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변경 공고
사업 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7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
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본 공고는「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25. 12. 29.), 제2026-140호(26.2.27.)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
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2026
< ’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규모(단위 : 억원) >
구 분 자금 개요 공급 규모 쪽수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2,200 6쪽
특별경영안정자금 위기 ·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6,700 7쪽
– 재해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000 8쪽
긴급경영안정자금 - 매출감소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1,200 8쪽
지원하는 자금
신용취약자금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전용 자금 7,000 10쪽
– 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3,000 11쪽
로 전환하여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이자부담 완화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을 지원하는 자금 1,000 13쪽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전용 자금 500 15쪽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 대표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3,000 16쪽
성장기반자금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7,920 17쪽
소공인특화자금 - 소공인 전용 자금 2,000 18쪽
– 수출, 매출신장, 소상공인 졸업 후보, 스마트공장 또는
혁신성장촉진자금 4,800 20쪽
스마트기술 도입 등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민간투자연계형 - 민간 투자자의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360 22쪽
매칭융자 지원하는 자금
– 온라인 플랫폼사의 선별·육성과 정책자금 지원을 결합하여
상생성장지원자금 760 23쪽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
합 계 36,820 -
– 1 -
1 공통사항
융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별표1(24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용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 에 공지
(www.semas.or.kr)
–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
하고, 최대 0.8%p까지 금리우대 지원(‘26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분 우대금리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우대 △0.1%p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0.1%p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0.1%p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성실상환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0.3%p
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지역 격차해소 -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0.2%p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 상품 제외
– 2 -
융자 절차
융자 신청‧접수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접수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에 방문하여 접수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직접대출>
신청·접수 심사평가 대출 실행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지원대상 여부 판단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한 대출약정 체결 및
신용 대출
(적격 여부)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 실행
<대리대출>
신청·접수 (보증서 발급) 대출 심사·실행
(소진공)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신용·사업성 평가
보증서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보증서를 통해 대출
후 보증서 발급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융자 실행 절차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3 -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 을 받은 소상 *
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
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
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24쪽))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⑦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 또는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 추가 지원 가능
‘26년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환대출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⑧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한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대출제한대상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진공의 신청안내자료 등을 따릅니다.
– 4 -
접수 시기
대리대출은 1월 5일, 직접대출은 1월 12일 접수 개시
접수처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접수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 별표2(26쪽)) 방문하여접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상담 가능
구분 주요 역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 안내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맞춤형 정책자금 · 채무조정제도 · 재기지원 상담
→ 내선번호 1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전국 78곳, 별표2(26쪽))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연락처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전국 17곳 연락처, 별표3(30쪽))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 5 -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융자규모 : 12,200억원 내외
신청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융자범위 및 형태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6 -
2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사업목적
경기침체지역, 재난 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융자규모 : 16,700억원 내외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대출기간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거치기간)
긴급경영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1억원 연 2.0% 5년(2년)
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5년(2년)
신용취약
중·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원 기준+1.6%p 5년(2년)
소상공인 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 비거치형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10년(비거치)
대환대출 5천만원 연 4.5%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의 • 거치형
만기연장 지원이 제한되는 대출 10년(2년)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7천만원 기준+1.6%p 5년(2년)
소상공인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재도전특별자금 1억원 기준+0.6%p 5년(2년)
재기사업화 선정기업
(도약형) 매출증가, 고용유지 등
성장성이 인정되는 성실상환 2억원 기준+0.4%p 5년(2년)
재창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1억원 연 2.0% 7년(2년)
지원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청년고용연계자금 7천만원 기준금리 5년(2년)
소상공인
– 7 -
2-1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사업목적
자연재해ㆍ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융자규모 : 2,200억원 내외
신청대상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매출감소 15% 확인 )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연도,반기,분기,월별)
비교를 통해 매출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매출감소 확인 예외) ①~⑦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②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⑤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⑥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⑦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융자범위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전국 17곳, 문의처 공고문 30p 참조)
첨부 · 공고문
2026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사업_공고_변경(2차).pdf서울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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