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상시 모집

[경북] 영천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고 참조 경상북도 경북

사업 개요

영천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천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고 제조, 건설 등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숙사 임차비(월세)의 90%지원

※ 월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40050호

「2026년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영천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4. 19.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접수방법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www.gepahome.kr)

문의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동부지소 ☎ 054-612-2978, 612-2979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선정결과 통보

기업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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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사 업 기 간 : 2026. 4 ~ 2027. 2.

지 원 대 상 : 제조, 건설 등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관내 중소·중견기업

지 원 내 용 : 기숙사 임차비(월세)의 90%지원 ※월 30만원, 최대 12개월

신 청 방 법 : 접수사이트(www.gepahome.kr)에서 온라인 접수

지 원 규 모 : 근로자 200명 정도

선 정 방 법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

신 청 기 간 : 2026. 4. 20.(월) 10:00 ~ 예산소진시까지

2.추진절차

1)신청 접수(4월~) 2) 서류 심사(4~5월) 3) 현장점검(5~6월)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접수순으로 서류 심사 ○ 현장점검 실시

(www.gepahome.kr) (제출자료 및 지원제외 여부 확인) - 대상근로자 근무확인 등

기간 : 2026. 4. 20.(월) ~ ○ 업체 현장점검 계획 통보 - 지원내용 관련 안내

4)선정(6월) 5) 사업관리(6월∼27년 2월)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선정 ○ 임차비(월세) 지원금 지급

– 선정기업 개별 통보 - 분기별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 변경사항 접수 및 반영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으로 인력난 해소에 기여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로 실질적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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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대상 기업 : ①,② 모두 충족

영천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요청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필수 제출

아래 11개 업종 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대상 업종

제조업(공장등록증명서 보유업체) ※불건전 영상게임기,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외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기업은 신청가능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지원제외 기업 및 근로자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유사한 사업을 중복지원 받는 기업 및 근로자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2018년~2025년 기간 동안 본 사업으로 36개월 지원 혜택을 받은 근로자

⁃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

⁃ 6개월 미만 단기계약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기부등본 기준 이사급 이상 근로자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근로자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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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2026년에 발생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월세)의 90% 지원

⁃기업체가 관내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근로자 명의 가능)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세 임차비 지원(단, 기업 소유·운영 기숙사 제외)

근로자별 월 최대 30만원, 12개월 이내 지원

⁃지원대상기간 기준에 따라 26년 1~12월분 임차비 소급 지원

⁃동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36개월 이내 지원

(2018년 이후 지원 개월 수 합산하여 적용, 타 사업장 이직한 경우에도 합산)

기업당 10명 이내 지원

⁃【추가지원】영천시 신규 전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명 추가 지원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2026년 1월 1일 이후 영천지역으로 신규

전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20명까지 추가 신청 가능

⁃ 동사업과 관련하여 타지역 전입자 혜택(업체당 제한인원 확대)는 2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4~25년에 동 조건으로 지원받은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나,

26년도 타지역 전입 신청인원과 합산하여 지원가능 범위내에서 신청 접수

〈10명 초과 신청시 신청가능 범위〉

신청 인원 신청가능 요건 비고

1~10명 기존 영천 거주 근로자 총인원 30명

∙ 24~25년에 타지역 전입* 혜택으로 동사업을 지원받은 근로자 초과시 신청기업

11~30명 기준에 따라 조정

∙ 2026년에 타지역에서 전입하여 사업 신청하려는 근로자

*타지역 전입 기준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지원사업 해당년도에 영천지역으로 전입

지원요건

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월세) 체결 완료

(계약기간, 임대인 인적사항, 월임차료 등 현행분이 반영된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

동일근로자에 대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매년 기업에서 사업신청 필수 (지원이력 누적관리)

⁃ 이직 등으로 특정 월의 지원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만1개월로 산정

월 임차비용(월세)의 10% 이상 사업주 부담 의무(이체확인증 제출)

