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모집 중

[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2026.03.11 ~ 2026.12.31 서울특별시 서울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여성 대상#보조금#고용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820호 >

2026년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

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사업기간 : ’26. 3. 11.(수) ~ ’26. 12. 31.(목)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연번 지원금 지원내용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육아휴직

1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기업지원금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출산휴가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2

기업지원금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 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출산휴가급여

3 대해, 정부지원금(월 22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지원금

최대 90만원 한도로 지급 (※다태아(45일)의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지급)

각 인센티브는 2026. 1. 1. 이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상세

내용은 여성가족재단으로 문의)

– 1 -

2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출산휴가급여에 한하여 신청 가능)

현재 워라밸 포인트제 미참여 기업도 지원금 신청 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2026년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참조)

신청 제한 : 신청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2 -

3 신청방법 등

신청기간 : ’26. 3. 11.(수) ~ ’26. 12. 31.(목)

신청방법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https://pointseoul.or.kr/)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근로자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하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선정방법 : 서류심사후 요건에 맞을 경우 지급

현재 워라밸 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지원금 신청 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지원절차

신청 자격 심사 인센티브 지급

’26. 3. 11.(수) ~ ’26. 4. 30.(목)까지 신청접수분 ~’26. 5. 8.(금) ’26. 5. 15.(금)까지 지급

’26. 5. 1.(금) ~ ’26. 6. 30.(화)까지 신청접수분 ~’26. 7. 8.(수) ’26. 7. 15.(수)까지 지급

’26. 7. 1.(수) ~ ’26. 8. 31.(월)까지 신청접수분 ~’26. 9. 8.(화) ’26. 9. 15.(화)까지 지급

’26. 9. 1.(화) ~ ’26. 10. 31.(토)까지 신청접수분 ~’26. 11. 9.(월) ’26. 11. 16.(월)까지 지급

’26. 11. 1.(월) ~ ’26. 12. 31.(목)까지 신청접수분 ~’26. 12. 31.(목) ’26. 12. 31.(목)까지 지급

12월 말 신청 건의 경우 회계연도 처리 관계로 익년도에 지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안내할 예정임

제출서류

구분 제출 목록 비고

신청서(붙임1)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 ②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육아휴직

통지서 ③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통지서 中 택1

기업지원금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주 가족관계 증명서, 사업주가

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산출내역(붙임5 참고), 급여명세서 신청

신청서(붙임2)

출산휴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기업지원금 가입자명부, 사업주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산출내역(붙임5 참고), 급여명세서

– 3 -

신청서(붙임3)

출산휴가급여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사업주·근로자

근로자지원금 신청

결정통지서, 통상임금 증빙서류(출산전후휴가 기간 2개월분이

포함된 급여명세서, 입금확인증,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필요 시 기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

로 간주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업 관련 안내 사항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www.pointseoul.or.kr)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인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5 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 전화번호

신청·접수 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3280-6360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52

붙임 1.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신청서

2.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신청서

3.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신청서

4.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5.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확인용 제출서류 발급 방법. 끝.

– 4 -

붙임 1 서울시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신청서(정산서 포함)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 ‘일·생활 양립 제도 시행 지원금’

서울시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신청서(정산서 포함)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의 육아휴직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주소

기업정보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사무실:

-휴대전화:

사업장 정보(사업장관리번호, 주소)는 육아휴직자가 소속된 사업장 정보 작성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신청자격 ②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모두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 직원에 한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육아휴직 기간 복직 후 근무 기간

남 □여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계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한하며, 개인 명의 계좌는 인정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사업주(대표자), 육아휴직자는 하단 ‘개인정보 동의’란에 체크

수집‧이용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기업정보 : 대표자 성명, 담당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그 밖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추가 요청 자료 포함)에 기재된 정보

수집‧이용 항목

‧ 육아휴직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육아휴직 기간, 그 밖에 신청서 및 첨부서

류(추가 요청 자료 포함)에 기재된 정보

수집‧이용 목적 「서울시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지원금 지급

보유‧이용 기간 지원금 지급 후 5년

신청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 「서울시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대표자)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명 또는 직인)

육아휴직자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명 또는 직인)

위와 같이 ‘서울시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금 중단·환수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과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 기타 사유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년 월 일

사업주(대표자) : (서명 또는 직인)

서울특별시장귀하

➀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통지서 中 택1

추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③ 사업주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서류

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산출내역 ⑤ 급여명세서

– 5 -

붙임2 서울시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신청서(정산서 포함)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 ‘일·생활 양립 제도 시행 지원금’

서울시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신청서(정산서 포함)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의 출산휴가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주소

기업정보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사무실:

-휴대전화:

사업장 정보(사업장관리번호, 주소)는 출산휴가자가 소속된 사업장 정보 작성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모두에 해당

신청자격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

출산휴가자

성명 생년월일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 지원금 신청액

법정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수만큼 작성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계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한하며, 개인 명의 계좌는 인정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사업주(대표자), 출산휴가자는 하단 ‘개인정보 동의’란에 체크

수집‧이용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기업정보 : 대표자 성명, 담당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그 밖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추가 요청 자료 포함)에 기재된 정보

수집‧이용 항목

‧ 출산휴가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 그 밖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추가 요청 자료 포함)에 기재된 정보

수집‧이용 목적 「서울시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지원금 지

지원 대상·자격

인력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수행: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3.11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87 남았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ㆍ근로자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하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신청ㆍ접수 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3280-6360 /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52

서울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5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3.11부터 2026.12.31까지 (마감 D-187)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ㆍ근로자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하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신청ㆍ접수 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3280-6360 /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52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