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시 모집

[세종]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공고 참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대출#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802호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

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

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

세종특별자치시장

1.사업목적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2.융자규모 및 범위

융자규모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융자한도 : 업종별, 사업규모별 2,000만원 이내(예산범위)

3.신청기간: 2026. 3. 3. ~ 11. 30.(단, 예산액 소진 시 사업종료)

4.융자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ž보수 하려는 업소

《융자신청 제외대상》

§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은 예외)

5.대상사업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ž설비 등

– 식품접객업소의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준비업소에서 위생

관리 시설을 개선 확충하려는 경우(단, 2년 이내 HACCP 신청 조건)

6.융자한도 및 조건

구 분 업 종 한 도 액

식품제조가공업 2천만원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천만원

시설개선자금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1천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2천만원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범위 내에서 필요시 추가 예산 편성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금리) 연리 1.5%

(대출절차)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

현장조사 및

신 청 ⇒ ⇒ 대상자 결정 ⇒ 대출 심사 ⇒ 융자금 대여

심의

(영업자) (市) (市) (하나은행) (하나은행)

(융자금 회수 조건)

– 융자금 수령후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와 협의

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허가취소,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직권말소

및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장소를 이전한 경우

–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경된 경우

7.융자업소 관리

융자대상으로 확정된 업소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함

융자받은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 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여야 함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금을 환수조치하고 5년 이내 동 자금을 융자하지 아니함

사업완료보고 절차

시설개선 전ž후 사진 및

사업완료 후 1개월내 융자목적 이외의 사용

⇒ 지출여부 확인 가능한 ⇒

市에 완료보고 방지를 위하여 확인 강화

지출증빙서류* 확인

(영 업 자 ) (市 ) (市 )

–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8.융자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2026. 3. ~ 자금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3층 310호)

(제출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붙임1,2) 각 1부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약

이행서(붙임3,4) 각 1부

– 신청 전 하나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9.기타사항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농협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 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담보 제공 등)

대출 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10.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044-300-5732)

참고 관련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10조(융자계획) 시장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융자총액, 융

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보·게

시판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제11조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자

2.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실천하는 영업자

3.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등을 재료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

4.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제3조(융자신청 대상) ① 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

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

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신청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경우

2.휴업 또른 폐업 중인 업소

3.「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을 받은 지 1년 미만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4.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은 예외)

제5조(융자대상자의 선정절차) ① 시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자 우선순위를 정

한 후, 조례 제6조에 따른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

시장은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

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

다.이 경우 융자대상자별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융자대상자와 대출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제조·가공업: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업소당 1천만원 이내

4.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

내(제3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는 제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5퍼센트로 하며,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제7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

에 사용한 경우

2.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허가취소,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및 직권말소 된 경우와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경된 경우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세종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3층 310호) ※ 신청 전 하나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044-300-5732

세종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세종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26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종 지역의 소상공인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3층 310호) ※ 신청 전 하나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044-300-5732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