참여근로자는 관내 해당기숙사 전입신고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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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산정기준

지원금 지급 대상기간

구 분 기존 기숙사 이용 근로자 신규 기숙사 이용 근로자

– 영천지역에 거주를 유지하면서,

– 채용 등 신규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 신청하는 경우 2026년

지원금 해당기숙사 전입일(등본기준), 임대차

기숙사 이용일 기준 지원

지급기준일 계약서상 입주일, 입사일(사회보험 가입일)

(※26년 이전부터 이용한 경우

중 가장 늦은날을 기준하여 소급지원

26.1.1.부터 소급지원)

– 퇴사일, 퇴거일, 타지역 전출일(등본상)이 속한 ‘월’에 15일 이상 거주시

지원종료일

해당월 임차료 지원 ※15일 미만인 경우 미지원

– 지원금 지급 시작 ‘월’은 일할계산 지급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이 다른 경우 전입일 기준

기타사항

– 법인명의로 계약한 기숙사인 경우, 이용근로자 변경시 15일 이내 변경신청

할 경우 계속 지원

유의사항

⁃ 기숙사 이용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통보

(이용근로자 변경, 퇴사, 퇴거, 이전, 임대료 변경 등)

⁃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기간

지원금 환수

⁃ 기업체가 임금 일부분을 기숙사 임차비 명목으로 삭감시 환수 및 향후 지원제외

⁃ 퇴사 등에 따른 잔여예산 발생시 소진을 위해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접수받고

있으며, 사업신청시스템에 정상 접수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 개인신청 불가한 사업이며 반드시 기업에서 신청

5.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선정

【선정】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 없을시 접수순으로 선정

【추가선정】선정 이후 퇴사 등으로 잔여 사업비 발생시 후순위 업체 추가선정

(※사업예산 대비 1.3배수 정도 접수, 따라서 접수된 경우에도 지원 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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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지원대상 근로자 근무여부, 기숙사 이용현황 확인 등 선정 전 현장점검 실시

⁃현장점검 대상 및 일정 별도 안내

【지원제외】

⁃최종 선정통보 전 퇴사, 퇴거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단, 전년도부터 계속 지원받은 근로자(기업)인 경우는 서류제출시 지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 기업이 월 임차료 총액 선지급 후 진흥원에 지급 신청

신청 및 지급 일정

구분 신청 및 지급 일정 비고

임차비 해당 월 1~6월분 7~9월분 10~12월분

· 선정통보(6월중)

지원금 신청 시기 7월 10월 27년 1월 · 신청요청 공문 발송

· 일정상 조정 가능

지급 시기 8월 11월 27년 2월

변경 신청

기숙사 공실 발생시(퇴사, 퇴거) ‘공실신고서’ 제출

법인명의로 계약된 기숙사의 이용근로자 변경시 변경신청서 제출(15일 이내)

【근로자 추가】 사업기간 내 잔여 사업비가 있는 경우 추가신청 가능

6.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4. 20.(월) 10:00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접수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gepahome.kr)

접수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첨부파일은 최대 10MB까지 업로드 가능, 초과시 압축 후 업로드 요청)

신청 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요망

문의

전화 : 054-612-2978, 2979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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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1] 참여신청서 1부

[서식2] 임차비 지원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서식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기업 및 참여근로자 모두 서명

[서식4] 확약서 1부

임대차계약서(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의 계약)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요청시 제출)

제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필수 제출

출 ⑧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해당업종 등록증(면허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신청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거주지 및 기숙사 전입일 확인용,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시 최근 3년 이내 주소 변동분 반영 되도록 출력 요청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서식5]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사업 선정 후 이용자근로자 변경시)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10MB까지 업로드 가능, 초과시 압축 후 업로드 요청

7.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선정 공지 이후라도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선정 이후 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불성실하게 사업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

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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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격

인력 분야 사업은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신청 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요망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8, 2979

경북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2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상북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5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신청 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요망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8, 2979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