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시 모집

[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공고 참조 울산광역시 울산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최대 1.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출#고용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693호

2026년 울산광역시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1차) 변경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2026.3. 30.

울산광역시장

1.융자규모 : 50억 원(1차)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2.자금의 용도

구분 자금용도 세부내용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경영안정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자금

소요되는 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정책자금 : 온랜딩, 한국은행(C1, C2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기타 저금리 지원자금 등

3.지원대상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구 분 내 용 비고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주요

고환율피해기업 -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입 실적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 확인되는 기업 교역국

요건 전체

– 직접 수입 실적(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관세피해기업 -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출 금액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 확인되는 기업 미국

요건

– 직접 수출 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신생기업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실적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1 -

지원대상 업종 ☜ 【참고 1】 참조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의 경우 【참고 1-1】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소지업체)

지원 제외대상 ☜ 【참고 2】 참조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

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제한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건설업 제외(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

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은 지원가능)

– 2 -

4.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

「대출상담확인서」상 신청 가능금액 범위 내 ☜ 【서식 1】 양식 참조

단, 추천 후 취급금액의 70%이상 대출 미실행 시 1년간 융자추천 제한

5.대출조건 : 2~4년간 기업체 선택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차보전 지원

6.지원내용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구 분 2년거치일시상환 1년거치2년분할상환 2년거치2년분할상환

1회 융자 신청업체 2.5% 2.5% 1.7%

2~3회 융자 신청업체 2.0% 2.0% 1.45%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1.5% 1.5% 1.2%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 또는 청년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구비)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 최대 1.2%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대상 /

울산광역시-기업은행 협약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 3 -

7.지원결정 취소대상 ※ 매년 반기별 자금사용처 조사실시

지원결정 후 폐업・관외이전・최종부도 처리된 업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의 부정사용 확인 및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자금환수 및 향후 3년간

市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 제한

8.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26. 3. 23.(월) ~ 자금소진시까지 ※당초기간 3. 23.(월)~27.(금)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사이트 주소 : https://hext.ubpi.or.kr>

작성법은 반드시 확인 요망 ☜ 【참고 4】참조, P.19

구비서류 ※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공통서류>

구분 내용 부수 비고

1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사본 1 최근 3개월분

2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3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 사본 1

5 재무제표확인원(최근 2개년도) 사본 1 ‘24년 ~ ’25년

6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 최근 1년간

7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상담 확인서 1 【서식 1】참조

8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 해당업체에 한함

가점확인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9 1

(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참고 3】참조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

1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장(부동산종합증명서)

10

(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1

(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고환율 피해기업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내용 부수 비고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 주요 교역국

– 전체

대상 요 -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입 실적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 확인되는 기업

건 - 직접 수입 실적(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수입실적증명서(최근 1년) 발급처 :

증빙 1

위 서류 미발급 시, 수입세금계산서 가능(최근 1년) 한국무역협회,

서류 한국무역통계

수입필증(최근 1년) 1 진흥원, 관세청

– 4 -

<관세 피해기업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내용 부수 비고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 -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출 금액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 확인되는 기업

- 수출국:미국

대상 건 - 직접 수출 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수출국 명시

수출신고필증(최근 1년) 1 확인

증빙

서류 발급처:

수출실적증명서(최근 1년) 1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처리절차 : 은행상담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진흥원)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상담 후

(융자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 확인) 온라인 신청

9.기타사항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 (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항목【참고 3】에 의한 평점이 높은업체순 추천

대출취급은행 : 13개 금융기관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시 안내

대출취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천 후 취급금액의 70%이상 대출 미실행 시 1년간 융자추천 제한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울산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됨

육성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함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bpi.or.kr) : ☎ 052-283 - 7221

– 5 -

참고 1

제조업관련서비스업

49231 택시 운송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9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3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01 하수 및 폐수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0 환경정화 및 복원업

3401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3402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지식기반산업

메카트로닉스 산업, 카엘드로닉스 산업, 정밀기기 산업, 항공기 우주산업,

신소재산업

생물, 의약, 환경산업, 정밀화학, 신에너지

통신기기산업, 컴퓨터산업, 반도체산업, 디지털가전

– 6 -

지식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 소매업(주류, 담배소매업 제외)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58 출판업(불건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60 방송업 612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3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21 여행사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7 -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수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794

울산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울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6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울산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6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접수(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794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