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시행 수정 공고
사업 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2025년「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38호(25.7.30.)?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및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37호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시행 수정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본 공고는 2025년「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38호(25.7. 30.)」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
< 수정사항 >
구 분 페이지 주요 내용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5. 7. 30(수) ~ ‘26. 6. 30(화) (단, 예산 소진 시
p2
연장 조기마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중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
– 1 -
사업기간 : ‘25. 7. 30(수) ~ ‘26. 6. 30(화)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①분할상환 특례 지원(상환연장 최대 7년 + 1%p 금리감면)은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되면 상환기간 동안 1%p 금리감면 지원
②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7년)은 지속 운영(특례지원 마감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규지원자>
■ 상환기간 연장
·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최대 7년
①코로나19피해 ■ 금리 감면
소상공인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 가중평균 적용금리+가산금리-1%p
경영애로 사유가 인정
분할상환 되는 소상공인 <상환연장(최대5년) 기 수혜자>
특례지원
■ 상환기간 추가 연장(최대 7년)
· 7년 – 상환연장 지원 받은 기간
■ 금리 감면
· 기존 금리-1%p
<신규 지원자>
■ 상환기간 연장
·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최대 7년
■ 적용 금리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 가중평균 적용금리+가산금리
②정책자금 것은 아니지만, 경영
상환연장 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상환연장(최대5년) 기 수혜자>
■ 상환기간 추가 연장(최대 7년)
· 7년 – 상환연장 지원 받은 기간
■ 적용 금리
· 기존 금리
– 2 -
2 신청 및 심사요건
신청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채무
직접대출 중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최장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
신청 제한기준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
➊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➋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ž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
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➌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30일 초과 연체중인 경우
❹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의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인 경우
❺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임차> 경매신청기입등기
❻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법인인 경우 실제 경영자가 다음 주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 3 -
3 유형별 지원내용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①분할상환 특례 지원(상환연장 7년 + 이자감면 1%p) 또는
②
정책자금 상환연장(7년) 지원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출발
기금 등 타 채무조정제도 안내
①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선정요건
~ 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코로나
‘20.4 ’25.6 피해로 인한 경영 19
애로 사유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항목 기준
매출 감소자 ’20년~’23년 中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기간(‘20.1.1~’23.12.31)에 발생한
다중채무자
타 금융기관의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중·저신용자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부실징후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최대 년 회 + 7 (84 )
– (통합계좌 운용) 복수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상환연장 신청 계좌의
총 잔액을 통합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하나의 대출계좌를 개설
– 단, 보유한 직접대출계좌들에 고정금리・변동금리가 혼재된 경우, 고정금리 통합
계좌와 변동금리 통합계좌의 2계좌 생성
– (상환계좌 : 필수) 신청 계좌 중 원리금 상환을 1회 이상 수행한
계좌는 통합계좌에서 제외 불가
– (거치계좌 : 선택)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중인 계좌는 상환연장
제외 가능. 단, 상환연장 확정 이후 재신청 또는 통합요청 불가
– 4 -
지원내용 금리감면 :
적용금리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
( )
금리* - 1%p(감면)
– 가산금리 : 정상계좌(0.2%), 30일 이하 연체계좌(0.4%)
