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사업 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87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본 공고는「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1호, 2026. 2. 27.)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목적)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 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
민간금융 소외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대상)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고용 창출, 수출 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
·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1
중점 • 혁신성장분야(참고 1) •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 3, 3-1)
지원분야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 1-1) •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 4)
(참고 1~4) • 지역주력산업(참고 2)
지원방식) 융자 및 이차보전
(
(융자) 기술 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 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 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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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5)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 지원규모) 융자(4조 6,143억원), 이차보전(3,670억원)
구분 지원목적 규모 참조
혁신창업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17,558억원 p17
사업화 •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신시장진출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5,794억원 p20
지원 •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신성장기반 12,851억원 p22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재도약지원 •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6,625억원 p27
사업전환 및 통상변화대응 기업 지원
긴급경영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5,000억원 p33
안정 •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밸류체인 • 단기 생산자금 공급
1,985억원 p36
안정화 •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 융자절차 참조(p4)
(신청기간) ’26. 1. 5.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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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통사항
가.자금용도
( 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 용도 세부내용
설비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구입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사업장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시설 건축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사업장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매입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기업 임차보증금, 임차료,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운전
경영활동 소요되는 자금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 해외법인지원자금의 경우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나.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예외사항은 별표2(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p42) 참조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정보공개-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확인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p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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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융자절차
①정책자금 ② 융자 신청 ③ 정책우선도 평가 ④ 서류 작성
공지 (온라인) (사전평가) (온라인)
신청 일정 및 정보제공 동의 및 정책자금
융자 필요서류 제출
신청 가능 자금 공지 기업 정보 제출 심사기회 부여 결정
⑤기업평가 ⑥융자결정 ⑦대 출 ⑧사후관리
현장방문 방식 지원가능여부 및 직접대출, 대리대출 자금사용 용도 점검,
또는 비대면 방식 지원금액 결정 투자조건부 융자 등 사업계획 멘토링 등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p15~)
**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는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참고 15) 참조
①정책자금 공지 지역본 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
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 자금 등 확인 가능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보호
무역 피해 및 수출다변화), K-뷰티론,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마일스톤자금, 융자 신청 후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 (업력 15년 초과 및 상대적으로 신용양호 기업)으로 분류되어 이차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이차보전 전환ž승인 후 은행의 대출거절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 수시 접수 가능
②융자 신청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업력, 수출실적 및 자금용도 등 기업 기초정보를
입력 시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적합자금을 추천·안내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 디지털지점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로그인)
신청 프로세스 중 적합자금 선택
구분
공통 탐색 제한 요건 검토 적합자금 선택
트랙Ⅰ ð •기업이 융자공고를 ð •기업이 직접 제한 ð •기업이 적합자금을
직접 확인ž검토 요건 상세 확인 최종 선택
신청기업은 기업
현황 등 입력,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이
정보 제공동의
트랙Ⅱ •기업이 기초정보 •기초정보를 토대로 ð 추천한 자금 중 하나를
ð 입력(업력, 폐업 등)
ð
적합자금 자동추천 기업이 최종 선택
– 4 -
③정책우선도 평가 지역본 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하며,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보호
무역 피해 및 수출다변화), K-뷰티론, 마일스톤자금, 창진원 추천 기후테크
우수 스타트업,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신청기업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④서류 작성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
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기업평가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 수행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튼튼한 내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 강소 단계 이상 지정기업’,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 해외법인지원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⑥융 자 결 정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현장점검 및 청년창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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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
으로 평가 가능
(지원금액 산정) 업체당 지원금액은 기업평가(기술·사업성평가,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며, 기업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⑦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대 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직접대출 지원 방식
중소기업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기술 · 사업성 평가 정책자금 수령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대리대출 지원 방식
← ① 정책자금 신청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②정책자금 추천 → ← ③ 정책자금 대출
②정책자금 추천 → 대리대출
중진공
← ④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취급은행
( 이차보전 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①
신청, 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
②
③
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
← ①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②이차보전 자금 추천 → ← ③ 담보 취득 및 대출 실행
②이차보전 자금 추천 →
이차보전
중진공 ← ④ 대출 실행 통지 후 이차보전 요청 협약은행
⑤이차보전 정산 →
– 6 -
이차보전 조건
구분 주요 내용
사업별(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대출대상
– 수출기업글로벌화, 혁신성장지원, 제조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건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서울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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