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3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사업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 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653호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6.4. 1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특수목적자금 재편
(단위: 백만 원)
지원기간 : 2026.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자금별 지원내용 [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참조 ]
특수목적자금 중 일부 유형 기간은 2년(일시상환)
지원절차 [ 융자관리시스템 : (기업용) 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5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융자를 미실행하였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융자추천결정서 결정금액 포함하여 산정
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E-커머스 피해기업, 강릉 가뭄 피해기업)은 대출잔액 계산 시 제외
–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매출액 기준 미적용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단,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 원 한도
지원 제외대상
–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
–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지원을 지원받는 중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승인 신청 사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대상
신고대상 :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융자의 추천기한·취급은행의 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 변경, 담보종류의 변경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사후관리 협조사항
– (기업) 자금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 제출
→ (시군)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현지확인 등), 시스템에 등재
– (기업)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자지원 중단·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지원문의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98
경영안정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지원내용 :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 자금규모 : 3,05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Ⅱ·Ⅲ *붙임 참고
– 융자한도 : 운전자금 10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매출액 기준 미적용)
대출금리: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채용(신청일 현재 고용유지) 및 융자기간 동안 고용 유지 조건
도 투자협약기업의 경우, 도와 투자협약을 완료 후 투자계획에 따라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공장등록 후 3년 이내)
강원‘중소기업대상’ 및 강원‘수출대상’ 수상기업 이자지원율 추가 우대(대상 1.0%, 우수 0.7%, 장려‧특별 0.5%)
수상일로부터 2년내 신청, 융자기간(최대 4년) 동안 추가 우대 *공고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 융자취급 금융기관(14): 도내 13개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유효기간: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신청서류: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지원내용 :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 자금규모 : 65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 *붙임 참고
단,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일 경우 지원업종에 포함
– 용도제한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단순 사무실, 일반창고,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 융자한도 : 시설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은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매입 자금을 소요액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지원함
신규 산단입주 기업은 중도금, 잔금 등 분할신청 가능. 단, 각 신청 건은 별건으로 취급함
– 융자취급 금융기관(9) : 전국 제1 금융기관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특수목적자금
지원내용 : 소정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운전·시설자금
– 자금규모 : 30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 *붙임 참고
– 융자한도 :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❺~❽유형은 3억 원 한도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❼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①에 해당하는 기업) 육아 재택근무·시간선택근무 제도를 1개월 이상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향후 대출기간 2년 간 활용계획을 신청 시 1회, 그리고 대출기간 2년간 활용실적을 분기별 각 1회 제출(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분기별 활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확인 시, 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❼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②에 해당하는 기업)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과거 1회 이상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 1회 제출(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근로자)와 지원금(→사업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 융자취급 금융기관(9) : 도내 제1 금융기관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시설자금만 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지원대상(공통) : 경영안정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특수목적자금
‘상시고용 인원’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 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했어야 하고, 또 신청일 현재 충족하고 있어야 함.(단, 타 시도에 소재한 사업장의 인원은 합산하지 아니함)
지원대상(개별) : 경영안정자금
‘상시고용 인원’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 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했어야 하고, 또 신청일 현재 충족하고 있어야 함.(단, 타 시도에 소재한 사업장의 인원은 합산하지 아니함)
지원제외(공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제외 업종 中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강원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수행: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98 및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강원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강원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2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1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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