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공고
사업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절약시설 설치사업, 생산시설 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별 융자 지원
- ESCO 투자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
- 절약시설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
- 생산시설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원 이내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원 이내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사업 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시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
2.자금지원 개요
지원 대상사업
ESCO 투자사업
– 기술력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과 계약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로 신・증설 및 개체하는 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시설 설치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생산시설 설치사업)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설비를 설치하는 자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장기사용 열수송시설을 개체 또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지원 대상 설비(87개 설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
– 자금지원 대상설비 세부내역은 자금지원지침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음
사업별 융자지원 규모
위 표의 대출기간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지원규모는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세부내역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ESCO투자사업의 이자율 적용은 성과확정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ESCO,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에너지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의 2배 이내로 한다.
지원비율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함
단, 절약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ESCO 투자사업 및 절약시설 설치사업 중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의 경우는 100% 이내로 함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은 최대 10%p 이내에서 지원비율 추가 상향
– [별표 4]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감효과 및 절감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중견기업
– KEEP30 참여업체 및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범위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함
3.이자율 및 대출 취급 금융기관
이자율(분기별 변동금리)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함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중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4.자금지원 절차
해당사업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승인 신청(신용조사서류, 담보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 진행
5.자금추천 신청 방법 및 접수 일정
인터넷을 이용한 자금추천 신청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법인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메인화면 `전자민원'(상단 메뉴) 중 `기후변화대응 - 3.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선택,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finance.energy.or.kr 직접 입력 후 접속
자금심사과정 중에 발생하는 주요사항(추천서 발급, 서류보완, 반려, 추천변경, 신청포기 등)은 온라인(신청자 로그인 후)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 이메일을 통한 알림 발송 및 휴대폰 SMS 알림 서비스 제공
오프라인을 통한 별도 공문시행은 하지 않으며,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접수 일정
사업별 배정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온라인 접수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단, 사정에 따라 접수기간 조정가능)
접수일의 09시부터 18시까지 온라인 접수(토요일・공휴일 제외), 단 매월 10일이 공휴일 또는 기관 휴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접수
– 매월 추천신청 금액은 사업별 배정예산의 50% 범위에서 추천신청을 마감할 수 있음
– 공단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를 조정하여 수시 접수 가능하고, 자금지원 세부내역별 및 지침 제4조 제3항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액을 예산 대비 1/3 이내로 조정할 수 있음
6.자금추천
자금추천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금 추천할 수 있으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단 서류검토 후 예외로 함
1)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설치사업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한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 공정 등을 개체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 후 4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가 5%이상인 경우에 한함)
5)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6)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7)자금추천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8)장기사용열수송시설 개체사업
공단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4사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음
7.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추천(또는 대출승인)받은 자금을 당해연도에 인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음. 다만, 금융기관 또는 공단의 대출승인이 당해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음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함. 다만, 기성고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1)자금 지급시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2)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음
3)해당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일부만 자금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비율과 관계없이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금액 중 잔여 10%에 해당되는 자금은 제외한다.
4)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기성고 조사는 세금계산서, 선하증권 등 관련 자료의 확인으로 기성고 조사를 갈음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대출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5)ESCO투자사업의 기성고 확인은 현지조사 및 ESCO투자사업의 계약당사자인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함. 다만,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SCO의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 노무비의 기성고 비율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사업수행보고서 제출
자금사용자는 당해연도 최종자금 인출 전에 사업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수행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후 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단은 제출받은 사업수행보고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향후 자금추천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자금사용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자금추천 및 대출승인 취소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등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추천금액의 30% 이상)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됨
–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 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연도 말까지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됨
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에 담보 등의 제공이 필요하며 대출 부적격 판정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설비계약 전 해당 은행과 반드시 협의 후 신청해야 함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취소되며,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함
9.사후관리
금융기관(또는 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함(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이 회수함)
1)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3)ESCO가 자금지원지침 제30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는 때
대출금을 추천된 목적 외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 사항
향후 3년간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을 유용시부터 상환일까지 정부지정 연체이자(연리 13%)를 포함하여 징수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ESCO투자사업의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의 경우에는 ESCO)가 위반사항에 관련된 경우에 대한 벌칙 사항
자금지원지침 [별표2] 자금추천시설 설치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10.실태조사
자금지원 완료사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등
공단은 지원한 자금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민원·환경영향 우려 등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추천 단계 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자(에너지사용자 포함)가 공단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은 지원된 자금의 회수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수행: 한국에너지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처 (ESCO투자사업 관련 문의) 052-920-0493,5 / (추천심사 관련 문의) 052-920-0493~5 / (기타 제도 관련 문의) 052-920-0484
첨부 · 공고문
[첨부2]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공고.hwp서울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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