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긴급 융자 지원계획 공고
사업 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769호
2026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긴급 융자 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4. 7.
울산광역시장
1.융자규모 : 250억 원
2.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신청대상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울주군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울주군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포함)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붙임 1】
4.융자조건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iM뱅크, 협약 체결한 새마을금고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5.우리시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단, 휴․폐업시 대출이자 지원은 중단됨
6.지원절차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융자금액의 0.9%)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자금대출 : 11개 협약은행
7.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26. 4. 16.(목)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보증상담 : 2026. 4. 20.(월) 09:00 이후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4.17.(금)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시에 지참
∙ (공통) 사업자등록증
∙ (공통)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법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
융자신청서 및 정보 수집 동의서는 해당자에 한함(필요시 추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연락)
8.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3층 (☎289-2300)
∙ 중울산지점 :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212-0013)
∙ 남울산지점 : 남구 중앙로 196 하나은행 울산지점 3층 (☎283-0101)
∙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 미포복지회관 3층 (☎281-8100)
∙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285-8100)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283-7135)
융자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시 안내)
9.기타사항 :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공급을 위해 5월 융자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금번에 조기 지원하고자 함
붙임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 1부.
붙임 1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
주)(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울산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음식점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35
울산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울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6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울산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6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