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양육친화 및 일ㆍ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819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c530017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1pixel, 세로 89pixel 2026년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란?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다양한 노력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ㅇ 지원내용 :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①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포인트 부여 ② 포인트에 따른 등급 부여 및 등급별 인센티브 제공 ㅇ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ㅇ 신청기간 : 상시 모집 ㅇ 지원절차 신청 신청자격 확인 포인트·등급 산정 및 증서발급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센티브 관련부서(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적 확인 및 포인트 산정(온·오프라인 진행) 2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 시(증서 만료기한)까지 유지되어야 함 신청 제한 : 신청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 상시 모집 ㅇ 신청방법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 0 https\://pointseoul.or.kr/;1;0;0; https://pointseoul.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pointseoul.or.kr/ )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0 https\://umppa.seoul.go.kr;1;0;0; https://umppa.seoul.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umppa.seoul.go.kr )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 목록 비고 기본서류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사전점검표(붙임2) 신청 자격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에 한함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상시근로자 수 증빙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0p 참고 등기부등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4 포인트 산정 및 증서 발급 ㅇ 포인트 산정 포인트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 사전 안내 컨설팅을 통한 지표 실행여부 등 증빙자료 확인 실행 확인된 지표별 포인트 산정 및 합산 산업 특성 고려 업종별 조정계수 반영 합산 포인트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눔 ※ 사전 준비서류는 붙임2 참조 ※ 추가 포인트 적립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시기 별도 안내 < 지표 및 포인트 > ❶ 환경조성 ※ 출산양육친화 제도 사용 환경 조성 ❷ 제도실행 ※ 제도 활용 및 남성 참여율 제고 ❸ 미래세대 지원 1. 워라밸 포인트제 컨설팅 50P 6. 육아휴직 사용 * 1,000P 13. 유연근로제 활용 ** - 선택근무 - 재택근무 - 원격근무 - 시차출퇴근 - 재량근무 - 탄력근무 50P 100P 100P 50P 100P 100P (신설) 추가적립참여 50P 2. 조직문화 개선 교육, 컨설팅 등 10P (최대 30P) 7. 출산휴가 사용 * 500P 8. 임신 단축근무 사용 600P 3. CEO 가치 공유 (기업 자체 양육친화제도) 50P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000P (신설) 신규 일·생활균형 제도도입 50P 4. 다자녀 근로자 지원 50P 5. 임신․출산․양육 직원 격려 - 임신직원 - 육아휴직 후 복직직원 - 복직 후 1년 경과 시 1,000P 100P 150P 10. 가족돌봄휴가 사용 * 500P 가족돌봄휴직 사용 * 1,000P 14. 건강검진 휴가 사용 100P 15. 반반차 사용 100P 11. 대체인력 채용 1,000P 12. 인력 추가채용 1,000P 16. 결혼 1,000P * 1~4번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지 않는 지표 * 남성근로자 사용 시 포인트 2배 ** ① 청년 (만 39세 이하) 사용 시 포인트 2배 ② 유연근로제 활용은 총 6개의 항목 중 가장 높은 포인트 항목으로 적립 ※ 기존 인증기업의 포인트 추가 적립을 위해 신규 지표 도입 ㅇ 등급 부여 :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3개 등급 산정 진입형 성장형 선도형 100~499P 500~999P 1,000P~ ㅇ 증서 발급 : 접수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 신청서 보완, 컨설팅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유효기간 : 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 5 인센티브 신청 및 지원 ㅇ 인센티브 목록 ※ 사각형입니다. : ’26년 신규 지원 연번 지원내용 소관부서(기관) 1 ‧ 서울시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 3개월 ) ※ 최대 5인 저출생담당관 2 ‧ 서울시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의 휴가 기간에 상응하는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 3개월 ) ※ 최대 5인 저출생담당관 3 ‧ 서울시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 -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최대 90만원 지원 ( ※다태아(45일)의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지급 ) 저출생담당관 4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 2.5% 이자차액 보전, 업체당 5억 원 이내 소상공인정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5 ‧ 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한도 우대 자격 부여 - 신용보증 한도 산출금액의 130%까지 확대 지원 소상공인정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6 ‧ 서울시 계약 시, 선금 100% 지급 자격 부여 재무과 7 ‧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부여(최대 2점) - 진입형(0.5점) / 성장형(1점) / 선도형(2점) 재무과 8 ‧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최대 3점) - 진입형(1점) / 성장형(2점) / 선도형(3점) 재정담당관 9 ‧ KB협력 민간아이돌봄서비스 ※ KB협력 기금한도내 운영 -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기업 임직원에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1자녀 360만원, 2자녀 540만원까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KB기부금) 10 ‧ 하이서울인증기업 선정 가점 경제정책과 (서울경제진흥원) 11 ‧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자격 부여 일자리정책과 12 ‧ 중소기업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사업 가점 경제정책과 13 ‧ 우수기업 홍보지원 저출생담당관 14 ‧ 서울시장 표창 자격 부여 저출생담당관 15 ‧ 서울시세 세무조사 유예 자격 부여 세무과 ※ 진입형(1~8) / 성장형(1~12) / 선도형(1~15) ※ 각 인센티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원내용 등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ㅇ 지원절차 인센티브 신청 증서 및 인센티브 자격 확인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 관련 부서(기관) 관련 부서(기관) ㅇ 제출서류 - ‘워라밸 포인트 기업’ 증서 등 인센티브 제공 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 지 원에 관한 상세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ㅇ 주의사항 - 각 인센티브는 제공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소관부서(기관)의 재정(예산 등)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예시) 재무 건전성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별도 자격 충족 시 최종 지원 결정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융우대, 선금 100% 지급 등) - 서울시 및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의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시 배제 또는 차감 지원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 ㅇ 컨설팅 일정은 신청기업과 협의를 거쳐 세부 일정을 정하며, 신청정보 기재 착오, 연락 두절, 신청기업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ㅇ 그 밖의 사업 관련 안내 사항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 0 https\://www.pointseoul.or.kr;1;0;0; https://www.pointseoul.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pointseoul.or.kr )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인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ㅇ 등급 부여 후 신청서 등 제반 증빙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확인되면 등급 부여 후에도 부여 취소, 인센티브 지원 취소·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 전화번호 신청·접수 포인트 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810-5216, 5277 사업내용, 인센티브 등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52 붙임 1.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 2. 컨설팅 시 사전 준비서류 붙임1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준으로 작성 명 여성 근로자 수 명 남성 근로자 수 명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번호 (사무실) 이메일 (핸드폰) 신청 내용 ※ 필수 항목은 반드시 체크 (필수) □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컨설팅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사업소개 및 지표별 증빙자료 확인(50P 적립) (선택) □ 일생활균형 컨설팅 수준진단 및 조직문화 개선 실천 방안 컨설팅(10P 적립)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컨설팅 컨설팅 및 교육 콘텐츠 제공 (10P 적립) 신청 자격 확인 ①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 예 [ ] 아니오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 ] 예 [ ] 아니오 ③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 ] 예 [ ] 아니오 ④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 [ ] 예 [ ] 아니오 ⑤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 ] 예 [ ] 아니오 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 ] 예 [ ] 아니오 필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보건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신청ㆍ접수 포인트 산정 문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810-5216, 5277 / (사업내용, 인센티브 문의)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52
첨부 · 공고문
2026년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공고문.hwpx서울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5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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