차

1)고용보험 가입

2)지원 신청 3)납부실적 확인 4)지원금 지급

및 보험료 납부

소상공인 ①진흥원→ (시청) ➡

→ 울산경제 → 근로복지공단 ①진흥원 → 소상공인

소상공인 → ➡

일자리진흥원 (매분기 다음달 ②분기별 2개월

근로복지공단

(전자메일 또는 30일까지 신청) 이내 지급

방문 신청) ②지원대상 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 및 납부 후 신청가능

분기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4대보험 부과체계(익월 10일 납기)를 감안하여 분기말

2개월 이내에 지급 (2026년 4월부터 접수실시 단, 4분기분은 2027년 4월에 지급)

3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울산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대상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 소상공인

지원 도중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원 중단

지원내용

지원기간 : 신청일(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간

– 기 가입자는 2026년 1월부터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지원수준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지원(1~2등급 : 15%, 3~7등급 : 30%)

< 고 용보험료등급별 지원 금 액 >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6,142 7,02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市지원(15%~30%)

15% 30% 30%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정부(80~50%)

80% 60% 50%

2,048 2,340 5,265 5,850 12,870 14,040 15,210

자부담(5~20%)

5% 10% 20%

실업 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 보수등급)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정부지원은 별도 타 기관에 신청 필수

(정부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콜센터 1357))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3. 26.(목) ~ 12. 10.(목)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

– 방문신청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일자리지원부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 이 메 일 : gobo@ubpi.or.kr

선정기준 : 자격요건(사업자등록, 고용보험 가입여부, 소상공인) 충족 시 선정

신청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후 사업 신청 가능

서 류 명 발 급 처 비 고

지원 신청서(서식1) 소정양식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본인 통장 사본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최근 3개월 이내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파일명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예시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PDF

– (서류 제출시 확인사항)

서류 유효여부 기준은 신청일이며 지원 과정에 추가 서류제출이 있을 수 있음

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5 관련 문의처

고용보험료 울산광역시 지원관련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052-283-7195)

고용보험 가입 관련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관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533-0100)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

(단위: 원)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

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 수급 조건 >

➊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신규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

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로그인 – 상단의 ‘민

원접수/신고’ 클릭 – 좌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로그인- 상단 ‘지원사업신청’ 선택 – ‘소진공 공고 조회’ 선택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 (※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방문신청(근로복지공단 지사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울산남부지사(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30)

– 근로복지공단 울산중부지사(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657 3,4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가능

서식 1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이 메 일

신청인 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 종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확인

본 인 제 외 상시근로자유무 [ ]있음 [ ]없음

가입정보 [ ]등급 가입일 . . .

예금주

지원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지급계좌

– 지원금 지급계좌는 첨부서류의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지원 기간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시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금 회수 및 제재 등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변경 시

2.상시근로자 변경, 매출액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의 동일사업 중복신청으로 수혜받은 지원금은 반환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1.(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첨부서류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4.고용보험 가입증명원

5.소상공인확인서(최근3개월 이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개인

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며,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광역지자체, 연구기관)에 제공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은행명), 전화번호,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등급

‐ 선택항목 : 신청인 주소,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 선택항목은 사업안내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c 동의함

d

e

f

g c 동의하지 않음

d

e

f

g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c 동의함

d

e

f

g c 동의하지 않음

d

e

f

g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울산광역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제공하는 자 : 근로복지공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납부실적, 기준보수등급, 가입유지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지원 대상·자격

인력 분야 사업은 울산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수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3.26부터 2026.12.1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66 남았습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gobo@ubpi.or.kr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일자리지원부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문의처

(고용보험료 울산광역시 지원관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52-283-7195 / (고용보험 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

울산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울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6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울산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6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울산 지역의 소상공인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3.26부터 2026.12.10까지 (마감 D-166)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gobo@ubpi.or.kr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일자리지원부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보험료 울산광역시 지원관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52-283-7195 / (고용보험 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