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5.7.1. 이전 개업)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026.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경일재단 공고 제2026-35호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가.사 업 명 :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나.사업기간 : 2026. 1. ~ 12.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다.지원대상 : 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5.7.1. 이전 개업)
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등
라.지원내용 : 2026.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만 19세 이상 ~ 만 64세 이하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 기준)
마.수행기관: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2 지원내용
가.지원기간 : 2026. 1. ~ 12. (지원기간 내 최대 3개월)
나.지원사항
– 인건비 지원 : 신규 채용자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지원 인원 : 1개 업체당 2명 이내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다.지원조건
⑴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
⑵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⑶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신규 채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
사업주 임금체불,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
4대 사회보험료 체납, 현금 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
수습기간 적용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시 지원금 지급 불가
주휴시간 포함하여 월 78시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판단
라.참고사항
–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인원 수)를 통해 확인
(2026.1.1.~신청일)
– 지원 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1항)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 판단기준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년도 매출액 자료(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3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광주 소재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2026.1.1.~ 신청일)
소상공인(사업장)
– 2026. 1. 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2025.7.1. 이전 개업)
– 지원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등
– 채용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 - 만19세 이상 ~ 만64세 이하 미취업자
연령기준일 : 4대 사회보험보험 가입일자 기준
< 근로자 지원제외 대상자 >
①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②동일 사업장에서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
③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4. 8.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gjbizinfo.or.kr)
(소상공인지원 – [1차]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2차] 인건비 지급신청)
신청서류 미비시 접수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 요함
(30일 이내로 미접수시 자동 취소될 수 있음)
제출서류
구분 신청주기 제출서류
①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체크리스트포함)[서식1]
②근로계약서 사본 [서식2] ※기존에 계약한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
단, 채용조건, 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한 실급여 등이 나와있어야함
③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④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신규채용 최초
⑤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월 발급본)
지원신청 1회
①~⑤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미동의시
②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별도제출
①급여대장, 급여이체증 등 급여지급 확인서류(1~3개월분)
②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월 발급본)
인건비 계속고용 ③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지급신청 1개월 후 ※ 완납증명서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발급
④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①~④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선정업체 및 미선정 업체 대상 여부 : 문자 및 유선 안내
– 보완서류가 있을 시 접수 불가하며, 반드시 적격 여부 통보 수신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지원절차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사업 참여 적격여부 심사 적격여부 승인, 통보
(근로자 채용 후)
사업주 → 재단(‘26.4. ~ 12.)
적격여부, 보완사항 문자통보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 필수서류 제출여부, 자격확인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 기재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금(인건비) 지급
고용유지, 급여지급 지원금(인건비) 지급 신청
(1,10,20,말일 中)
고용유지 후 매달 급여지급 사업주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사업주 → 근로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사업주
5 유의사항
사업주가 2026. 1. 1. ~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동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
– 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가 기재된
서류 제출 (근로복지공단 유선 신청 후 상실· 고용종료 신고 명세 통지서 수령 가능)
사업주가 2026. 1. 1.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사업주는 고용기간 근로자 인건비 매월 지급 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1개월 이상)을 경과하여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일괄지급
– 급여 지급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현금 지급 불인정)
– 월 단위 또는 3개월 일괄 신청 가능
신규 채용 후 근로자가 3개월 전 근로자의 사유로 중도퇴사 한 경우 퇴사일
(고용보험 자격상실일 전일)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
– 단,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원금 일할 계산 지급
– 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원으로 인한 중도퇴사는 지원 불가
– 최대 지원기간 3개월 중 일할계산 지급 후 잔여기간은 지원 불가
(예시) ’26.5.10자 채용 근로자는 1개월 이상(’26.6.9 이후) 근무했을 경우 지원금 일할 계산 지급 가능
– 1개월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잔여 지원기간 2개월은 소멸
–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기존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 여부 재승인 받아야함.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신규 채용 대상 근로자를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
퇴사 전 지원 근로자 변경 불가
–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지도감독
– 재단은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제 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환수
–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기타
– 신청서 작성 내용의 부정확 및 신청 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6 문의처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062)960-2633, 2636
광주광역시와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인건비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광주광역시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서는 제3
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광주광역시에 신고 바랍니다. (☎ 062-613-3722)
서식1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장현황 (앞면)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 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인원)
대표자
업 종
/주민번호
사 업 장
주 소
이 름 : 사무실 ☎
담 당 자 연락처
e-mail: 휴대폰 ☎
신규채용현황통보
채용일자 성 명
주요업무 근로개시일 년 월 일
: ~ : 근무
주 근로( ) 시간, 월 근로 ( ) 시간
근무시간
– 주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작성
예시) 주 근로(15시간), 월 근로 (78)시간
위와 같이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귀하
①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체크리스트포함)[서식1]
②근로계약서 사본 [서식2] ※기존에 계약한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
필수 단, 채용조건 및 급여, 근로시간 등이 나와있어야함
제출서류 ③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④사업주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⑤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월 발급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선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미동의시
제출서류 ②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별도제출
주의사항
– 사업체당 최대 2명, 매월 고용유지,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신청에 의해 지급함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됨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지원 제외
– 본 사업으로 타 업체에 중복 채용된 인원은 지원 제외,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제외 및 환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기타 공고문 및 주의사항 등 해당내용 미숙지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선택제출 서류는 별도 제출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뒷면)
본인(신청인 및 채용근로자 각각)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4대보험 완납증명서, 채용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채용근로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여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원사업 운영 및 사후 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목적: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운영을 위한 통계 분석 등
–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등
– 제3자 제공: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영평가 시행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광주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수행: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3, 2636
첨부 · 공고문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문.pdf광주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광주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광주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1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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