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공고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인력 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유학생 : (전문학사)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D-2, D-10) / (학사이상)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D-2, D-10)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E-7-1 고용추천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51호
2026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인력 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제도목적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E-7-1 고용추천 지원
– 단, 비자 심사 및 발급은 법무부의 소관 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추천을 받았더라도 외국전문인력 비자(E-7-1)는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자 발급 기준 세부사항 등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상요건 * 단, 법무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요건
– 추가된 3개 직종(상품기획전문가(2731), 조사 전문가(2734), 해외 영업원(2742))은 시행시기 미정(추후 공지)
** 주1), 주2)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위 취득 필수
– 사업장 주요 요건
– 법무부 공고(제2025-406호)에 따라 ‘26.2.1.~’26.12.31.까지 임금요건 기준 적용
추진절차
신청기간 : 연중 상시모집
신청방법 : K-Work 플랫폼(k-work.or.kr) 접수
K-Work 플랫폼 기업회원 가입 후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는 K-Work 플랫폼에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유효기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내(1회 신청에 한하여 유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고용추천 담당자
(연락처) 055-751-9879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고용추천 담당자 055-751-9879
서울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