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마감 임박 D-3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모집 공고

2026.02.11 ~ 2026.06.30 보건복지부 서울

사업 개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ㆍ구입,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ㆍ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 노인 채용기업 :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 노인친화 기업ㆍ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고용지원#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114호

2026 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공고문

( 노인 채용기업 , 노인친화기업 ‧기관 )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년 2월 11일

2026

보건복지부 장관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노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기업을 지정하여 지원 또는 ,

그러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

사업근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

–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 제13조(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

– 제8조(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9조(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절차 등)

1)이하, “노인일자리법” 이라고 함

– 1 -

지원규모

사업별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 신규 고용

구분 지원내용

규모 목표인원

노인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개소 당

채용기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최대 3억 원

고령자 최소 5명

친화기업 이상

노인친화 노인 친화 근무환경 개소 당

기업‧기관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최대 2억 원

“노인”은 “60세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함

세부 지원사항

– (노인 채용기업)

‧ 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 자금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공통 지원사항)

‧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등

‧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 조달청 일반용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 2 -

산출기준

신규고용

구분 산출기준

목표인원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에

지정연도

노인 최대 필요한 자금 등 최대 2억원 지원 최소

채용기업 3억원 1차 연도 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5명 이상

고령자 2차 연도 1명×300만원

친화기업 고령 친화 근무 환경 조성 비용 등

지정연도

노인친화 최대 최대 1억원 지원 최소

기업‧기관 2억원 1차 연도 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5명 이상1)

2차 연도 1명×300만원

주1) 노인친화기업의 신규 고용 목표 인원은 노인친화기업 공모 신청 당시 ‘전년도 말

기준 노인고용률’에 포함된 기(旣)고용 노인은 제외

사업 관리기간 지정연도 │ : + 5 년 *

– (예시) ‘26. 5. 1. 선정된 기업의 사업 관리기간: ’26. 5. 1. ~ ‘31. 12. 31.

보조금 교부방식

년간 분할 교부 지정연도 차‧ 차 연도

– 3 ( , 1 2 )

보조금 교부시점

지정연도 는 대응투자금 이행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교부

–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보조금 지원 총액(분할교부 총액)으로 가입

– 차・ 차연도 는 이행계약서 상 고용 목표인원 세 이상 노인 신규

‘1 2 (60

고용 명 만원 에 따라 교부

1 ×300 )

이행계약서의 신규 고용 목표 인원 미달성 시 미달성 인원에 비례하여

보조금 환수, 고용 목표인원의 50% 미만 달성 시 계약 해지됨에 유의

고령자친화기업의 신규 고용 의무는 지정연도의 다음 해부터 발생

< 고용 인원 산정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자

– 3 -

Ⅱ. 추진일정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2분기

접수 및 선정 접수 및 선정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공고 및 공고일 ‘26. 4. 1.

사업공고

신청 접수 ~ 3. 31. ~ 6. 30.

공모 계획서 신청 및 접수

적격 심사 등 진행 공고일 ‘26. 4. 1.

예비 심사

– (내용) 참여자격 및 기업 안정성 등 전반 검토 ~ 3. 31. ~ 6. 30.

공모 1차 심사 진행

– (대상) 공모서류를 제출하고 예비심사를 통해 ’26. 4. 1. ‘26. 7. 1.

1차 심사

적격여부가 검증된 기업 ~ 4. 10. ~ 7. 10.

– (내용) 기업 현장실사

공모 2차(최종선정) 심사 진행

2차 심사 * (대상) 신청기업 중 1차 심사 합격 기업 ’26. 4. 27. ’26. 7. 20.

(최종 심사) * (내용) 기업별 사업계획내용 제안 발표 및 ~ 4. 30. ~ 7. 24.

질의응답, 대면

누리집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

공모선정 통보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26. 5. 8. ~ ’26. 8. 7.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www.kordi.or.kr

선정기업 대표(담당자) 기본 교육

‘26. 5월중 ‘26. 8월중

– (내용) 사업이해, 경영관리(회계·노무·법률)

이행계약 체결

이행계약체결

<노인 채용기업> 1차 이행계약 체결(선정기업) 선정 후 30일 이내

(기업설립)

기업창업(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등) 1차 이행계약 체결일로부터

대응투자 이행 90일 이내

2차 이행계약 체결

보조금 지원 <노인친화기업‧기관> 이행계약 체결 선정 후 30일 이내

대응투자 이행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대응투자 이행 확인 후

– 4 -

Ⅲ. 지원자격

신청자격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공모 신청 가능

노인 채용기업 설립(창업) 시 법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개인사업자가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 때 법인은 사업 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봄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통요건

-(사업운영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근로자수)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 2025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인원(A01) 수 등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고용)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

-

노인 고용인원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임원, 감사 제외

– 5 -

신규 노인 고용 의무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된 해(지정연도)의 다음 해

부터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여야 함

신규 노인고용은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후

고용한 60세 이상인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필수)

대응투자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는 직접 또는 다른 ( )

기업 기관 을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 )

대응투자 하여야 함

최소 30% 이상 투자 시 득점,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 심사 점수 차등

적용(심사기준은 참고4 참조)

< 대응투자 인정 기준 >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무상제공

방식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공식 감정가액의 10%를 현금투자로 인정(단, 소유권

이전 시에는 전액 인정)

현물투자(부동산, 시설장비류, 차량 등)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방식, 대여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제출(감정가액 환산적용)

대응투자 이행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원(선 대응투자→후 보조금 지원)

– 6 -

공모참여 제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사업 폐지 조치를 받은 경우

– 2011~2025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약해지(지정취소)한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표의 경우 공모 신청 불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기업 또는 그 기업 대표, 신청법인 또는 그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인력 파견 유사 업종인 경우

‐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보험료 미납,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 법인의 대표나 임・직원이 노동관계 법령 및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 기타 보조사업 신청 자격, 수행 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으며, 지정 이후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해지 가능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선정 이후 자진 포기한

기업(해당 기업 대표자 포함)

지정기간 동안 인건비 누적지급 총액이 보조금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고 지정 종료된

기업으로 지정기간 종료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해당 기업 대표자 포함)

– 7 -

Ⅲ. 제출방법

제출서류 ※ 서식 모음(별첨) 참조

구분 제출서류

공모 지원 신청서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 또는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기업(기관) 서약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 기업(법인) 현황

–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등

– 공모참여 자격요건 확인(상시근로자‧근로자 수, 노인 고용 인원 수) 관련

신 공통 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 가능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제출 필수

※ 노인 친화 근로환경 개선(조성)에 필요한 시설투자, 자산취득 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한 증빙(견적서, 가격 조사 자료 등)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일 기준)

PDF 및 엑셀 다운로드하여 모두 제출 (노인 고용 비율 산정 대상자 이외의

근로자 데이터는 마스킹처리 또는 삭제 후 제출)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

가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노인 채용기업 • 신규 노인 채용기업 창업 투자 관련 증빙 자료

추가제출 ※ 현금 및 부동산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컨소시엄 시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 필수)

추가 제출 • 컨소시엄의 경우 노인 채용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 비율(해당 시)

업무담당자 • 사업자등록증명 1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확인사항 •

지원 대상·자격

인력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수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2.11부터 2026.06.3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3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공모서류 제출 후 신청기업의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컨설턴트를 통해 접수 확인 必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1833-7128 및 각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

서울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8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2.11부터 2026.06.30까지 (마감 D-3)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공모서류 제출 후 신청기업의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컨설턴트를 통해 접수 확인 必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1833-7128 및 각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