감면기간 연장된 총 상환기간의 만기일까지 적용
( )
상환기간 · 평균금리 산출 예시
통합전 통합여부 통합후 통합계좌
고정금리 통합계좌(A+B)
대출계좌 A │ - 대출잔액 : 15백만원
– 잔액 : 3백만원 - 평균 잔여상환기간 : 30개월
– 잔존만기 : 11개월 필수 - 평균 금리 : 1.05%
– 금리 : 고정 1.5%
변동금리 통합계좌(C)
– 원리금 상환중
– 대출잔액 : 20백만원
거치계좌 - 평균 잔여상환기간 : 30개월
제외
– 평균 금리 : 기준금리 + 0.6%
대출계좌 B
상환연장・금리감면 결과
– 잔액 : 12백만원
– 평균 잔여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 잔존만기 : 24개월 필수
⇒ 114개월 상환
– 금리 : 고정 1%
– 평균 금리+가산금리(0.2~0.4%p)-1%p
– 원리금 상환중 ⇒ (고정금리) 성실상환 0.25%, 단기연체 0.45%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2%)
고정금리 통합계좌(A+B)
대출계좌 C │ - 대출잔액 : 15백만원
– 잔액 : 20백만원 - 평균 잔여 상환기간 : 34개월
– 잔존만기 : 36개월 필수 - 평균 금리 : 1.05%
– 금리 : 기준금리+0.6%
변동금리 통합계좌(C+D)
– 원리금 상환중
– 대출잔액 : 50백만원
거치계좌 - 평균 잔여 상환기간 : 34개월
포함
– 평균 금리 : 기준금리 + 1.22%
대출계좌 D
– 잔액 : 30백만원 ▪상환연장・금리감면 결과
선택
– 잔존만기 : 40개월 -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가능
⇒ 118개월 상환
– 금리 : 기준금리+1.6%
– 평균 금리+가산금리(0.2~0.4%p)-1%p
– 거치중
⇒ (고정금리) 성실상환 0.25%, 단기연체 0.45%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2~0.62%)
– 5 -
< 상환기간을 고려한 평균 상환기간・금리 산출 방식 >
계좌 A가 대출잔액 5백만원, 상환기간 10개월, 금리(기준금리 + 0.4%),
계좌 B가 대출잔액 20백만원, 상환기간 36개월, 금리(기준금리 + 1.6%)
{(10개월X5백만원)+(36개월X20백만원)}
– 상환기간 : 30.8개월 =
25백만원
{(0.4%X5백만원X10개월)+(1.6%X20백만원X36개월)}
– 가산금리 : 1.52% =
{(5백만원X10개월)+(20백만원X36개월)}
상환연장 기 수혜자 최대 년 가 신청할 경우 ( 5 )
심사 코로나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 ) 19
신청시점 기준 심사 진행
상환기간 추가 상환기간 최장 년 범위 내 연장
– 예시: (Case1) 상환기간 5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2년 추가 연장
(Case2) 상환기간 3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4년 추가 연장
금리감면 이용 중인 직접대출 통합계좌 금리–
( ) 1%p ( 감면)
상환연장 기 수혜자 상환기간 · 적용금리 산출 예시
상환기간 : 최장 7년 범위 내 연장
– (예시1) 상환기간 3년 연장한 계좌가 재신청시 : 4년 이내 추가 연장
기존 분할상환 기간 추가 요청변경 가능기간
12회차 12회차 12회차 48회차 이내 가능
– (예시2) 상환기간 5년 연장한 계좌가 재신청시 : 2년 이내 추가 연장
기존 분할상환 기간 추가 요청변경 가능기간
12회차 12회차 12회차 12회차 12회차 24회차 이내 가능
적용금리 : 이용 중인 통합계좌 금리 - 1%p
– (예시) 기존 통합계좌 금리(3.5%) - 1%p = 2.5%
– 6 -
②정책자금 상환연장
선정요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항목 기준
매출 감소자 전기(월, 분기, 반기, 년 중 택1) 대비 매출액 감소한 경우
다중채무자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금융기관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중·저신용자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부실징후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중·저신용자 및 부실징후에 해당하는 경우 ①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제도를 우선 지원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
상환기간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
+ 최대 7년(84회) *
– 기존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경우 최대 5년 부여하였으나, 금번 특례지원에 맞춰
7년으로 추가 연장하여 적용
– (통합계좌 운용) 복수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상환연장 신청 계좌의
총 잔액을 통합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하나의 대출계좌를 개설
– 단, 보유한 직접대출계좌들에 고정금리・변동금리가 혼재된 경우, 고정금리 통합
계좌와 변동금리 통합계좌의 2계좌 생성
– (상환계좌 : 필수) 신청 계좌 중 원리금 상환을 1회 이상 수행한
계좌는 통합계좌에서 제외 불가능
– (거치계좌 : 선택)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중인 계좌는 상환연장
제외 가능. 단, 상환연장 확정 이후 재신청 또는 통합요청 불가
적용금리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적용금리 +
( )
가산금리*
– 가산금리 : 정상계좌(0.2%), 30일 이하 연체계좌(0.4%)
– 7 -
상환연장 기 수혜자 최대 년 가 재신청할 경우 ( 5 )
재심사 코로나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여부를 신청시점 기준
( ) 19
심사 진행, 경영애로만 인정될 경우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상환기간 추가 상환기간 최장 년 범위 내 연장
– 예시: (Case1) 상환기간 5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2년 추가 연장
(Case2) 상환기간 3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4년 추가 연장
적용금리 이용 중인 직접대출 통합계좌 금리 + 가산금리
*
– 가산금리 : 정상계좌(0.2%), 30일 이하 연체계좌(0.4%)
③컨설팅 연계지원
선정요건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➊
높다고 판단되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문의처 12p~ 참조)
서울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