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감 임박 D-4

[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6.01.05 ~ 2026.07.01 전라남도 전남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한도 총 18억원 이내(시설자금 15억원, 운영자금 3억원) 지원
- 융자금리 : 연 3.0%(변동금리) / 융자 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대출#고용지원#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전라남도 공고 제2026 - 9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 5.

전라남도지사

1.지원규모 : 460억원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지원대상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기업체의 자동화장비․시설 교체 및 증․개축 사업

–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공장, 유휴공장(경매 또는 공매 물건 낙찰받는 경우 등)을 매입 기업

ㆍ유휴공장의 경우 경락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하여야 함

ㆍ공장매입 진행 시 기존 설비 포함 가능(감정평가서 제출)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을 영위하는 기업 중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운전자금만 지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중 보관 및 창고업, 화물취급업, 자원관련 순환시설의 경우 시설자금 지원

《연속지원 제한》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단 금융분야 중 보증·보험은 제외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지원내용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지원대상 업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자금만 별도 신청 가능

융자한도 : 총 18억원 이내(시설자금 15억원, 운영자금 3억원)

우대기업 : 총 23억원 이내(시설자금 20억원, 운영자금 3억원)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융자금리 : 연 3.0%(변동금리)

–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4.서류접수 : 반기별 신청(공고일 ~, 7. 1. ~) 온라인 접수

–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http://www.jnfund.kr)을 통해 접수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구비서류 및 접수처

구비서류

공통서류

가.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나.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비스업(별표2 및 별표3)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라.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시설자금

가.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공장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은행 원본대조필 필수 / 기계 설비 포함하여 매입할 경우 관련 사항 기재) 각 1부

– 공매 또는 경매 통한 낙찰 물건의 경우 낙찰결정서류, 입찰보증금영수증, 등기부등본 각 1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7.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 제한

8.대출 취급은행

취급은행(9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제재 및 환수 사항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0.기타사항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공장매매의 경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진행함.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 3]

지식기반서비스업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1.일반현황

가.기업체 연혁주1)

주1) 회사설립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업체 변동사항 기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법인전환, 공장이전 등)

나.대 표 자

2.사업개요

가.사업내용

나.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주2)

(단위:백만원)

주2) 시설자금 목적별(부지매입비, 건축비, 기계설비)로 대출은행과 협의 후 신청자금 기재

3.설비투자계획(지면부족시 “별지”작성)

(단위:백만원)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완료 보고서

1.기업현황

2.지원현황 20 년도 제 차 자금

가.시 설

나.융자금

3.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별 전, 후 각 1매)

2.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위와 같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출상담확인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본인은 「전라남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별지 제6호 서식] ※ 추천서 발급받은 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제출

대출포기서

자 금 명 : 년 자금

추천금액 :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추천서를 월 일에 발급받았으나,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여 대출을 포기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수행: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1.05부터 2026.07.01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4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전남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전남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5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전라남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7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05부터 2026.07.01까지 (마감 D-4)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